학생들에 AI 부정행위 경고한 美 명문대 보직교수, 정작 자신은 AI 사용 숨겼다가 사임

다트머스대 산티아고 슈넬, 논문·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 AI 활용하고도 공개 의무 위반

미국 다트머스대학교 캠퍼스를 배경으로 AI 기술을 상징하는 노트북과 학사모가 놓인 이미지. 교무처장의 생성형 AI 사용 및 연구윤리 위반 논란을 표현했다.
미국 다트머스대학교 교무처장이 학술논문과 언론 기고문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하고도 공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임했다. 대학 캠퍼스와 AI 기술을 결합한 생성 이미지.
핵심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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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장 자진 사임:다트머스대 산티아고 슈넬 교무처장은 학술논문과 언론 기고문의 AI 사용·공개 규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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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경고의 역설:슈넬은 학생들의 AI 부정행위를 경고한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작성하면서도 자신의 AI 사용에 관한 신문사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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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작성 활용:조사위원회는 슈넬이 AI로 논문 원고를 상당 부분 수정하고 코드 오류를 고치며 연구용 그림을 생성했지만, 일부 논문에서는 공개 규정 위반을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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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기록 검토:조사위원회는 AI 탐지 결과가 아닌 대학 제공 클로드 대화 기록과 이메일을 검토했으며, 슈넬의 개인 AI 계정 기록은 확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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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기준 유지:다트머스대는 AI 교육·연구 확대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출판사의 공개 규정 준수와 AI 활용 범위에 대한 정직한 설명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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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이비리그 명문 다트머스대학교(Dartmouth College)에서 학생들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를 경고했던 교무처장이 정작 자신의 학술논문과 언론 기고문에 생성형 AI를 사용하고도 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사임했다. 대학 측은 AI 사용 자체보다 출판사의 공개 규정 위반과 대학 고위 책임자로서의 윤리적 의무 위반을 문제 삼았다.

다트머스대 시안 레아 베일록(Sian Leah Beilock) 총장은 10월 28일 대학 공식 발표를 통해 “산티아고 슈넬(Santiago Schnell) 교무처장(Provost)이 사임하고 대학을 떠난다“고 밝혔다. 슈넬은 2025년 7월부터 이 대학의 학사·연구 업무를 총괄해 왔다.

베일록 총장은 “독립적인 교수 조사위원회가 슈넬의 AI 사용을 조사한 결과, 학술 출판물과 전국 일간지의 AI 사용·공개 규정을 위반하고 대학의 윤리 및 전문직업성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슈넬이 AI를 이용한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경고하는 글을 직접 기고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다.

아스테크니카는 10월 30일 “슈넬은 8월 9일 워싱턴포스트에 대학의 AI 부정행위 문제를 경고하는 기고문을 게재했지만, 해당 글과 학술논문에 AI를 상당 부분 활용하고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조사에서 드러나 사임했다”고 보도했다.

AI 부정행위 경고한 기고문에도 AI 사용

논란의 글은 슈넬이 8월 9일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대학들이 AI 부정행위와 싸우고 있다. 그러나 더 깊은 문제가 있다(Universities are fighting AI cheating. But there’s a deeper problem)’는 제목의 칼럼이다.

이 글은 학생들의 AI 활용과 대학 교육의 평가 방식에 관한 문제를 다뤘다. 그러나 이후 슈넬이 기고문 작성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면서 신문사의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트머스대는 9월 교수들로 구성된 독립 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AI가 작성한 문장을 판별한다는 탐지 프로그램의 결과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대학이 제공한 앤트로픽(Anthropic)의 기업용 AI 서비스 클로드(Claude) 대화 기록과 관련 이메일을 검토했다.

조사 결과 슈넬은 학술논문 작성 과정에서 AI를 이용해 원고를 상당 부분 수정하고, 컴퓨터 코드의 오류를 찾아 수정하며, 연구에 사용할 그림을 생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화학반응 속도론에 관한 논문을 학술지 켐시스템스켐(ChemSystemsChem)에 제출하면서 AI를 사용했지만 출판사가 요구하는 공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또 슈넬이 출간 예정인 다른 학술논문을 클로드에 입력하고 AI가 작성한 글의 특징이 많이 나타나는지 질문한 기록도 확인했다.

다만 위원회는 모든 논문에서 동일한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검토한 일부 논문에서는 AI 공개 규정 위반을 발견하지 못했다.

AI 사용 인정하면서도 ‘편집 보조’ 주장

슈넬은 AI가 자신의 연구나 지적 판단을 대신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 왔다.

다트머스 학생신문은 10월 28일 “슈넬은 AI를 문장 개선과 표현의 명확성 향상을 위한 편집 도구로 사용했다고 설명했지만, 조사위원회는 실제 클로드 사용 기록에 비춰 그의 설명이 AI 활용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슈넬의 조사 협조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학에서 지급한 노트북은 제출했지만 개인 AI 계정의 대화 기록은 제공하지 않았고, 위원회가 요청한 면담에도 응하지 않았다.

다만 사임이 대학의 해임 징계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일록 총장은 “슈넬이 동료와 대학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사임했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 역시 징계 처분을 직접 권고하지 않았다.

사임 후 반박 나선 슈넬…조사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 문제 제기

슈넬 측은 대학 조사 결과와 별개로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슈넬의 변호인 앤드루 밀텐버그(Andrew Miltenberg)는 대학 내부 조사 과정에서 슈넬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실질적인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밀텐버그도 “슈넬이 대학 구성원에 대한 존중과 추가적인 혼란을 피하기 위해 사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I 발상지 다트머스대, AI 활용 확대 방침은 유지

다트머스대는 1956년 인공지능 연구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 다트머스 여름 연구 프로젝트가 열린 곳이다. 대학은 올해 70주년을 맞아 ‘AI 70년: 무엇이 인간의 영역으로 남아야 하는가?(AI at 70: What Must Remain Human?)’라는 학술행사를 개최했다.

대학 측은 슈넬의 사임과 별개로 AI 교육·연구 확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대학이 적용한 기준은 AI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출판사의 사용·공개 규정을 준수하고 자신의 작업에 AI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정직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 측은 슈넬의 후임으로 역사학 교수 매슈 델몬트(Matthew Delmont)를 임시 교무처장에 임명했다. 임기는 2028년 6월까지다.

베일록 총장은 10월 28일 공식 발표에서 “대학의 지도자들이 학생과 연구자에게 기대하는 투명성과 인간의 판단을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Q&A

Q1. AI를 사용해 논문을 작성하면 학문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학술지마다 AI 사용 범위와 공개 요건이 다르다. 문법 교정, 원고 수정, 코드 작성, 이미지 생성 등에 관한 허용 기준도 출판사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사건에서는 출판사의 AI 공개 규정 위반과 사용 범위에 관한 설명의 정확성이 핵심이었다.

Q2. 대학은 AI 탐지 프로그램만으로 위반 사실을 판단했나?

아니다. 조사위원회는 AI 탐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학이 관리하는 클로드 대화 기록과 이메일 등 직접적인 자료를 검토했다. 다만 개인 AI 계정의 기록을 확보하지 못해 사용 범위 전체를 확인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었다.

Q3. 이번 사건은 AI를 사용하는 교수나 연구자에게 어떤 법적 문제를 제기하나?

AI 사용 자체가 곧 법률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술지의 투고 규정, 대학의 연구윤리 규정, 고용계약이나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 또는 계약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위반 여부와 제재의 적법성은 적용 규정, 고지 여부, 실제 AI 사용 방식, 조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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