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사이트저널
이용자 불만 신고
최종 시행일: 2026년 9월 7일
고충처리 안내
AI인사이트저널은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며,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제시된 불만과 지적에 성실하게 대응합니다. 편집상 오류, 보도 윤리 위반, 서비스 불편 등 모든 불만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고충 접수 채널
다음의 방법을 통해 언제든지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email protected]
접수 시 다음 정보를 포함하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 불만 사항이 발생한 기사의 제목 또는 URL
- 불만 내용 및 구체적 사유(오류, 비논리성, 명예훼손, 부당한 표현 등)
- 신고자 성명, 연락처(이메일/전화)
- 신고 일시
처리 절차 및 기한
제출된 모든 고충은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접수: 불만 제기 후 1일 이내 수신 확인 메일 발송
- 검토: 접수 후 5일 이내 사안 검토 및 1차 판단
- 조치: 판단 결과에 따라 정정·삭제·수정·설명 등 조치 시행
- 회신: 최종 판단 및 조치 내용을 신고자에게 서면 통보(7일 이내)
복잡하거나 다단계 검토가 필요한 경우 최대 14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고충의 종류별 처리 방향
- 편집상 오류: 사실 관계 확인 후 정정보도 게재 또는 기사 수정
- 명예훼손 주장: 취재 경위 검토 및 필요시 해당 인물 반박권 제공
- 부당한 표현: 표현의 적절성 판단 및 문구 수정 또는 삭제
- 사생활 침해: 신원 정보 삭제, 기사 일부 수정 등 조치
- 광고 비난: 광고주 연락 및 보정 또는 광고 중단
- 서비스 불편: 기술팀 검토 후 개선 방안 수립
언론중재위원회 안내
본지의 고충처리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추가 조정을 원하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관명: 언론중재위원회(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5층
- 전화: 02-397-3114
- 홈페이지: http://www.pac.or.kr
- 신청 기한: 언론사의 최종 답변 통보 후 60일 이내
언론중재위원회는 독립적인 중재 기관으로, 중재 신청은 무료이며 법적 구속력을 지닙니다.
기타 관련 기관
특정 사항에 따라 다음 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명예훼손·불법정보 신고 → http://www.kocsc.go.kr / 국번없이 1377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국번없이 182 / ecrm.police.go.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없이 1301
- 개인정보침해 신고(KISA): 국번없이 118
고충 접수 연락처: [email protected]
처리 기한: 접수 후 5~7일 이내(복잡한 사안은 최대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