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경찰, CCTV 2만대로 용의자 얼굴 자동 추적…美는 차량 경로, 英은 행인 AI 식별 확대

홍콩, 11월부터 안면인식 가동…얼굴 정보 180일 보관·쇼핑몰 CCTV도 연결

홍콩 경찰의 AI 안면인식 CCTV 도입과 미국의 차량번호판 추적, 영국의 실시간 얼굴인식 확대, 유럽연합의 규제 및 한국의 지능형 CCTV 활용을 비교한 이미지.
홍콩 경찰이 CCTV 약 2만대를 활용한 AI 안면인식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AI 차량번호판 인식망이 확산되고, 영국은 실시간 안면인식 장비를 늘리고 있다. 유럽연합은 공공장소의 실시간 얼굴 식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한국은 AI CCTV를 위험 상황 감지와 차량 추적 등에 활용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핵심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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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얼굴 추적:홍콩 경찰은 약 2만대의 CCTV를 연결하는 감시망에 안면인식 기능을 도입하고, 확보한 얼굴·위치 정보를 최대 180일간 보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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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실시간 식별:영국은 거리에서 촬영한 얼굴을 수배자 명단과 대조하는 경찰 차량을 3배로 늘리고, 사용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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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차량 추적:미국에서는 약 12만대의 플록 세이프티 카메라가 차량번호판을 인식하는 가운데, 이동정보 수집을 둘러싼 소송과 설치 제한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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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사전 승인:EU는 경찰의 공공장소 실시간 얼굴 식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사용에도 원칙적으로 법원이나 독립 행정기관의 사전 승인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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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위험 감지:한국의 주요 AI CCTV 사업은 얼굴을 통한 신원 식별보다 위험 상황 감지와 차량 검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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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찰이 이달부터 시내 CCTV 약 2만대에 인공지능(AI)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한다. 수사관이 CCTV 영상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AI가 범죄 용의자나 실종자의 얼굴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영국 경찰은 거리에서 수배자를 실시간으로 식별하는 장비를 늘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차량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감시망이 확산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1월 6일 “홍콩 경찰이 스마트 CCTV 감시망에 AI 안면인식 기능을 도입해 범죄 용의자와 실종자를 추적하고, 얼굴 인식으로 확보한 정보를 최대 180일간 보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홍콩, 쇼핑몰 CCTV까지 경찰 감시망에 연결

홍콩 경찰이 구축 중인 스마트뷰(SmartView)는 도시 곳곳의 CCTV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해 범죄 수사에 활용하는 감시망이다.

현재 경찰이 직접 설치한 CCTV 약 1만대에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CCTV 약 1만대를 연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2028년까지 카메라를 6만대로 늘리고, 2031년에는 북부 신도시 개발 지역에 6500대를 추가할 계획이다.

감시망은 민간 시설로도 확대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0월 18일 “홍콩 보안당국이 민간 쇼핑몰의 CCTV를 경찰 감시망에 연결하기 위해 운영업체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크리스 탕(Chris Tang) 홍콩 보안국장은 해당 지역의 범죄 위험 수준에 따라 실시간 영상 연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면인식 기능은 경감급 이상 경찰 간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일반 CCTV 영상은 최대 31일간 보관하지만, 안면인식으로 확보한 얼굴 사진과 위치, 촬영 시각, 얼굴 특징 정보 등은 최대 180일간 보관할 수 있다.

경찰은 스마트뷰를 활용해 강도 용의자를 검거하고, 치매 노인을 실종 신고 약 1시간 30분 만에 발견한 사례도 공개했다.

영국, 거리에서 수배자 얼굴 실시간 대조…장비 3배 확충

영국 경찰은 이미 거리와 주요 행사장에서 실시간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카메라가 촬영한 얼굴을 수배자 명단과 대조하고, 일치 가능성이 발견되면 현장 경찰관에게 알리는 방식이다.

영국 내무부는 11월 4일 실시간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경찰 차량을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3배로 늘리기 위해 1100만파운드(약 210억원)를 투자했다고 밝혔다.

내무부에 따르면 런던 크로이던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운영한 고정식 안면인식 카메라 시범사업을 통해 173명을 체포했다. 강간과 납치, 성폭행 혐의로 수배된 사람들도 포함됐다.

올해 노팅힐 카니발에서는 안면인식 기술로 등록된 성범죄자 86명을 식별했다. 이 가운데 7명은 법원 명령이나 신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됐다.

영국 정부는 장비 확충과 함께 경찰의 사용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도 마련하기로 했다.

새 법률은 경찰이 특정 지역에 수배자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할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 안면인식을 사용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독립 감독기구를 설치해 경찰의 기술 사용을 조사하고, 규정을 위반한 경찰기관에 대해 법원에 사용금지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찰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의 연령·성별·인종별 편향 여부도 독립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이 같은 감독체계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입법 계획이다.

미국, AI 카메라 12만대로 차량 이동 추적…개인정보 침해 소송

미국 경찰은 차량번호판을 자동으로 읽고 이동 기록을 저장하는 AI 카메라를 범죄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공급업체는 플록 세이프티(Flock Safety)다. 이 회사의 카메라는 도로를 지나는 차량의 번호판과 외형을 촬영한다. 경찰은 저장된 정보를 검색해 특정 차량이 언제, 어느 지역을 통과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로이터는 9월 3일 “플록 세이프티가 미국 49개 주에서 약 12만대의 차량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의 대규모 이동정보 수집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도난 차량이나 범죄 용의자의 차량을 추적하는 데 이 기술을 사용한다. 그러나 여러 지역의 카메라 기록을 연결하면 범죄 혐의가 없는 운전자의 이동 경로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논란은 법정으로 번졌다.

로이터는 11월 4일 “미국 치안기술기업 액손 엔터프라이즈(Axon Enterprise)가 차량번호판 인식망을 통해 캘리포니아 운전자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보관했다는 주장으로 집단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먼 대 액손 엔터프라이즈 사건(Mun v. Axon Enterprise, Inc., 3:26-cv-13127)에서 원고들은 차량 이동 기록의 광범위한 수집과 보관이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주정부는 카메라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플로리다주 교통당국은 9월 지방경찰이 주 관할 고속도로에 자동 차량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존 허가도 철회하기로 했다. 텍사스주도 주정부 기관의 플록 세이프티 카메라 관련 자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홍콩 경찰이 얼굴을 이용해 특정인을 찾는다면, 미국의 차량번호판 인식망은 차량을 통해 이동 경로를 추적한다. 식별 대상은 다르지만 여러 장소에서 수집한 정보를 연결해 수사에 활용한다는 점은 같다.

EU, 공공장소 실시간 얼굴 식별 원칙적 금지

유럽연합은 경찰의 실시간 안면인식 기술 사용을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

EU의 인공지능법(AI Act) 제5조는 경찰이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기술로 개인의 신원을 식별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실종자나 납치·인신매매 피해자 수색, 생명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나 테러 공격 방지, 법률에 정해진 중대범죄 수사 등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예외적인 경우에도 경찰은 원칙적으로 법원이나 독립 행정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긴급 상황에서는 먼저 기술을 사용한 뒤 24시간 이내에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승인이 거부되면 사용을 중단하고 해당 사용으로 수집한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삭제해야 한다.

EU가 모든 안면인식 기술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 이미 촬영한 영상을 나중에 분석하는 기술과 현장에서 사람의 신원을 실시간으로 식별하는 기술을 구분해 후자에 엄격한 제한을 적용한다.

홍콩에서는 경찰 내부 간부의 승인으로 안면인식 기능을 사용할 계획이지만, EU에서는 예외적인 사용에도 독립적인 승인 절차가 요구된다.

한국, AI CCTV로 차량 추적…서울은 생성형 AI 관제 도입

한국에서도 AI를 활용한 CCTV 영상 분석과 범죄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다만 최근 추진되는 주요 사업은 홍콩처럼 얼굴을 이용해 개인의 신원을 식별하기보다 위험 상황 감지와 차량 추적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지능형 CCTV 고도화에 271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서울시는 2월 19일 CCTV 8536대의 신규 설치와 노후 장비 교체, 지능형 전환을 추진하고 생성형 AI 기반 관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지능형 CCTV가 침입이나 쓰러짐 등 특정 행동을 감지했다면, 새 시스템은 영상의 전후 상황을 분석해 위험 상황을 설명하고 관제요원의 대응을 지원하도록 개발된다.

경찰의 차량 추적에도 AI가 활용되고 있다. 경찰 관제센터는 범행 관련 차량을 추적할 경우 차량번호와 외형 정보를 이용해 유사 차량을 검색하고 관제요원이 확인한 이동 경로를 경찰에 전달한 뒤 현장 경찰관이 차량을 발견해 용의자를 검거하는 방식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디지털 범죄 수사에도 AI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청은 10월 16일 AI 불법 조작물 탐지·분석체계 고도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영상·음성·문자를 함께 분석하는 멀티모달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개발하고, 전국 시도경찰청에 AI 전문분석관을 배치하는 내용이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AI 조작물의 생성·변형·유포 과정도 분석할 계획이다.

AI 감시망 확산에 개인정보 보호 논란도 확대

이처럼 홍콩과 영국은 CCTV로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는 기술을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차량번호판 인식망을 통한 이동 경로 추적이 확산됐고, 한국에서는 AI를 이용한 위험 상황 감지와 차량 검색이 확대되고 있다.

경찰이 범죄 용의자나 실종자를 더 빨리 찾을 수 있다는 점도 이러한 기술을 도입하는 주요 이유다. 반면 얼굴과 차량의 이동 기록을 여러 장소에서 수집하고 장기간 보관할 경우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국가별로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뿐 아니라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는 절차도 다르다.

홍콩은 경찰 간부가 사용을 승인하고, 영국은 독립 감독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EU는 실시간 얼굴 식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 사용에 법원 등의 승인을 요구한다. 미국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소송과 주정부의 설치 제한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 샤바나 마흐무드(Shabana Mahmood) 내무장관은 11월 4일 안면인식 규제 강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안면인식 기술은 DNA 대조 이후 범죄자를 검거하는 데 가장 큰 돌파구가 됐다”며 “이 기술이 공정하고 안전하며 비례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Q&A

Q1. AI 안면인식 CCTV와 일반 지능형 CCTV는 무엇이 다른가?

지능형 CCTV는 침입, 폭력, 쓰러짐, 차량 이동 등 특정 상황을 자동으로 탐지한다. AI 안면인식 CCTV는 얼굴 특징을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개인의 신원을 식별한다. 따라서 지능형 CCTV라고 해서 반드시 얼굴 인식 기능을 갖춘 것은 아니다.

Q2. 영국과 홍콩의 AI 안면인식은 모든 시민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기술인가?

영국의 실시간 안면인식은 현장에서 촬영한 얼굴을 경찰의 수배자 명단과 대조한다. 홍콩은 CCTV 영상에서 범죄 용의자와 실종자의 얼굴을 검색하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두 기술 모두 얼굴을 자동 분석하지만, 모든 시민의 신원을 상시 확인한다는 뜻은 아니다.

Q3. 한국 경찰도 홍콩처럼 전국 CCTV를 연결해 얼굴을 추적할 수 있나?

한국에서 지능형 CCTV를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전국 단위의 상시 얼굴 신원 식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생체인식정보의 처리 근거, 사용 목적, 경찰의 영상정보 접근과 제공 요건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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