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소송, 거액 합의에 항소심 판례 기회 사라져…빅테크 상대 소취하도 잇따라

테드 엔터테인먼트, 메타·엔비디아 상대 청구 철회…앤트로픽 15억달러 합의 이후 AI 학습 적법성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 지속

AI 저작권 소송의 합의와 소취하로 항소심 판례 형성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를 표현한 이미지. 법원 판사봉과 합의·소취하 사건 기록, AI 학습을 상징하는 디지털 화면이 배치돼 있다.
AI 저작권 소송이 거액 합의나 원고의 소취하로 마무리되면서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지에는 합의(Settled)와 소취하(Withdrawn) 사건 기록, 법원 판사봉과 AI 기술을 상징하는 화면이 표현돼 있다. AI 생성 이미지.
핵심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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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기회 상실:앤트로픽과 작가들의 15억달러 합의로 지방법원의 AI 학습 공정이용 판단을 해당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토할 기회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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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소송 소취하:테드 엔터테인먼트는 메타와 엔비디아를 상대로 한 청구를 취하했지만 그 이유와 금전 합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메타 소송에는 다른 원고들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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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소송의 계약 전환:유니버설뮤직그룹과 워너뮤직그룹은 유디오와의 소송을 해결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지만 과거 무허가 학습의 적법성에 관한 본안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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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법률 쟁점:웹에서 수집한 저작물의 AI 학습,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AI 생성물의 시장 피해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여전히 핵심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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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소송:추적 대상 AI 관련 소송 66건 중 58건이 진행 중이거나 항소 중이라는 집계가 있어 대부분의 소송이 합의로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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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인공지능(AI)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저작권 소송이 합의로 끝나거나 일부 원고의 소취하로 종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10월 말 유튜브 콘텐츠 제작사 테드 엔터테인먼트(Ted Entertainment)가 메타(Meta)와 엔비디아(NVIDIA)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잇따라 이탈했다. 앞서 7월에는 앤트로픽(Anthropic)이 작가들과의 저작권 분쟁을 15억달러(약 2조1000억원·1달러 1400원 가정)에 합의했다. 지난해 유니버설뮤직그룹과 워너뮤직그룹도 음악 생성 AI 기업 유디오(Udio)와의 소송을 합의로 해결했다.

AI 분쟁 법적 불확실성 주목

AI 저작권 분쟁의 법적 불확실성은 최근 특히 주목받고 있다.

생성형 AI 전문 매체 젠AI 브리프는 10월 29일 “추적 대상 AI 소송 66건 중 58건이 여전히 진행 중이거나 항소 중이며, 미국 저작권 사건 32건에서는 최종 본안 판결로 종결된 사례가 없다”고 분석했다.

미국 대형 로펌 발라드 스파어도 10월 2일 “제3연방항소법원이 AI 학습의 공정이용에 관한 첫 항소심 판결을 내렸지만, 그 사건은 기존 판례를 검색하는 AI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 생성형 AI의 저작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생성형 AI가 기존 저작물과 경쟁하는 콘텐츠를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시장 피해와 학습행위의 변형적 성격에 관한 법률 판단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례 부족 문제는 언론과 전문가들도 일찌감치 예상했다. 테크크런치는 7월 20일 “앤트로픽의 15억달러 저작권 합의로 사건이 항소법원에 올라가 구속력 있는 선례를 형성할 기회가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로펌 클리퍼드 챈스도 7월 22일 “AI 저작권 판례 분석에서 생성형 AI 관련 소송이 대거 제기됐지만 실질적인 판결은 여전히 적다“고 지적했다. 특히 “웹에서 수집한 자료를 AI 학습에 이용하는 행위에 관한 미국 법원의 책임 판단이 부족하며, 입법적 개입이 없다면 법적 확실성을 확보하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메타·엔비디아 소송서 원고 이탈…비공개 합의 여부는 불명

이런 우려는 최근 결정에서 다시 주목받게 됐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의 존 타이거(Jon S. Tigar) 판사는 10월 30일 법원 명령을 통해 테드 엔터테인먼트와 골프홀릭스(Golfholics)가 메타 소송(피셔 대 메타 플랫폼스, Fisher v. Meta Platforms, Inc., 4:25-cv-10931-JST)에서 자발적으로 청구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맷 피셔(Matt Fisher) 등 원고 4명은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테드 엔터테인먼트는 유튜버 이선·힐라 클라인 부부의 H3 팟캐스트와 관련된 제작사로, 강연 플랫폼 테드(TED)와는 별개 회사다. 이 회사는 엔비디아 소송(테드 엔터테인먼트 대 엔비디아, Ted Entertainment, Inc. v. Nvidia Corporation, 5:25-cv-10287)에서도 10월 28일 소취하 통지서를 제출했다.

잇따른 소취하의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비공개 금전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합의금 지급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메타 사건은 다른 원고들이 남아 있어 소송 자체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

앤트로픽 15억달러 합의…항소심 판단 기회 사라져

실제 거액의 합의로 종결된 대표적인 사례는 작가들이 앤트로픽을 상대로 제기한 바츠 대 앤트로픽 소송(Bartz v. Anthropic PBC, 3:24-cv-05417-AMO)이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은 7월 20일 15억달러 규모의 집단소송 합의를 최종 승인했다. 앞서 2025년 6월 윌리엄 알섭(William Alsup) 판사는 적법하게 확보한 도서를 이용한 AI 학습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만, 불법 복제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도서를 별도로 보관한 행위는 공정이용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합의로 사건이 끝나면서 해당 판단을 항소심에서 검토할 기회가 사라졌다. 작가들은 보상을 받게 됐지만 AI 학습의 공정이용 범위와 불법 복제 자료 확보의 책임에 관한 상급심 선례는 나오지 않았다.

음악업계에서도 소송이 계약으로 전환됐다. 유니버설뮤직그룹은 2025년 10월 29일 공식 발표를 통해 유디오와 저작권 소송을 합의로 해결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워너뮤직그룹도 같은 해 11월 유디오와의 소송을 해결하고 정식 이용허락에 기반한 AI 음악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다. 두 합의 모두 과거 무허가 학습행위의 적법성에 관한 본안 판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웹 수집·보호조치 우회·시장 피해…남은 법률 쟁점

합의가 계속될 경우 법원 판단이 특히 필요한 영역은 세 가지다. 인터넷에 공개된 저작물을 AI 학습용으로 대량 복제하는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유튜브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해 데이터를 확보하면 별도의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 AI 생성물이 기존 저작물의 판매·라이선스 시장에 미치는 피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다.

특히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는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제1201조에 관한 독립적인 쟁점이다. 메타 사건의 타이거 판사는 10월 30일 명령에서 애플·바이트댄스·스냅·수노 사건 등 4개 법원이 유사한 청구를 초기 단계에서 받아들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양측에 추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최종 인정한 판결이 아니라 소송을 계속 심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관한 것이다.

거액 합의는 창작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AI 기업에 적법한 라이선스 확보 경로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개별 계약은 다른 창작자와 AI 기업에 적용할 법률 기준을 확립하지 않는다는 점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Q&A

Q1. AI 기업이 합의금을 지급하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것인가?

아니다. 합의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조건으로도 체결할 수 있다. 소취하만 확인된 사건에서는 금전 합의 자체를 단정할 수 없다.

Q2. 앤트로픽 사건에서는 판결이 전혀 나오지 않았나?

아니다. 2025년 6월 지방법원의 공정이용 판단이 나왔다. 다만 합의로 사건이 끝나면서 해당 사건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을 기회가 사라졌다.

Q3. 합의가 늘면 판례가 전혀 나오지 않는가?

그렇지는 않다. 다른 원고들이 소송을 계속할 수 있고 실제로 일부 법원 판단도 나왔다. 다만 주요 사건이 합의로 종결되면 법률 기준을 정리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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