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피차이·창업자들, AI 저작권·생체정보 관련 주주대표소송 피소

마이크로소프트·애플에 이어 구글 경영진까지 피소…AI 학습 데이터 관련 법적 위험과 이사회 감독 책임 쟁점

구글 순다르 피차이와 공동창업자들을 중심으로 구글·마이크로소프트·애플의 AI 저작권 및 생체정보 관련 주주대표소송을 표현한 이미지. 미국 연방법원과 법봉, 소송 서류, AI 반도체 및 생체인식 기술이 배치돼 있다.
구글·마이크로소프트·애플 경영진이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및 생체정보 보호 문제와 관련해 주주대표소송을 당했다. 이미지에는 구글 경영진과 미국 연방법원, 저작권 및 생체정보 관련 법적 쟁점을 표현했다. AI 생성 이미지.
핵심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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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경영진 피소:주주 필 로젠은 10월 30일 AI 학습 과정의 저작권 침해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방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피차이와 알파벳 전·현직 경영진 등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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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데이터 분쟁:구글은 AI 음성 모델 학습에 음성지문을 적법한 동의 없이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별도 소송에도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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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책임 확산: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경영진도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 등을 회사에 발생한 손해와 연결한 주주대표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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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의무 쟁점:회사의 저작권 침해 여부와 경영진의 감독 의무 위반 여부는 별개로 판단되며, 이사회가 법규 준수 체계를 마련했는지와 중대한 위험 신호에 대응했는지 등이 쟁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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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진행 단계:구글 사건은 소장이 접수된 단계인 반면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에서는 두 건의 주주대표소송이 병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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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최고경영자(CEO) 순다르 피차이(Sundar Pichai)와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Larry Page), 세르게이 브린(Sergey Brin) 등 알파벳 전·현직 경영진과 이사진이 미국에서 주주대표소송을 당했다.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및 생체정보 보호 문제가 경영진의 감독 의무와 책임을 둘러싼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 일리노이 북부연방법원 사건기록에 따르면 주주 필 로젠(Phil Rosen)은 10월 30일 피차이 등을 상대로 소송(Rosen v. Pichai et al., 1:26-cv-13499)을 제기했다.

피고에는 페이지와 브린 외에 존 헤네시(John Hennessy), 존 도어(John Doerr), 켄트 워커(Kent Walker), 루스 포랏(Ruth Porat) 등 경영진이 포함됐다. 알파벳(Alphabet Inc.)도 피고로 올라 있다.

원고는 “구글 경영진이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방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의 저작권·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책임에 대해 이를 방지·감독해야 할 경영진의 책임을 문제 삼은 것이다. 주주대표소송은 후자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하면 배상금은 원칙적으로 주주가 아닌 회사에 귀속된다.

애플 경영진 상대로도 소송 제기한 동일 원고

구글 사건의 원고 필 로젠은 앞서 애플 최고경영자 팀 쿡(Tim Cook) 등 경영진을 상대로도 AI 학습 데이터와 관련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블룸버그로는 8월 17일 “애플 경영진과 이사진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 도서와 유튜브 영상 등을 적법한 허락 없이 AI 모델 학습에 사용하도록 해 회사에 법적 책임과 평판 손상을 초래했다는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Rosen v. Cook, 5:26-cv-08463)은 8월 14일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접수됐다. 원고는 경영진의 수탁자 의무 위반과 회사 자산 낭비, 증권거래법 위반 등을 주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 경영진도 AI 저작권 관련 주주대표소송 피소

AI 산업과 관련한 주주대표소송은 구글만의 문제는 아니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최고경영자 사티아 나델라(Satya Nadella) 등 경영진도 AI 학습 과정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주주대표소송을 당했다. 로360은 7월 1일 “마이크로소프트 주주가 회사 경영진이 AI 사업 전략과 제품에 관해 투자자들을 오도하고, 적법한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AI 학습에 사용하도록 해 지식재산권법을 위반하게 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6월 30일 제기된 앤더슨 대 나델라 등(Anderson v. Nadella et al., 2:26-cv-02281) 사건에서 주주 에릭 앤더슨(Eric Anderson)은 경영진의 수탁자 의무 위반과 1934년 증권거래법 제14조(a)항 위반 등을 주장했다. 워싱턴 서부연방법원 사건기록에 따르면 바버라 로스스타인(Barbara J. Rothstein) 판사는 8월 28일 이 사건과 8월 10일 제기된 구신스키 신탁 대 나델라 사건(Vladimir Gusinsky Revocable Trust v. Nadella, 2:26-cv-02837)을 병합했다.

9월 8일에는 주주 케이틀린 그레이(Katelyn Gray)가 나델라 등 경영진을 상대로 별도의 주주대표소송(Gray v. Nadella, 2:26-cv-03215)을 제기했다. 원고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학습 데이터 사용과 코파일럿(Copilot) 제품에 관한 공시 등을 문제 삼았다.

저작권 침해 여부 넘어 이사회 감독 책임이 쟁점

구글 역시 생성형 AI 모델 제미나이(Gemini)의 학습 데이터와 관련한 별도의 저작권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 로펌 베이커호스테틀러의 소송 분석에 따르면 구글 생성형 AI 저작권 통합소송에서는 원고들이 저작물을 수집해 AI 학습에 사용한 행위가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AI 학습 데이터에 관한 저작권 침해 책임과 경영진의 수탁자 의무 위반 책임은 별개의 법률 문제다.

미국 회사법상 이사회의 감독 의무 위반을 판단할 때 적용하는 케어마크 기준(Caremark Standard)은 단순한 경영상 실수보다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 이 기준은 미국 회사법에서 회사의 이사회가 기업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감독해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소홀히 했을 때 법적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다. 이사회가 법규 준수를 감시할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거나 중대한 위험 신호를 의식적으로 무시했는지 등이 문제 된다.

또한 주주대표소송에서는 주주가 먼저 이사회에 회사 명의의 소송 제기를 요구해야 하는지, 이사회의 이해충돌 등을 이유로 이러한 요구를 생략할 수 있는지도 다툼의 대상이 된다.

구글·마이크로소프트·애플 사건은 모두 AI 학습 데이터에 관한 기존의 법적 분쟁을 회사 경영진의 책임 문제로 연결하고 있다.

Q&A

Q1. 주주대표소송과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 소송은 어떻게 다른가?

저작권 침해 소송은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구제를 청구한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주주가 회사 대신 경영진 등의 책임을 추궁한다. 배상금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회사에 귀속된다.

Q2. BIPA는 AI 학습 자체를 금지하는 법인가?

아니다. 생체식별정보의 수집·이용·보관 등에 관한 법률이다. AI 학습에 사용된 안면·음성 데이터가 법률상 생체식별정보에 해당하는지, 수집과 처리에 필요한 동의 등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쟁점이다.

Q3. 경영진은 회사가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는가?

아니다. 회사의 저작권 침해 책임과 이사의 감독 의무 위반 책임은 구별된다. 이사들의 위법행위 관여 여부, 감독체계 운영, 위험 신호에 대한 대응, 회사에 발생한 손해와 인과관계 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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