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대화도 법정 증거 될 수 있나”…美 법정마다 AI 대화기록 ‘증거 채택’ 엇갈려

뉴욕 법원은 챗GPT 대화 2000만건 제출 명령…다른 법원은 소송 준비용 AI 대화 보호, 소환장과 수색영장 적용 범위 논쟁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과 나눈 대화가 미국의 민사소송과 형사수사에서 증거로 활용되면서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와 증거개시 범위를 둘러싼 법적 논쟁이 커지고 있다. 챗GPT(ChatGPT)와 클로드(Claude)에 입력한 질문과 답변뿐 아니라 이용자의 판단 과정, 법률 전략, 사업 계획까지 소송 상대방이나 수사기관에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다. 미국 법률 전문매체 블룸버그 로는 10월 22일 “AI 에이전트가 사람을 대신해 거래하거나 의사결정을 내리는 시대에는 이용자가 AI에 무엇을 지시했는지가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기록을 확보하는 데 소환장만으로 충분한지, 수색영장이 필요한지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 글은 블록체인 분석업체 티알엠랩스(TRM Labs)의 최고법률책임자이자 미국 법무부 부차관보 출신인 수지트 라만(Sujit Raman)이 작성한 기고문이다. 라만은 AI 대화가 친구에게 털어놓은 이야기와 이메일 서비스업체에 보관된 통신 내용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어 기존 법률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뉴욕 법원, 챗GPT 대화 2000만건 제출 명령 AI 대화기록을 둘러싼 분쟁은 이미 실제 소송에서 발생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2025년 11월 7일 뉴욕타임스 등 언론사들이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익명화된 챗GPT 이용자 대화기록 2000만건을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미국 연방법원 사건기록에 따르면 오나 왕(Ona T. Wang) 연방 치안판사는 언론사 측의 증거제출 강제 신청을 인용하고,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당사자들이 협의하도록 했다. 언론사들은 오픈AI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챗GPT가 실제로 생성한 응답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픈AI는 이용자 개인정보와 대화 내용의 민감성 등을 이유로 제출 범위에 반대했다. 이 명령은 이용자 대화기록이 AI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의 증거개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다. 다만 해당 기록은 익명화가 요구됐으며, 모든 이용자의 대화가 누구에게나 공개된다는 뜻은 아니다. 다른 법원은 AI 대화 보호…법적 판단 엇갈려 반대 방향의 판단도 나왔다. 로이터는 2026년 6월 15일 “미국 뉴욕주 법원이 민간 대출업체 알파테크렌딩(Alpha Tech Lending)이 전직 임원의 챗GPT 이용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발부한 소환장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에서 알파테크렌딩은 전직 임원 존 레키오 3세(John Recchio III)가 챗GPT를 이용해 작성한 자료가 소송상 주장의 근거를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론다 피셔(Rhonda Fischer) 판사는 해당 대화가 소송 준비 과정에서 작성된 법률 조사 자료에 해당한다며 증거개시로부터 보호되는 소송준비자료 원칙(Work Product Doctrine)을 적용했다. 이는 챗봇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송 준비 과정의 법률적 사고와 분석이 모두 공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반면 블룸버그 로가 소개한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미국 대 헤프너 사건(United States v. Heppner)*에서는 형사 피고인이 클로드와 나눈 대화에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앤트로픽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상 회사가 대화를 검토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두 사건은 서로 다른 법적 보호를 다뤘다. 헤프너 사건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 등이 문제였고, 알파테크렌딩 사건에서는 소송준비자료 보호가 적용됐다. 헤프너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제드 라코프(Jed S. Rakoff) 판사는 2026년 2월 17일 피고인이 변호사의 지시 없이 클로드로 작성한 약 31건의 문서에 대해 비밀유지특권과 소송준비자료 보호를 모두 부정했다. 반대로 미시간 동부연방법원은 2026년 2월 10일 *워너 대 길바코 사건(Warner v. Gilbarco, Inc., No. 24-cv-12333)*에서 변호사 없이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가 챗GPT를 이용해 작성한 법률 분석 자료에 소송준비자료 보호를 인정했다. 소환장만으로 AI 대화기록 확보할 수 있나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제45조는 소환장을 통해 문서와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ESI)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소환장 발부 자체가 모든 자료의 공개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당사자는 법적 특권, 과도한 부담, 법률상 공개 제한 등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 저장통신법(Stored Communications Act)이 적용되는지도 쟁점이다. 이 법은 일정한 전자통신 서비스 제공업체가 보관 중인 통신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콜로라도주 변호사협회의 법률 전문지 콜로라도 로이어는 2026년 5~6월호에서 “저장통신법이 오픈AI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민사소송상 소환장을 통한 대화 내용 확보를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오픈AI도 법적 요청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025년 12월 개정된 오픈AI 수사기관 정보제공 정책에 따르면 미국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대화 내용을 확보하려면 원칙적으로 유효한 수색영장 또는 이에 준하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계정정보 등 대화 내용이 아닌 정보는 소환장이나 법원 명령으로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오픈AI 민사소송 정보요청 지침은 민사소송에서 소환장과 법원 명령을 접수하는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을 접수한다는 사실이 대화 내용의 공개를 무조건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업의 AI 활용도 법적 위험…변호사 비밀유지특권 적용이 핵심 기업이 챗봇에 입력한 내부 법률 검토 내용이나 계약 관련 지시도 소송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버드 로스쿨 기업지배구조 포럼은 7월 22일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의 *포티스 어드바이저스 대 크래프톤 사건(Fortis Advisors v. Krafton)*을 소개하면서 회사 최고경영자가 챗GPT와 나눈 법률 전략 관련 대화가 소송 증거로 사용된 사례를 분석했다. 기업 임직원이 AI를 이용해 법률 문제를 검토할 때 변호사의 관여 여부, 이용한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정보보호 계약 조건 등이 법적 보호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보스턴 변호사협회는 9월 18일 공개한 분석에서 뉴욕·미시간·콜로라도·매사추세츠 법원이 AI 이용기록에 대한 비밀유지특권과 소송준비자료 보호 문제를 서로 다르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라만은 10월 22일 블룸버그 로 기고문에서 AI 에이전트의 행동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이용자가 AI에 제공한 지시와 사고 과정이 어디까지 공개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글을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마무리했다. “우리는 기계가 우리를 대신해 얼마나 많은 결정을 내리도록 허용하면서도 그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나 소송 상대방이 우리의 생각을 어디까지 수집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Q&A Q1. 미국에서 소환장만 있으면 다른 사람의 챗GPT 대화기록을 열람할 수 있나? 아니다. 소환장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법적 수단이지만, 저장통신법과 법적 특권, 개인정보 보호 등의 제한을 받는다. 특히 AI 업체가 보관한 대화 내용에 대해 민사소환장만으로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지는 법적 쟁점이다. Q2. 변호사에게 보여주려고 챗GPT로 작성한 문서도 공개될 수 있나? 그럴 수 있다. 헤프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변호사와 공유할 목적으로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비밀유지특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반면 일부 법원은 소송 준비를 위해 AI로 작성한 자료에 소송준비자료 보호를 인정했다. Q3. 기업이 유료 또는 기업용 AI를 사용하면 대화 내용이 법적으로 보호되나? 유료 서비스라는 사실만으로 법적 특권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기업용 서비스의 비밀유지 계약, 데이터 보관 및 접근 정책, 변호사의 관여, 자료 작성 목적 등이 중요하다. 기술적 보안과 법률상 증거개시 면제는 별개의 문제다.
생성형 AI 챗봇과 나눈 대화가 소송과 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확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법원에서는 AI 대화기록의 증거개시와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특권 적용을 둘러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핵심 요약 AI 요약
1
대화 2000만건 제출: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오픈AI 저작권 소송에서 익명 처리한 챗GPT 이용자 대화기록 2000만건을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2
법원별 엇갈린 판단:미국 법원은 AI로 작성한 법률 자료의 소송준비자료 보호 여부를 작성 목적과 변호사 관여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했다.
3
소환장 효력 논쟁:민사소송의 소환장만으로 AI 업체가 보관한 대화 내용을 확보할 수 있는지는 저장통신법과 법적 특권 등의 제한 때문에 여전히 쟁점이다.
4
기업 법률 전략 노출:기업 임직원이 AI에 입력한 법률 전략도 소송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유료 서비스 이용만으로 법적 특권이 생기지는 않는다.
5
한국의 증거 활용:한국에서도 AI 대화기록의 압수·수색이나 문서제출이 문제 될 수 있지만, 확보한 기록의 증거능력과 법적 보호 범위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과 나눈 대화가 미국의 민사소송과 형사수사에서 증거로 활용되면서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와 증거개시 범위를 둘러싼 법적 논쟁이 커지고 있다. 챗GPT(ChatGPT)와 클로드(Claude)에 입력한 질문과 답변뿐 아니라 이용자의 판단 과정, 법률 전략, 사업 계획까지 소송 상대방이나 수사기관에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다.

블룸버그 로는 10월 22일 “AI 에이전트가 사람을 대신해 거래하거나 의사결정을 내리는 시대에는 이용자가 AI에 무엇을 지시했는지가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그러나 이러한 대화기록을 확보하는 데 소환장만으로 충분한지, 수색영장이 필요한지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 글은 블록체인 분석업체 티알엠랩스(TRM Labs)의 최고법률책임자이자 미국 법무부 부차관보 출신인 수지트 라만(Sujit Raman)의 기고문이다. 라만은 “AI 대화가 친구에게 털어놓은 이야기와 이메일 서비스업체에 보관된 통신 내용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어 기존 법률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 증거법을 연구한 전직 부장판사는 “챗봇 대화에 대한 증거법 적용과 증거개시를 둘러싼 논란은 AI 챗봇이 지배적인 생활 수단이자 직무 수단으로 자리잡기 이전부터 예견됐던 첨예한 법률적 쟁점“이라고 말했다.

뉴욕 법원, 챗GPT 대화 2000만건 제출 명령

AI 대화기록을 둘러싼 분쟁은 이미 실제 소송에서 벌어졌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2025년 11월 7일 뉴욕타임스 등 언론사들이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익명 처리한 챗GPT 이용자 대화기록 2000만건을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미국 연방법원 사건기록에 따르면 오나 왕(Ona T. Wang) 연방 치안판사는 언론사 측의 증거제출 강제 신청을 인용하고,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당사자들이 협의하도록 했다.

원고 언론사들은 “오픈AI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챗GPT가 실제로 생성한 응답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픈AI는 이용자 개인정보와 대화 내용의 민감성 등을 이유로 제출 범위에 반대했다.

이 명령은 이용자 대화기록이 AI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의 증거개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다. 다만 대상 기록은 익명 처리가 필요했고, 모든 이용자의 대화가 누구에게나 공개된다는 뜻은 아니다.

미국 법원, AI 대화기록의 법적 보호 범위 놓고 엇갈린 판단

이미 미국 법원에서는 AI 대화기록에 대한 증거개시 허용 여부와 법적 보호 범위를 놓고 서로 다른 판단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는 6월 15일 “미국 뉴욕주 법원이 민간 대출업체 알파테크렌딩(Alpha Tech Lending)이 전직 임원 존 레키오 3세(John Recchio III)의 챗GPT 이용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발부한 소환장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론다 피셔(Rhonda Fischer) 판사는 “문제의 대화가 소송 준비 과정에서 작성된 법률 조사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소송준비자료 보호 원칙(Work Product Doctrine)을 적용했다.

반면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미국 대 헤프너 사건(United States v. Heppner)에서 형사 피고인이 클로드(Claude)로 작성한 법률 분석 자료에 대한 보호를 인정하지 않았다. 헤프너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제드 라코프(Jed S. Rakoff) 연방판사는 2월 17일 피고인이 변호사의 지시 없이 작성한 약 31건의 문서에 대해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과 소송준비자료 보호를 모두 부정했다.

미시간 동부연방법원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2월 10일 워너 대 길바코 사건(Warner v. Gilbarco, Inc., No. 24-cv-12333)에서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가 챗GPT로 작성한 법률 분석 자료에 소송준비자료 보호를 인정했다.

이들 사건에서는 AI 대화기록의 작성 목적과 변호사의 관여 여부, 소송 준비와의 관련성 등이 판단 대상이 됐다. 결과적으로 법원마다 적용한 법적 보호의 종류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달랐던 것이다.

소환장만으로 AI 대화기록 확보할 수 있나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제45조는 소환장을 통해 문서와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ESI)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소환장 발부 자체가 모든 자료의 공개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당사자는 법적 특권, 과도한 부담, 법률상 공개 제한 등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 저장통신법(Stored Communications Act)이 적용되는지도 쟁점이다. 이 법은 일정한 전자통신 서비스 제공업체가 보관 중인 통신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콜로라도주 변호사협회가 발행하는 콜로라도 로이어는 2026년 5~6월호에서 “저장통신법이 오픈AI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민사소송상 소환장을 통한 대화 내용 확보를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오픈AI도 법적 요청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025년 12월 개정된 오픈AI 수사기관 정보제공 정책에 따르면 미국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대화 내용을 확보하려면 원칙적으로 유효한 수색영장 또는 이에 준하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계정정보 등 대화 내용이 아닌 정보는 소환장이나 법원 명령으로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오픈AI 민사소송 정보요청 지침은 민사소송에서 소환장과 법원 명령을 접수하는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의 AI 활용도 법적 위험…변호사 비밀유지특권 적용이 핵심

기업이 챗봇에 입력한 내부 법률 검토 내용이나 계약 관련 지시도 소송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버드 로스쿨 기업지배구조 포럼은 7월 22일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의 포티스 어드바이저스 대 크래프톤 사건(Fortis Advisors v. Krafton)을 소개하면서 회사 최고경영자가 챗GPT와 나눈 법률 전략 관련 대화가 소송 증거로 사용된 사례를 분석했다.

기업 임직원이 AI를 이용해 법률 문제를 검토할 때 변호사의 관여 여부, 이용한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정보보호 계약 조건 등이 법적 보호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보스턴 변호사협회는 9월 18일 공개한 분석에서 “뉴욕·미시간·콜로라도·매사추세츠 법원이 AI 이용기록에 대한 비밀유지특권과 소송준비자료 보호 문제를 서로 다르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라만은 기고에서 AI 에이전트의 행동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이용자가 AI에 제공한 지시와 사고 과정이 어디까지 공개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기계가 우리를 대신해 얼마나 많은 결정을 내리도록 허용하면서도 그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나 소송 상대방이 우리의 생각을 어디까지 수집하도록 허용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한국도 AI 대화기록의 증거 활용 논란

한국에서도 생성형 AI에 입력한 법률 상담 내용이나 소송 전략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광범위한 증거개시 제도를 두고 있지 않지만, 형사소송법상 전자정보 압수·수색이나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AI 대화기록의 확보가 문제 될 수 있다.

2026년 2월 개정된 변호사법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권을 신설했으며, 2027년 2월 시행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8월 4일 공개한 이준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의 연구논문은 “변호사의 관여 없이 일반인이 생성형 AI로 작성한 법률 검토 자료는 비밀유지권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AI 대화기록을 수사나 재판에서 확보했다고 해서 곧바로 증거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적법한 수집 절차와 증거능력을 별도로 판단해야 할 뿐 아니라 변호사가 관여한 법률 상담 자료와 개인이 AI를 이용해 작성한 자료의 법적 보호 범위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Q&A

Q1. 미국에서 소환장만 있으면 다른 사람의 챗GPT 대화기록을 열람할 수 있나?

아니다. 소환장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법적 수단이지만, 저장통신법과 법적 특권, 개인정보 보호 등의 제한을 받는다. 특히 AI 업체가 보관한 대화 내용에 대해 민사소환장만으로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지는 사실관계와 관련법에 따라 살펴봐야 한다.

Q2. 변호사에게 보여주려고 챗GPT로 작성한 문서도 공개될 수 있나?

그럴 수 있다. 헤프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변호사와 공유할 목적으로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비밀유지특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반면 일부 법원은 소송 준비를 위해 AI로 작성한 자료에 소송준비자료 보호를 인정했다.

Q3. 기업이 유료 또는 기업용 AI를 사용하면 대화 내용이 법적으로 보호되나?

유료 서비스라는 사실만으로 법적 특권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기업용 서비스의 비밀유지 계약, 데이터 보관 및 접근 정책, 변호사의 관여, 자료 작성 목적 등이 중요하다. 기술적 보안과 법률상 증거개시 면제는 별개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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