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모델 처음부터 재학습해야 할 수도”…앤트로픽, IPO 앞두고 저작권 위험도 공시

SEC 증권신고서에서 학습 데이터 공정이용 주장하면서도 패소 위험 인정…15억달러 저작권 합의 이어 보험 보장 부족 가능성까지 공개

앤트로픽의 IPO 증권신고서(S-1)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및 공정이용 법적 위험을 표현한 이미지
앤트로픽이 미국 SEC에 제출한 IPO 증권신고서에서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소송과 공정이용 항변의 불확실성을 투자 위험으로 공개했다. 이미지에는 증권신고서와 AI 모델, 법원, 저작권법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AI 생성 이미지)
핵심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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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험 공시:앤트로픽은 IPO를 앞두고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학습 데이터의 취득과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법원의 판단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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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재학습 가능성:공정이용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손해배상과 배포 제한뿐 아니라 영향을 받은 모델을 상당한 비용을 들여 처음부터 재학습해야 할 수 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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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달러 소송 합의:바츠 사건에서 법원은 AI 학습의 공정이용을 인정했지만 불법 복제물 확보는 별개로 판단했으며, 앤트로픽은 작가들과 15억달러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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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확보 경로:앤트로픽은 다른 AI 기업의 불리한 판결도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바츠 사건은 학습 목적뿐 아니라 데이터 확보 경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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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정이용 기준:한국의 AI 학습 공정이용 안내서는 이용 목적과 방식,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지만 개별 학습 행위의 적법성을 확정하지는 않는다.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AI 모델의 배포가 제한되거나 처음부터 다시 학습해야 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경고했다. 앤트로픽은 학습 데이터 수집과 이용이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관련 법률의 해석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앤트로픽이 10월 2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S-1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AI 모델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의 취득과 이용에 관해 충분한 법적 권리 또는 항변 근거가 있다고 선의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앤트로픽은 그러나 “저작권법 적용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적인 결론에 도달할 위험 역시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법원이 데이터의 이용 또는 취득을 공정이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비용을 들여 영향을 받은 모델을 처음부터 재학습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과 해외 법원이 현대적인 AI 모델 학습에 저작권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아직 권위 있게 확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미국 이외 일부 국가에서는 공정이용 법리를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유사한 저작권 예외 규정도 해석이 불안정하다“고 지적했다.

앤트로픽은 “법원이 우리의 공정이용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손해배상이나 라이선스 비용뿐 아니라 모델 이용·배포를 제한하는 금지명령(Injunctive Relief)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15억달러 저작권 합의…공정이용 인정받고도 거액 지급

앤트로픽은 이미 저작권 소송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은 2025년 6월 바츠 대 앤트로픽 사건(Bartz v. Anthropic PBC, No. 3:24-cv-05417-WHA)에서 “AI 모델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불법 복제 사이트에서 서적을 확보해 중앙 저장소에 보관한 행위는 별개의 저작권 침해 문제“라고 구분했다.

법원은 공정이용 판단 결정문에서 저작물의 AI 학습 이용과 불법 복제물 확보 행위를 구별해 판단했다.

이후 앤트로픽은 작가들과 15억달러(1달러당 1430원 가정 시 약 2조1450억원)에 합의했다. 2025년 9월 합의가 이뤄졌다. 법원은 2026년 7월 20일 이를 최종 승인했고 이 합의는 널리 알려졌다.

이번 증권신고서에서 앤트로픽은 해당 합의금 15억달러를 2025년 비용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보험이 모든 비용을 보장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AI 기업의 패소도 위험 요인

앤트로픽은 “회사가 직접 당사자인 소송 외에도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적법성에 관한 법원 판단이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AI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의 공정이용 항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이용은 모든 AI 학습 행위를 일률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은 아니다. 저작물 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성질, 이용한 분량,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

앤트로픽은 신고서에서 “저작권 관련 불리한 소송 결과가 모델의 수정이나 재학습, 기능 제한으로 이어져 비용을 높이고 제품 경쟁력과 고객 수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 침해 책임에 관한 불확실성은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취득 방식에도 연결된다. 바츠 사건에서 법원이 학습 행위와 불법 복제물 확보 행위를 구별했기 때문에 AI 기업에는 데이터의 이용 목적뿐 아니라 확보 경로를 관리하는 문제도 중요해졌다.

한국도 AI 학습 저작권 기준 마련…공정이용 판단은 개별 사안별로

한국에서도 AI 학습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11월 27일 발표한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에서 AI 학습용 저작권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 완화를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6년 2월 26일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라 AI 학습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 비중, 기존 및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다만 이 안내서는 개별 AI 학습 행위의 적법성을 확정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판결이 아니라 현행 저작권법에 따른 판단 기준을 설명하는 자료다. 한국에서도 AI 기업이 학습 데이터의 공정이용을 주장할 경우 구체적인 이용 방식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야 한다.

대형 로펌의 지식재산권(IP) 전문 변호사는 “AI 학습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법률적인 불확실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학습 데이터의 수집 경로와 이용 방식에 따라 저작권 침해 책임이 달라질 수 있고, 기업이 패소하면 손해배상뿐 아니라 모델의 재학습이나 서비스 중단까지 이어질 수 있어 데이터 확보 단계부터 법적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Q&A

Q1. 앤트로픽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것인가?

아니다. 앤트로픽은 학습 데이터의 취득과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증권신고서의 위험 공시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다.

Q2. 바츠 사건에서 AI 학습이 합법이라고 판결했는데 왜 합의금을 지급했나?

법원은 AI 모델 학습에 관한 공정이용 항변을 인정하면서도 불법 복제 사이트에서 서적을 확보한 행위는 별도로 판단했다. 합의는 이처럼 남아 있던 저작권 침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Q3. 법원이 AI 모델을 처음부터 재학습하도록 명령할 수 있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 법원은 관련 법률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침해행위 금지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모델 전체의 재학습이 자동으로 명령되는 것은 아니다. 앤트로픽이 공시한 재학습은 가능한 법적·사업적 위험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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