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비스 프레슬리 노래 274곡 AI 학습에 무단 사용“…앤트로픽, 저작권자들에 피소

음악 저작권자들, 클로드 학습 과정의 무단 복제 주장…기존 음원 가사 소송에 이어 AI 학습의 공정이용 범위 다시 쟁점

엘비스 프레슬리의 음악 저작권을 둘러싼 앤트로픽 AI 학습 소송을 표현한 이미지. 엘비스 프레슬리, 법원 판사봉, 소송 서류, 앤트로픽 로고와 AI 기술이 배치돼 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음악 저작권자들이 앤트로픽의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음악 저작물이 무단 이용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지에는 엘비스 프레슬리와 AI 기술, 저작권 분쟁을 상징하는 법원 판사봉과 소송 서류가 표현돼 있다. (AI 생성 이미지)
핵심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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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슬리 274곡 소송:엘비스 프레슬리의 음악 저작권자들은 앤트로픽이 노래 274곡을 허락 없이 AI 학습에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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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복제 공정이용:이번 소송에서는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 복제가 발생했는지와 그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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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음악 소송:앤트로픽은 2만곡 이상을 무단 확보했다는 별도 소송에도 직면했으며, 기존 가사 소송의 10월 21일 공정이용 심리에서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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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경로 구분:앞선 도서 저작권 사건에서 법원은 적법하게 취득한 도서의 AI 학습과 불법 복제 자료를 내려받아 보관한 행위를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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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거 확보:한국에서는 음악 AI 학습 관련 소송이 두드러지지 않으며, 전문가들은 학습 데이터 확인과 침해 입증의 어려움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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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설적인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의 음악 저작권자들이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앤트로픽이 AI 모델을 개발하면서 프레슬리의 음악 저작물을 허락 없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할리우드 리포터는 10월 25일 “엘비스 프레슬리의 음악 저작권자들이 앤트로픽이 프레슬리의 노래 274곡을 AI 모델 학습에 법적인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원고에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이름과 초상 등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어센틱 브랜즈 그룹(Authentic Brands Group·ABG) 계열사인 ABG EPE IP LLC 등이 포함됐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미국 로펌 아담스 앤 리스(Adams & Reese)는 음악 저작권 관련 분쟁을 다루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 로펌이 2026년 제기한 여덟 번째 음악 AI 소송으로 알려졌다.

AI 학습용 복제도 저작권 침해인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제기한 핵심 법률 문제는 AI 학습 과정의 복제 행위다. 미국 저작권법 제106조는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의 복제와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다.

AI 기업이 저작물을 수집해 학습용 데이터셋에 저장하거나 모델 학습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복제가 발생했다면, 그 이용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았는지와 법률상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앤트로픽을 비롯한 AI 개발사들이 저작권 분쟁에서 제시해 온 핵심 항변은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의 공정이용(fair use)이다. 공정이용은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성질, 이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AI 기업들은 학습이 기존 저작물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능을 갖춘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음악 저작권자들은 “AI 개발사가 저작물을 허락 없이 대량 복제하고, AI가 기존 작품과 경쟁하는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면 저작권자의 경제적 권리가 침해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매체들은 “음악 저작권 소송에서는 가사와 음악 저작물 자체에 관한 권리, 녹음된 음원에 관한 권리를 구별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작곡·작사에 대한 권리와 음원 녹음물에 대한 권리는 별도로 존재하며, AI 학습에 어떤 자료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권리와 침해 판단도 달라진다.

기존 음악 출판사 소송, 10월 21일 공정이용 심리

앤트로픽은 이미 유니버설 뮤직 그룹(Universal Music Group), 콩코드 뮤직 그룹(Concord Music Group), 에이비케이시오(ABKCO) 등 주요 음악 출판사들과도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사건인 콩코드 뮤직 그룹 대 앤트로픽 사건(Concord Music Group, Inc. v. Anthropic PBC, No. 5:24-cv-03811)은 클로드(Claude)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노래 가사를 학습하고 이용자 요청에 따라 이를 재현했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유미 리(Eumi K. Lee) 판사는 2025년 3월 25일 원고 측의 예비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당시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렸으며, AI 학습의 공정이용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었다.

이후 음악 출판사들은 2026년 1월 별도의 소송도 제기했다. 콩코드 뮤직 그룹 대 앤트로픽 사건(Concord Music Group, Inc. v. Anthropic PBC, No. 5:26-cv-00880)에서 원고들은 앤트로픽이 비트토렌트(BitTorrent)를 통해 2만곡 이상의 음악 저작물을 무단으로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2026년 가을 미국변호사협회 분석에 따르면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한 법정손해배상액은 30억 달러(약 4조2900억원, 달러당 1430원 기준)를 넘는다.

불법 복제 자료 확보는 별도 문제

앤트로픽은 도서 저작권 소송에서도 공정이용 항변을 주장한 바 있다.

바츠 대 앤트로픽 사건(Bartz v. Anthropic PBC, No. 4:24-cv-05417)에서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은 2025년 적법하게 취득한 도서를 AI 학습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이용을 인정했다.

그러나 불법 복제 사이트에서 도서를 내려받아 별도로 보관한 행위는 구별했다. 이후 앤트로픽은 작가들과 15억 달러(약 2조1450억원)에 합의했고, 법원은 2026년 7월 20일 합의를 최종 승인했다.

음악 산업에서는 소송과 별개로 AI 기업과 저작권자 사이의 라이선스 계약도 확대되고 있다.

유니버설 뮤직 그룹은 2025년 10월 29일 AI 음악 기업 유디오(Udio)와 저작권 침해 소송을 합의로 종결하고, 정식으로 이용허락을 받은 음악을 학습하는 AI 음악 플랫폼 개발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워너 뮤직 그룹도 같은 해 11월 25일 AI 음악 기업 수노(Suno)와 기존 저작권 소송을 종결하고, 아티스트와 작곡가에게 보상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워너 뮤직 그룹은 같은 해 11월 19일 유디오와도 유사한 계약을 체결했다.

AI 기업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변호사협회는 2026년 분석에서 “AI 학습과 생성물에 관한 저작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법원들은 학습의 변형적 성격과 원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소송보다 제도 정비에 집중

한국에서는 미국과 달리 K팝과 국내 가요를 AI 학습에 무단 이용했다는 이유로 AI 개발사를 상대로 제기된 저작권 소송이 아직 두드러지지 부각되지는 않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4 음악산업백서에서 “유니버설 뮤직 그룹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의 음악 창작 및 딥보이스 콘텐츠에 제재를 가하는 해외와 달리, 한국에서는 AI 커버의 선풍적인 인기와 곡에 대한 긍정적 여론,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는 AI가 기존 가수의 목소리를 모방하는 AI 커버에 관한 분석이다.

국내 대형 로펌의 한 저작권 전문 변호사는 “미국에선 주요 음반사와 음악 출판사들이 AI 학습에 사용된 저작물의 권리를 확보하고 조직적으로 소송에 나서고 있는 상황과 비교할 때 한국은 그런 소송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은 학습 데이터에 어떤 음악이 포함됐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저작권 침해를 입증할 자료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저작권 전문 변호사는 “AI 기업의 학습 데이터 공개 범위와 저작권자의 증거 확보 수단이 확대되지 않는 한 국내에서 미국과 같은 대규모 음악 저작권 소송이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Q&A

Q1. 엘비스 프레슬리가 사망한 지 오래됐는데 음악 저작권이 여전히 유효한가?

미국에서 음악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창작 시점과 저작자, 최초 발행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1978년 이전에 발행된 작품은 별도의 보호기간 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가수가 사망했다고 해당 가수가 부른 노래의 작사·작곡 저작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Q2. AI가 저작권 있는 음악을 학습하면 반드시 침해가 성립하는가?

그렇지는 않다. 저작물의 복제 여부와 함께 공정이용 등 법률상 예외를 검토해야 한다. 미국 법원은 학습 목적과 이용 방식, 시장 피해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학습 자체의 적법성과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침해 여부도 별개의 문제다.

Q3. AI가 원곡과 비슷한 노래를 만들면 저작권 침해인가?

원곡과 분위기나 장르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침해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보호되는 선율이나 가사 등 창작적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 실제 복제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한다. 단순한 음악 스타일은 일반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인 구체적 표현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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