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 주주들이 이사회 제소, ‘AI 무단 학습’ 탓 잇단 소송으로 “기업 가치 훼손”

An editorial-style financial news illustration of a large AI semiconductor company under legal scrutiny: a sleek modern headquarters in the background, a towering GPU chip subtly integrated into the scene, and in the foreground a tense tableau of shareholders and corporate executives facing stacks of legal documents, court filings, and glowing data streams representing AI training datasets, copyright disputes, and biometric privacy concerns. Show a sense of risk and reputational damage with cracked glass reflections, red warning accents, and a moody blue-gray corporate palette, photorealistic, high detail, dramatic lighting, clean composition, no text, no logos, no branding.

세계 최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과 생체 정보를 무단 수집(웹 스크래핑)해 회사에 막대한 법적·재무적 리스크를 안겼다며 주주들로부터 제소당했다. AI 학습용 데이터 무단 사용을 둘러싼 저작권자들의 소송전이 주주 대표 소송 등 기업 경영진의 신주의무 위반 책임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엔비디아의 주주 제시카 버기너(Jessica Berliner)는 젠슨 황(Jen-Hsun Huang)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이사회 임원진을 상대로 이사의 신의성실의무(fiduciary duties) 위반 및 증권법 위반 혐의로 미국 일리노이 북부연방법원에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 로(Bloomberg Law)가 8월 4일 보도했다. 108쪽에 달하는 소장에 따르면, 경영진은 저작권자 승인이나 보상 없이 해적판 도서, 유튜브 영상, 음성 녹음 등 불법 데이터셋을 AI 모델 학습에 사용하도록 방치하고 이를 과장·은폐해 주주들에게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

엔비디아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본사를 둔 시가총액 세계 최상위권의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팹리스)이다. 이 회사는 AI 연산의 핵심인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자체 거대언어모델(LLM)인 ‘메가트론(Megatron)’ 시리즈와 시각·음성 생성 AI 모델을 개발해 왔다.

원고 측은 엔비디아가 20만 권에 달하는 불법 복제 도서가 포함된 ‘북스3(Books3)’ 및 ‘더 파일(The Pile)’ 데이터셋을 활용해 메가트론 모델 등을 학습시켰다고 지적했다. 미 법률 전문 매체 코트하우스 뉴스 서비스(Courthouse News Service)가 2026년 8월 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저작권 침해 소송뿐만 아니라 동의 없이 음성 및 생체 정보를 추출·학습에 이용해 일리노이주 생체인식정보보호법(BIPA)을 위반했다는 혐의의 소송에도 직면해 있다.

경영진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법 준수와 ‘신뢰할 수 있는 AI(Trustworthy AI)’ 구축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불법 데이터 수집 사실은 숨겨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렸다는 점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원고 측은 법원에 경영진이 챙긴 부당 이득의 환수와 준법 감시 체계 재정비 명령을 요구했다.

Q&A로 보는 엔비디아 주주 소송 쟁점

Q1. 이번 소송의 핵심 주체와 대상은 누구인가? A. 엔비디아의 주주인 제시카 버기너가 원고이며, 피고는 젠슨 황 CEO를 포함한 엔비디아 이사회 임원진 전체다. 외부 저작권자가 아닌 자사 주주가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대표 소송이다.

Q2. 엔비디아 경영진이 받는 주요 혐의는 무엇인가? A. 불법 데이터(무단 스크래핑된 도서, 영상, 음성)를 AI 학습에 사용하도록 방치해 저작권 및 생체인식정보보호법(BIPA) 위반 소송을 자초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신주의무 위반)와 SEC 공시에서 이를 은폐한 혐의(증권법 위반)다.

Q3. 문제로 지적된 AI 학습 데이터셋은 무엇인가? A. 그림자 도서관(Shadow Library)인 ‘비블리오틱’에서 유출된 20만 여 권의 불법 도서 모음 ‘북스3(Books3)’와 이를 포함한 데이터 집합체 ‘더 파일(The Pile)’ 등이다.

Q4. 기존 저작권 소송과 이번 주주 대표 소송의 차이점은? A. 기존 소송은 작가·창작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태다. 반면 이번 소송은 잇단 저작권 소송으로 인해 주가 하락과 평판 실추 등 기업 가치가 훼손되자 주주가 경영진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Q5. 원고가 법원에 요구한 청구 사항은 무엇인가? A. 엔비디아가 법률을 준수하도록 내부 통제 절차 및 준법 시스템을 개편할 것과, 젠슨 황 CEO 및 이사진이 부당하게 획득한 보수와 이익을 회사에 환수(추징)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 ARTICLES

RECOMMENDED STO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