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한 법원이 AI 생성 단편 드라마의 저작권 침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토큰 사용료와 AI 도구 라이선스 비용을 처음 반영했다. 더디코더는 내셔널 로 리뷰를 인용해 9월 28일 이같이 보도했다.
AI로 만든 1시간 드라마, 저작권 보호 대상 인정
한 회사는 2026년 초 AI 도구를 이용해 1시간 분량의 단편 드라마를 제작해 위챗 등 플랫폼에 공개했다. 다른 회사는 공개 하루 뒤 해당 작품을 복제해 제목을 바꾸고, 작품 안에 광고를 실었다. 우한 법원은 복제한 회사의 행위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AI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도 고려했다.
법원은 해당 드라마를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청각 저작물로 판단했다. 직원들이 대본 작성부터 프롬프트 설계, AI가 내놓은 결과물의 선택, 최종 편집까지 각 단계에서 창작적 결정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AI는 창작 과정에 쓰인 도구일 뿐이라는 취지다. 작품이 AI를 활용해 만들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셈이다.
토큰·라이선스 비용과 전통적 손해 요소 함께 고려
손해액 산정에는 토큰 사용료와 AI 도구 라이선스 비용이 반영됐다. AI 관련 제작비를 저작권 침해 손해액 계산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더디코더는 전했다. 법원은 이 비용만 따로 따지지 않고 작품의 상영 시간, 배포 범위, 침해가 지속된 기간 등 기존에 고려해 온 요소도 함께 살폈다. 각 비용이 최종 배상액에서 차지한 비중은 보도 내용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에게 2만위안(약 2900달러)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중국에서는 앞서 2023년 베이징 법원이 AI 생성 이미지에 저작권 보호를 인정한 바 있다. 이번 우한 판결은 AI를 활용한 영상물의 제작 과정에서 사람의 창작적 선택이 이뤄졌는지를 따져 보호 여부를 판단하고, AI 도구 사용 비용도 손해액 산정에 반영한 사례다. 법원은 창작자들에게 대본과 프롬프트 초안, 프로젝트 파일 등을 보관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