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소송에 자꾸 등장하는 DMCA…‘AI 학습은 침해’ 주장과 뭐가 다른가

Superior Court: Intellectual Property & AI Division hearing on AI copyright
A packed superior court examines how artificial intelligence affects copyright and intellectual property.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소송에서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이 또 다른 전선으로 떠오르고 있다. AI 기업이 저작물을 허락 없이 학습에 이용했느냐를 따지는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와 달리, 저자명·작품 제목·저작권 표시 같은 정보를 학습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제거했느냐를 별도로 문제 삼는 소송이다.

AI와 DMCA를 연결할 때 흔히 거론되는 ‘세이프하버(safe harbor·일정 요건을 충족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책임을 제한하는 제도)’와도 구별해야 한다. 세이프하버를 규정한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는 온라인 서비스의 전송·캐싱·이용자 지시에 따른 저장·정보검색 도구 등 일정한 기능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면 책임을 제한한다.

그러나 오픈AI(OpenAI), 메타(Meta), 스태빌리티 AI(Stability AI) 등이 연루된 생성형 AI 소송에서 직접적인 쟁점으로 등장한 DMCA 조항은 주로 미국 저작권법 제1202조다. 저작권관리정보(CMI·Copyright Management Information)를 보호하는 조항이다.

이 차이를 놓치면 AI 저작권 소송을 잘못 읽을 수 있다. “내 저작물을 허락 없이 AI 학습에 복제했다”는 주장과 “그 저작물에서 누가 만들었는지를 나타내는 정보를 제거했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법적 요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세이프하버 제512조와 CMI 보호 제1202조는 다른 제도

DMCA는 인터넷에서 저작권 침해물을 신고하고 삭제시키는 법으로만 이해하기 쉽다.

제512조는 일정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금전배상 등의 책임을 제한한다. 이 가운데 제512조(c)는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시스템에 저장된 자료에 관한 세이프하버를 두고 있다.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되거나 법이 정한 침해 통지를 받은 뒤 신속하게 자료를 제거하거나 접근을 차단하는지 등이 중요한 요건이다.

생성형 AI 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제1202조는 성격이 다르다. 저작권관리정보의 무단 제거·변경 등을 규율한다.

CMI에는 작품 제목, 저자와 저작권자의 이름, 이용 조건, 저작물을 식별하는 번호나 기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제1202조(b)(1)는 저작권자나 법률의 허락 없이 CMI를 의도적으로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일정한 인식 요건 아래 금지한다. 제1202조(b)(3)는 CMI가 권한 없이 제거·변경됐다는 사실을 알면서 저작물이나 그 복제물 등을 배포하는 행위 등을 규율한다.

따라서 AI 기업에 제기된 ‘DMCA 청구’라는 말만 보고 플랫폼 세이프하버 분쟁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학습에 복제했나”와 “저자 정보를 지웠나”

전통적인 AI 학습 저작권 분쟁에서는 저작물을 모델 학습 과정에서 복제한 것이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했는지, 그렇다면 AI 기업의 공정이용(fair use) 항변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2025년 5월9일 공개한 ‘저작권과 인공지능, 제3부: 생성형 AI 학습’(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3: Generative AI Training)에서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의 공정이용 여부는 이용 목적과 저작물의 성격, 사용량, 시장 영향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DMCA 제1202조가 던지는 질문은 다르다.

예를 들어 온라인 기사를 학습 데이터로 수집하면서 기사 본문은 가져왔지만 기자 이름, 제목, 저작권 표시를 제거했다면 저작권자는 학습을 위한 무단 복제와 별도로 CMI 제거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이론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 저작권청도 2023년 생성형 AI에 관한 공식 의견수렴 공고(Notice of Inquiry)에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 CMI를 포함하고 있을 때 AI 시스템 학습과 그 출력물에 제1202조(b)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별도의 질문으로 제시했다.

인터셉트 사건…법원 “일반 저작권 청구와 다르다”

이 구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인터셉트 미디어 대 오픈AI(The Intercept Media, Inc. v. OpenAI, Inc.)’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제드 라코프(Jed S. Rakoff) 판사는 2025년 2월20일 결정문에서 인터셉트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제1202조(b)(1) 청구를 기각하지 않았다.

인터셉트는 오픈 AI가 챗GPT(ChatGPT)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면서 자사 기사에서 저자와 제목 등의 CMI를 의도적으로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웹페이지에서 본문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드래그넷(Dragnet)’과 ‘뉴스페이퍼(Newspaper)’라는 도구와 데이터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문제 삼았다.

라코프 판사는 DMCA 청구와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 청구의 차이도 설명했다.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가 저작물의 무단 복제·배포 등을 문제 삼는다면 이 사건의 DMCA 청구는 CMI의 의도적인 제거를 문제 삼는다는 것이다.

법원은 오픈AI에 대한 제1202조(b)(1) 청구는 계속 심리하도록 했다. 반면 CMI가 제거된 저작물의 배포를 문제 삼은 제1202조(b)(3) 청구는 기각했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에 대한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같은 뉴욕 법원에서도 결론 달랐다

그러나 모든 언론사가 같은 문턱을 넘은 것은 아니다.

로스토리(Raw Story)와 얼터넷(AlterNet)도 2024년 오픈AI가 기사에서 저자·제목·저작권 정보를 제거한 복제물을 만들어 챗GPT 학습에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콜린 맥마흔(Colleen McMahon) 판사는 2024년 11월7일 원고들이 미국 헌법 제3조(Article III)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손해를 충분히 주장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시드니 스타인(Sidney H. Stein) 판사는 2025년 6월18일 결정문에서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번호는 24-cv-1514다.

흥미로운 대목은 스타인 판사가 로스토리 사건의 기각 결정과 자신이 다른 오픈AI 저작권 사건에서 내린 판단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결정문에서 인정했다는 것이다. 다만 그 불일치만으로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제60조(b)(6)에 따른 최종 결정 재검토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DMCA 제1202조를 생성형 AI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CMI 제거 자체가 어떤 법적 손해를 발생시키는지부터 법원의 접근이 통일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뉴욕타임스는 기각, 데일리뉴스·CIR은 살아남아

스타인 판사는 2025년 4월4일 뉴욕타임스 대 마이크로소프트(The New York Times Company v. Microsoft Corporation) 등의 사건을 함께 다룬 결정문에서도 여러 언론사의 DMCA 청구를 서로 다르게 처리했다.

법원은 오픈AI를 상대로 한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의 제1202조(b)(1) 청구를 기각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제1202조(b)(1) 청구와 CMI가 제거된 저작물의 배포를 문제 삼은 제1202조(b)(3) 청구도 기각했다.

반면 데일리뉴스(Daily News)와 탐사보도센터(CIR·Center for Investigative Reporting)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제1202조(b)(1) 청구는 기각하지 않았다.

같은 AI 기업과 같은 조항을 다룬다고 결과가 자동으로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어떤 CMI가 어떤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제거됐다고 주장했는지, 어느 피고가 그 행위를 했는지, 고의와 인식 요건을 뒷받침할 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했는지가 중요하다.

이미지 AI 사건에서는 ‘동일한 복제물’이 장벽

이미지 생성 AI 사건에서는 또 다른 법적 장벽이 나타났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의 윌리엄 오릭(William H. Orrick) 판사는 2024년 8월12일 앤더슨 대 스태빌리티 AI(Andersen v. Stability AI Ltd.) 결정문에서 스태빌리티 AI에 대한 제1202조 청구를 기각했다.

스태빌리티 AI는 텍스트 명령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모델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 개발사다. 작가들은 스태빌리티 AI가 스테이블 디퓨전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작품을 사용하면서 이미지의 워터마크(watermark·이미지에 표시된 소유권·출처 등의 식별 표시), 서명, 캡션 등에 포함된 CMI를 제거하거나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1202조(b) 청구에는 CMI가 제거된 복제물이 원저작물과 동일해야 한다는 다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접근을 따랐다. 원고들은 스테이블 디퓨전이 만들어낸 이미지가 자신들의 원작과 동일하다고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릭 판사는 동시에 이 문제에 다른 연방법원의 반대 판단이 있어 법리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인정했다. AI가 학습한 작품을 그대로 복제하기보다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한다는 기술적 특성이 제1202조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법적 논쟁으로 이어진 것이다.

메타 사건이 보여준 또 하나의 변수…공정이용

DMCA와 일반 저작권 침해가 서로 다른 청구라고 해서 두 문제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캐드리 대 메타(Kadrey v. Meta Platforms, Inc.) 사건이 이를 보여준다.

작가 리처드 캐드리(Richard Kadrey) 등은 메타가 라마(Llama) 학습에 이용한 저작물에서 CMI를 제거했다며 제1202조(b)(1)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빈스 차브리아(Vince Chhabria) 판사는 2025년 3월7일 메타의 DMCA 청구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CMI 제거가 전통적으로 저작권법이 보호해 온 재산권 침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헌법 제3조상 구체적 손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들이 메타가 라마가 CMI를 출력해 저작권물을 학습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CMI를 제거했다는 주장을 충분히 제시했다고 봤다. 다만 이 판단은 기각신청 단계에서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간주해 내린 것이었다.

차브리아 판사는 2025년 6월25일 저작권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재판 없이 법률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절차)에서 메타가 원고 13명의 책을 라마 학습에 복제한 행위는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를 기준으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판사는 이 결론을 AI 학습에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합법이라는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오히려 생성형 AI 학습이 저작권자의 시장을 훼손할 경우 침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시장 손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틀 뒤인 6월27일 법원은 DMCA 청구에 대해서도 메타에 약식판결을 내렸다.

제1202조(b)(1)는 CMI를 제거한 사람이 그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유발·가능하게 하거나 은폐할 것임을 알았거나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를 요구한다. 그러나 법원은 공정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므로, 메타의 라마 학습을 위한 복제가 공정이용인 이상 CMI 제거가 그 복제 ‘침해’를 은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다만 메타가 토렌트 과정에서 원고들의 책을 재배포했는지와 그 배포가 공정이용인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살아남았던 DMCA 청구는 CMI 제거를 통해 라마가 학습에 이용된 저작물을 드러내지 않도록 했다는 이론에 기초했기 때문에, 토렌트 재배포와 연결해 책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봤다.

이 사건은 중요한 경계를 보여준다. DMCA 제1202조와 일반 저작권 침해는 별개의 청구지만, 제1202조가 요구하는 ‘침해와의 연결’을 입증하려면 기초가 되는 행위가 실제 저작권 침해여야 한다. 캐드리 사건에서는 복제가 공정이용이라고 판단되면서 그 복제를 전제로 한 DMCA 청구도 함께 무너졌다.

결국 AI 소송에는 두 질문이 있다

AI 학습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와 DMCA 제1202조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두 질문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AI 기업이 저작물을 학습에 복제해도 됐는가”다. 복제권 침해 여부와 공정이용이 중심 쟁점이 된다.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저자·작품·저작권자를 나타내는 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저작권 침해와 어떻게 연결되는가”다. 여기에는 제1202조가 개입한다.

그러나 저자 이름이나 작품 제목이 학습 데이터에서 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DMCA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CMI에 해당하는 정보가 존재했는지, 피고가 권한 없이 이를 의도적으로 제거·변경했는지, 그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유발·가능하게 하거나 촉진·은폐할 것임을 알았거나 알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 등 법정 요건을 따져야 한다.

인터셉트, 로스토리, 뉴욕타임스·데일리뉴스·탐사보도센터, 앤더슨, 캐드리 사건에서 DMCA 청구의 결과가 달라진 것도 각 사건의 주장과 증거, 절차 단계, CMI 제거와 저작권 침해의 연결 관계가 달랐기 때문이다.

따라서 “AI 학습은 공정이용인가”라는 질문만으로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다. 학습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는 저작물을 복제할 권한이 있었는지와 별도로 CMI를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두 문제는 완전히 분리돼 있지도 않다. 캐드리 사건에서 나타났듯 학습을 위한 복제가 공정이용으로 인정되면, 그 복제에 따른 침해를 CMI 제거로 은폐했다는 DMCA 청구도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다.

Q&A

다시 §1202 법문과 캐드리·로스토리·앤더슨 판결을 대조했습니다. Q1~Q4는 큰 오류가 없지만, Q3은 법문에 맞게 조금 정밀화하고 Q5는 상당히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Q5는 현재 상태로는 미래 쟁점을 다소 추정적으로 단정합니다.

Q1은 정확합니다. DMCA에는 제512조 세이프하버가 있지만, 이 기사에서 다룬 생성형 AI 사건에서는 제1202조가 독립적인 청구 원인으로 실제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DMCA=세이프하버”라는 오해를 바로잡는 질문으로 적절합니다.

Q2도 대체로 정확합니다. 다만 “저작권 표시”라는 표현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202조(c)는 저작물 제목, 저자명, 저작권자명, 이용조건, 식별번호·기호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저작권 표시는 그 내용에 따라 CMI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포함될 수 있다”고 했으므로 현재 표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Q3은 방향은 맞지만 ‘고의 또는 인식’이라는 표현을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제1202조(b)(1)는 CMI의 제거·변경 자체에 대해서는 intentionally를 요구하고, 별도로 그 행위가 저작권법상 권리 침해를 유발·가능하게 하거나 촉진·은폐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민사사건에서는 알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두 종류의 인식 요건을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Q4는 캐드리 판결을 다시 확인한 결과 정확합니다. 2025년 6월25일 차브리아 판사는 이 사건 원고들이 제시한 기록을 토대로 라마 학습을 위한 복제에 대해 메타의 공정이용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이 결정은 AI 학습 일반에 대한 판결이 아니며, 법원은 이후에도 그 점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Justia Law 따라서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캐드리에서는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답변이 정확합니다.

Q5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데이터 정제·추출이 §1202상 CMI 제거에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는 실제 사건에서 중요한 문제이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저작권 침해 사이의 관계”**라고 쓰면 §1202의 법문을 불필요하게 좁힙니다. 법은 미래의 침해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 **“동일 복제물 요건에서도 법원들이 아직 완전히 통일된 접근을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은 사실이지만, 이를 마치 확립된 법정 요건처럼 표현하면 안 됩니다. 앤더슨 판결에서 오릭 판사는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기존 판결을 따라 동일성 요건을 적용하면서도, 텍사스 남부연방법원이 반대로 판단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Justia Law 로스토리 사건에서는 또 CMI 없는 복제물이 외부에 배포되지 않았다는 점과 Article III 손해가 문제가 됐습니다. Justia Law

따라서 출고본 Q&A는 아래처럼 고치는 것을 권합니다.

Q1. AI 저작권 소송에서 DMCA는 주로 세이프하버를 뜻하나.
아니다. 제512조의 세이프하버도 DMCA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생성형 AI 저작권 소송에서는 제1202조의 저작권관리정보(CMI) 제거·변경도 별도의 청구로 등장하고 있다.

Q2. CMI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저작물 제목, 저자와 저작권자 이름, 이용 조건, 식별번호나 기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저작권 표시나 메타데이터도 그 내용에 따라 CMI가 될 수 있지만 모든 메타데이터가 자동으로 CMI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Q3. AI 기업이 학습 데이터에서 저자 이름을 삭제하면 곧바로 DMCA 위반인가.
아니다. 제1202조(b)(1)는 권한 없이 CMI를 의도적으로 제거·변경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유발·가능하게 하거나 촉진·은폐할 것임을 알았거나, 민사사건에서는 알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Q4. AI 학습이 공정이용이면 DMCA 책임도 자동으로 없어지나.
그렇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 저작권 침해와 제1202조 청구는 법적 요건이 다르다. 다만 캐드리 대 메타 사건에서는 라마 학습을 위한 복제가 공정이용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그 복제에 따른 침해를 CMI 제거로 은폐했다는 원고들의 DMCA 청구도 성립하지 않았다.

Q5. AI와 DMCA에서 앞으로 주목할 쟁점은 무엇인가.
AI 학습 데이터를 수집·정제하는 과정에서 저자명·작품명 등 CMI를 제거하는 행위가 제1202조에 어디까지 해당하는지가 중요하다. CMI 제거와 저작권 침해 사이에 어느 정도의 연결과 인식이 필요한지도 핵심이다. 여기에 CMI가 제거된 복제물이 원저작물과 동일해야 하는지를 놓고 연방법원 판단이 엇갈리고 있으며, CMI 제거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구체적인 손해가 인정되는지도 사건에 따라 쟁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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