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Suno AI 음악 ‘출력물 저작권 침해·유튜브 우회’ 소송 계속 심리

미국 연방법원의 생성형 AI 음악 저작권 소송을 상징하는 고품질 editorial illustration, 어두운 연방법원 법정 내부와 중앙의 판사석, 양쪽에 마주 선 독립 음악가 측과 AI 음악 스타트업 측을 암시하는 실루엣, 화면에는 추상적인 음악 파형과 AI 신경망이 겹쳐 보이며 한쪽에는 잠금 아이콘이 있는 스트리밍 데이터 흐름과 복잡한 암호 회로가 표현된 장면, 유튜브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와 학습 데이터 취득 문제를 상징하는 닫힌 디지털 게이트, 법정 저울과 저작권 악보 조각이 균형을 이루는 구성,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소송이 계속되는 긴장감과 중립성을 강조, 사실적인 조명, 차분한 청색과 금색의 색감, 깊이 있는 원근감, 현대적인 법률·기술 저널리즘 표지 스타일, cinematic, sophisticated, high detail, no readable text, no captions, no logos, no branding.

미국 연방법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음악 스타트업 수노(Suno)를 상대로 독립 음악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AI 생성 음악의 저작권 침해와 유튜브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주장을 계속 심리하기로 했다. AI 학습에 저작물을 무단 이용했는지를 넘어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접근 통제를 우회했는지가 별도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주요 쟁점으로 남았다.

미국 조지워싱턴대 인공지능 소송 정보 플랫폼 대일(DAIL)과 소송 정보 공익 제공 플랫폼 코트리스너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F. 데니스 세일러 4세(F. Dennis Saylor IV) 판사는 컨트리 음악가 앤서니 저스티스(Anthony Justice) 등이 수노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수노의 기각 신청을 일부만 받아들이는 결정을 8월 20일 내렸다. 법원은 수노가 기각을 요구한 세 가지 청구 가운데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제1201조(a)(1)의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청구는 그대로 유지했다.

세일러 판사는 테네시 소비자보호법(TCPA)에 따른 청구는 기각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법원이 수노의 행위가 TCPA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안 판단을 내린 것과는 다르다. 원고 측 스스로 TCPA를 소장에 인용한 것은 실수였으며 실제로 제기하려 했던 것은 테네시 보통법상 불공정경쟁 청구라고 법원에 밝혔기 때문이다.

저스티스는 테네시주에 거주하는 독립 컨트리 음악가다. 공동 원고 5th Wheel Records는 테네시 법인이며 My Heartland Publishing도 테네시 LLC다. 두 회사 모두 테네시주 제퍼슨시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다. 원고들은 수정소장에서 ‘테네시 거주 아티스트 하위 집단(Tennessee Resident Artist Subclass)’도 별도로 설정했다. 2025년 9월 22일 제출된 수정소장에는 수노의 행위가 테네시에서 저작물 가치와 라이선스·수익화 기회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정 침해 출력물 없어도 현 단계에서는 충분”

소송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원고들이 자신들의 음악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특정 수노 생성물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는데도 출력물 저작권 침해 청구를 계속할 수 있느냐였다.

세일러 판사는 기각 신청 단계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수정소장은 수노가 원고들의 음악을 AI 학습에 복제했다고 주장하고, 수노가 다른 저작권자들의 노래를 그대로 또는 상당히 비슷하게 재현한 구체적인 출력 사례 약 100건을 제시했다. 수노 최고경영자(CEO)가 자사 모델의 실제 아티스트 목소리와 노래 재현 능력을 언급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원고가 기각 신청 단계에서 반드시 자신의 저작물과 이에 대응하는 특정 침해 생성물을 직접 제출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요건은 없다고 봤다. 소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사실로부터 원고들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수노 출력물이 존재한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면 이 단계에서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세일러 판사는 수정소장의 주장들을 종합하면 수노 모델이 원고들의 작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출력물을 생성했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충분한 증거조사(discovery)가 끝난 뒤 원고들이 실제로 그런 출력물을 제시할 수 있는지는 “다른 날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따라서 법원이 수노의 생성 음악이 실제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향후 원고들은 본안 과정에서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두 저작물의 보호되는 표현이 법적으로 의미 있을 정도로 비슷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입증해야 한다.

블룸버그 로도 8월 21일 수노가 저스티스와 5th Wheel Records 등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와 DMCA 청구를 기각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전했다.

유튜브 ‘롤링 사이퍼’ 우회도 살아남아

또 다른 핵심 쟁점은 DMCA 제1201조(a)(1)다. 이 조항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원고들은 유튜브가 외부에서 영상 파일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롤링 사이퍼(rolling cipher)’라는 기술적 조치를 사용하며, 수노가 ‘스트림 리핑(stream ripping·스트리밍 콘텐츠에서 음원 등을 파일 형태로 추출하는 방식)’ 도구를 이용해 이를 우회한 뒤 원고들의 음악을 내려받아 AI 모델 학습에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수노는 롤링 사이퍼가 콘텐츠 자체에 대한 ‘접근 통제(access control)’가 아니라 이미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복제 통제(copy control)’에 불과해 DMCA 제1201조(a)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일러 판사는 이틀 전인 8월 18일 대형 음반사들이 수노를 상대로 제기한 UMG Recordings v. Suno 사건에서 같은 문제를 다뤘다고 밝혔다. 그 사건에서도 수노가 유튜브 롤링 사이퍼를 우회해 저작권 음원에 접근했다는 주장은 DMCA 제1201조(a)(1)에 따른 청구로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튜브의 기술적 조치가 실제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했는지, 수노가 이를 우회했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세일러 판사는 기술적 조치와 우회 도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한 사실관계가 충분히 형성돼야 최종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결정은 롤링 사이퍼가 법적으로 ‘접근 통제’라고 최종 확정한 판결이 아니라 원고의 주장이 소송을 계속할 만큼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테네시 청구는 왜 기각됐나

테네시 주법 청구의 기각 과정은 저작권·DMCA 청구와 성격이 다르다.

원고들은 수정소장에서 TCPA가 금지하는 불공정·기만적 행위를 수노가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수노가 테네시 아티스트들의 음악과 이름, 목소리 등 예술적 정체성을 허가나 보상 없이 이용하고 생성물을 ‘새롭거나 독창적인’ 음악으로 판매했다는 주장이었다. 또 이런 행위로 테네시에서 저작물 가치가 떨어지고 라이선스와 수익화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노가 TCPA 청구의 기각을 요구하자 원고 측은 반박서에서 TCPA를 인용한 것은 ‘부주의(inadvertent)’에 따른 것이며 실제로는 테네시 보통법상 불공정경쟁 청구를 제기하려 했다고 밝혔다.

세일러 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소장의 청구 내용을 바꿔 해석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수정소장을 다시 고치기 위한 정식 신청을 하지 않았다. 법원은 기각 신청에 대한 반박서를 이용해 소장을 수정할 수 없으며, 수정소장에는 TCPA가 명시적이고 반복적으로 적혀 있어 수노 역시 그 문언에 따라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노는 TCPA 청구가 연방 저작권법에 의해 선점(preemption·연방법과 중복·충돌하는 주법상 청구의 적용이 배제되는 법리)되고 연방민사소송규칙 9(b)의 강화된 주장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고들은 TCPA 인용 자체가 실수라고 주장하면서 이 두 기각 사유에 답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에 따라 원고들이 TCPA 청구 기각에 대한 이의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원고들이 애초 의도했다고 주장한 테네시 보통법상 불공정경쟁 청구가 법적으로 성립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향후 원고들이 연방민사소송규칙 15(a)(2)에 따라 다시 소장 수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이 결정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UMG·소니 소송과 연결된 DMCA 쟁점

저스티스 사건은 UMG와 소니 등 대형 음반사들이 수노를 상대로 진행 중인 별도 저작권 소송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UMG와 소니는 증거개시 과정에서 수노의 학습 데이터를 확인한 뒤 지난 5월 소송 대상 저작물을 대폭 늘리려고 했다. 5월 21일 제출된 UMG·소니의 법원 제출 문서에 따르면 음반사들은 기존 소송에 6만1026개 저작물을 추가하려 했다. 이들은 수노의 학습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된 뒤 추가 저작물을 특정했다고 법원에 밝혔다.

이와 함께 음반사들은 수노가 유튜브의 기술적 조치를 우회해 학습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DMCA 제1201조 청구도 제기하려 했다.

세일러 판사는 8월 18일 6만1026개 저작물을 기존 소송에 추가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지만 DMCA 제1201조(a)(1) 청구의 추가는 허용했다. 그리고 이틀 뒤 저스티스 사건에서 그 판단을 직접 원용해 같은 DMCA 청구에 대한 수노의 기각 신청을 거부했다.

AI 저작권 소송, ‘무엇을 학습했나’에서 ‘어떻게 얻었나’까지

저스티스 사건은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에서 서로 구별되는 세 가지 문제가 동시에 법정에서 다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첫째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음악을 AI 학습에 복제한 행위 자체의 적법성이다. 이 부분은 저작권 침해와 공정이용(fair use)을 둘러싼 본안 판단으로 이어진다.

둘째는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의 보호되는 표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다. 세일러 판사의 결정은 원고가 소송 초기부터 자신의 작품과 대응하는 특정 침해 출력물을 제시하지 못했더라도 다른 구체적 사실을 통해 침해 출력물의 존재를 개연성 있게 주장하면 증거개시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는 학습 데이터의 ‘취득 방법’이다. 저작물을 AI 학습에 이용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허용되는지와는 별도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유튜브 같은 플랫폼의 효과적인 접근 통제를 우회했다면 DMCA 제1201조에 따른 독립적인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어느 쟁점에서도 수노의 최종 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원고들이 자신의 음악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수노 생성물을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지, 유튜브의 롤링 사이퍼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접근 통제에 해당하는지, 수노가 이를 실제로 우회했는지가 증거개시와 이후 본안 절차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Q&A

Q1. 법원이 수노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나.
아니다. 수노의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원고의 주장이 소송을 계속할 정도의 요건을 갖췄다는 뜻이다. 실제 침해 여부는 증거개시와 이후 본안 절차에서 판단된다.

Q2. 원고가 자신의 노래와 유사한 수노 생성물을 제시했나.
특정 생성물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정소장에는 다른 저작권자의 노래를 모방하거나 재현한 약 100건의 구체적 사례와 수노 모델의 재현 능력에 관한 주장이 담겼다. 법원은 이를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원고 작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출력물이 존재할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Q3. 테네시법이 등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저스티스가 테네시주 거주자이고 공동 원고 5th Wheel Records와 My Heartland Publishing도 테네시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원고들은 테네시 거주 아티스트들을 별도 하위 집단으로 설정하고 테네시에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Q4. 테네시 소비자보호법 청구가 기각된 것은 수노가 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뜻인가.
아니다. 원고 측이 TCPA를 소장에 넣은 것은 실수이며 실제로는 테네시 보통법상 불공정경쟁 청구를 의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식으로 소장 수정을 신청하지 않았고 TCPA 청구에 대한 수노의 기각 논거에도 대응하지 않아 법원이 이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보통법상 불공정경쟁 청구의 타당성은 판단하지 않았다.

Q5. DMCA 제1201조 쟁점이 AI 업계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AI 학습에 저작물을 이용한 행위가 저작권법상 허용되는지와 별개의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AI 기업이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저작물에 대한 효과적인 기술적 접근 통제를 우회했다면 그 행위 자체가 DMCA 위반으로 다뤄질 수 있다.

RELATED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