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G, 수노 상대 소송서 DMCA 우회 청구 추가… “소송 대상 6만1026곡 확대”는 법원이 제동

생성형 AI 음악 저작권 소송을 상징하는 세련된 편집 일러스트레이션: 어두운 미국 연방법원 내부를 배경으로, 중앙에 빛나는 음파와 음악 파형이 흐르는 AI 서버와 디지털 오디오 파일들이 놓여 있고, 그 위에 유튜브형 스트리밍 데이터 흐름을 암시하는 변형되는 암호 코드와 잠금장치가 겹쳐진 모습. 한쪽에는 판사의 망치와 법률 문서가 균형 있게 배치되어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와 저작권 책임을 표현하고, 반대편에는 수많은 음원 파일이 거대한 물결처럼 밀려오지만 법원 경계선 앞에서 멈춰 대규모 소송 확대가 제한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지적인 긴장감, 기술과 법의 충돌, 데이터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분위기, 짙은 네이비와 차콜 톤에 청록색 디지털 빛과 따뜻한 법정 조명을 대비한 고급 저널리즘 매거진 스타일, 사실적이면서도 은유적인 3D 디지털 합성, 극적인 원근감, 고해상도, 이미지 안에 글자·숫자·로고·브랜드명·워터마크 없음.

글로벌 음반사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음악 플랫폼 수노(Suno)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저작권 소송에서 법원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상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청구를 추가하도록 허용했다. 반면 기존 소송 대상에 6만1026개의 음원을 한꺼번에 추가하려던 음반사들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소송 정보 공익 제공 플랫폼 코트리스너와 조지워싱턴대 AI 소송 정보 플랫폼 DAIL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F. 데니스 세일러 4세(F. Dennis Saylor IV) 판사는 8월 18일 UMG 레코딩스(UMG Recordings)와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Sony Music Entertainment) 등이 수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DMCA 제1201조(a)에 따른 청구를 추가하는 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수노는 텍스트 명령만으로 보컬과 반주가 포함된 음악을 생성하는 미국 AI 기업이다. UMG와 소니 등 대형 음반사들은 수노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대규모 음원을 AI 학습에 이용했다며 2024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새로 허용한 쟁점은 수노가 AI 훈련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유튜브(YouTube)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불법적으로 우회했는지 여부다. 음반사들은 수노가 유튜브에서 음원을 ‘스트림 리핑(stream ripping·스트리밍 콘텐츠에서 음원을 추출해 파일로 저장하는 행위)’하면서 이른바 ‘롤링 사이퍼(rolling cipher·무단 다운로드 등을 막기 위해 주소나 인증 정보를 지속적으로 변형하는 기술적 조치)’를 우회했다고 주장해 왔다.

세일러 판사는 이 기술이 저작물에 대한 ‘접근 통제(access control·저작물에 접근하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기술)’인지, 아니면 접근 이후 복제만 제한하는 ‘복제 통제(copy control·저작물의 복사나 저장을 제한하는 기술)’인지 현 단계에서 법률 문제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DMCA 제1201조(a)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유튜브 ‘롤링 사이퍼’가 접근 통제인가… AI 학습 데이터 취득 방식이 쟁점

이 쟁점은 수노 사건에 앞서 AI 음악 생성 서비스 유디오(Udio)를 둘러싼 소송에서도 불거졌다. 뉴욕 연방법원은 유디오 운영사 언차티드 랩스(Uncharted Labs)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유튜브의 롤링 사이퍼를 우회했다는 음반사 측 주장이 DMCA 청구를 유지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수노와 음반사 측은 이후 이 결정을 놓고 매사추세츠 법원에 서로 상반된 해석을 제출하며 공방을 벌였다.

수노 측 논리는 유튜브 이용자가 음악을 정상적으로 재생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롤링 사이퍼는 저작물 자체에 대한 ‘접근’을 막는 장치가 아니라 다운로드와 복제를 제한하는 장치라는 것이다. DMCA가 접근 통제와 복제 통제를 구분하는 만큼 이 기술을 우회했다는 이유만으로 제1201조(a)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논쟁은 AI 기업의 저작권 책임 범위를 훈련 데이터의 ‘사용’에서 데이터의 ‘취득 과정’으로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수노와 유디오도 앞서 유튜브 리핑 서비스 관련 별도 소송에서 AI 학습을 위한 적법한 이용까지 DMCA 우회 금지 조항으로 제한할 경우 공정 이용(fair use·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일정한 조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특히 수노의 훈련 데이터 취득 경로를 둘러싼 논란은 최근 더 커졌다. 뮤직 비즈니스 월드와이드(Music Business Worldwide)는 유출된 수노 내부 자료를 분석한 보도를 토대로 수노가 유튜브와 디저(Deezer) 등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AI 훈련에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난 7월 보도했다. 음반사들은 이런 데이터 취득 방식이 기존 저작권 침해와 별개로 DMCA 위반 책임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560곡에서 6만1586곡으로 확대 시도… 법원은 제동

반면 세일러 판사는 음반사들이 현재 소송 대상에 6만1026개의 음원을 추가하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청은 기각했다. 현재 소송 대상인 약 560개 저작물에 이를 더하면 사건 규모가 단숨에 100배 이상으로 커진다.

음반사들은 수노가 공개한 훈련 데이터를 오디오 지문(audio fingerprinting·음원의 고유한 음향 특징을 추출해 동일 음원을 식별하는 기술) 서비스인 오더블 매직(Audible Magic)으로 분석해 추가 음원을 찾아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22일 로360(Law360)에 따르면, 음반사들이 빌리 조엘과 빌리 아일리시 등의 음원을 포함해 대규모 저작물을 추가하려 했다.

수노는 이에 반발했다. 소송이 이미 상당 기간 진행된 상황에서 6만여 곡을 추가하면 사실조사 범위가 급격히 확대되고, AI 훈련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재판에 필요한 중대한 사실 다툼이 없을 때 정식 재판 없이 법률 판단으로 사건을 결정하는 절차)도 지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뮤직 비즈니스 월드와이드는 수노가 6월4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음반사들이 소송 확대를 지나치게 늦게 요구했으며 이를 허용하면 공정 이용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했다고 6월8일 보도했다.

세일러 판사는 수노 측의 절차적 부담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실조사(fact discovery·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문서와 증언 등 사건 관련 증거를 요구하고 확보하는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상태에서 6만1026개 저작물을 기존 사건에 추가하는 것보다 음반사들이 별도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판단은 수노의 경쟁 서비스 유디오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나왔다. 뉴욕 연방법원의 앨빈 헬러스타인(Alvin K. Hellerstein) 판사는 소니 측이 기존 사건에 3만442개의 음원을 추가하려던 신청을 기각하고 기존 333개 저작물을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하도록 했다. 뮤직 비즈니스 월드와이드는 수노가 이 결정을 자신의 사건에서도 대규모 저작물 추가를 막아야 하는 근거로 제시했다고 7월6일 보도했다.

‘제2 소송’ 가능성… 앤트로픽 사건도 같은 경로

6만1026개의 음원이 소송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은 아니다. 법원은 이 저작물들을 기존 사건에 뒤늦게 추가하는 것을 막았을 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까지 금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UMG와 소니가 이 음원들을 대상으로 수노에 제2의 저작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음악 저작권자들은 AI 기업을 상대로 실제로 이런 방식의 연속 소송을 택하고 있다. 콩코드 뮤직 그룹(Concord Music Group) 등 음악 출판사들은 앤트로픽(Anthropic)을 상대로 진행하던 기존 소송과 별도로 2026년 1월 새로운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앤트로픽은 생성형 AI 챗봇 ‘클로드(Claude)’를 개발한 미국 AI 기업이다.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사건 기록에 따르면 콩코드 뮤직 등은 앤트로픽을 상대로 한 두 번째 소송을 1월28일 제기했다. 이후 제출된 소장에는 기존 소송 이후 앤트로픽의 AI 모델 훈련 등에 이용됐다고 주장하는 2만517개의 저작물이 포함됐다.

수노 사건에서 UMG·소니가 같은 방식을 택하면 법적 전선은 두 갈래로 나뉠 수 있다. 기존 사건에서는 약 560개 음원을 중심으로 AI 훈련의 공정 이용 여부와 DMCA 제1201조(a) 위반 여부를 다투고, 별도 사건에서는 새로 확인된 6만1026개 음원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다루는 구조다.

저작권 침해와 DMCA는 별개… AI 기업에 새로운 법적 위험

이 결정에서 더 주목되는 부분은 DMCA 청구다. AI 기업이 저작물을 훈련 데이터로 복제한 행위가 공정 이용으로 인정되더라도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 접근 통제 장치를 우회한 행위까지 자동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024년 소송이 시작될 당시 핵심 쟁점은 수노가 저작권 음원을 허락 없이 AI 학습에 사용했는지와 그 이용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였다. 로이터는 UMG·소니·워너 계열 음반사들이 수노와 유디오를 상대로 대규모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024년 6월24일 보도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훈련 데이터가 어디에서, 어떤 기술적 방법으로 확보됐는지가 별도의 법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세일러 판사가 DMCA 청구의 추가를 허용하면서 수노는 앞으로 ‘AI 학습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었는가’뿐 아니라 ‘그 저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했는가’에도 답해야 한다.

이는 생성형 AI 저작권 소송의 심리 범위가 학습 행위의 공정 이용 여부를 넘어 훈련 데이터 공급망(data supply chain·AI 학습 데이터가 수집·가공돼 모델에 투입되는 일련의 경로)의 적법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다.

Q&A

Q1. 법원이 UMG와 소니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인 것인가.
아니다. DMCA 제1201조(a)에 따른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청구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했지만, 기존 소송에 6만1026개의 음원을 추가하려는 신청은 기각했다.

Q2. DMCA 제1201조(a)가 왜 중요한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허가 없이 우회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이다. 수노가 유튜브 음원을 확보하면서 이런 접근 통제 장치를 우회했는지가 쟁점이 된다.

Q3. ‘접근 통제’와 ‘복제 통제’의 차이는 무엇인가.
접근 통제는 저작물을 보거나 듣는 등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기술이다. 복제 통제는 적법하게 접근한 이후 다운로드나 복사 등을 제한하는 기술이다. 수노는 유튜브의 롤링 사이퍼가 후자라고 주장해 왔다.

Q4. 기각된 6만1026곡은 앞으로 소송할 수 없는가.
아니다. 기존 사건에 추가하는 신청만 기각됐다. UMG와 소니가 이 저작물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Q5. 이 결정이 AI 업계에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AI 학습 자체가 공정 이용인지뿐 아니라 훈련 데이터를 확보한 과정의 적법성도 독립적인 소송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AI 기업으로서는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수집 방법,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여부까지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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