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AI 학습용데이터 제공·소재 정보 연계 개정안 의결

국무회의가 정부 사업으로 구축한 AI 학습용데이터를 AI허브에 연계·제공하고 공공·민간 데이터의 소재 정보를 통합하는 내용의 AI기본법·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을 10월 13일 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대한민국 정부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정부 사업 AI 학습데이터, AI허브에 연계

AI기본법 개정안은 정부 사업 등의 수행 과정에서 구축·산출된 AI 학습용데이터를 AI허브에 연계해 제공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대학과 중소기업 등이 자체 확보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범위를 넓히려는 취지다. 다만 사업 수행자 등이 영업비밀 보호,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 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연계·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부터 AI 학습용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해 개방하는 AI허브를 운영해왔다. 2025년 말 기준 정부 사업으로 구축한 데이터는 945종이며, 국내 연구소·기업·기관 등에서 추가로 제공받은 데이터도 공개하고 있다. 별도 현황에는 2017년부터 2026년까지 구축량이 총 955종으로 집계됐고, 이 중 945종이 개방됐으며 10종은 구축 중인 것으로 제시됐다. 개정안은 데이터 연계·제공을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행정·재정·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된 데이터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조치도 규정했다.

원-윈도우 연계 확대 근거 마련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을 연결해 데이터 소재 정보를 제공하는 원-윈도우의 운영 기반을 보강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공기관과 민간법인 등에 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하지만, 민간법인에 대해서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소재 정보 연계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원-윈도우는 데이터 자산의 탐색과 활용을 돕기 위해 공공·민간 플랫폼의 데이터 소재·유통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2025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과기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공공데이터포털과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 등 공공 플랫폼 73개, 민간 플랫폼 15개 등 모두 88개 플랫폼이 연결돼 있다. 이번 개정은 공공기관의 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민간 플랫폼과의 연계 확대를 지원할 제도적 근거를 둔 것이다.

두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7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고품질 학습데이터 확보와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AI 경쟁력에 중요하다며, 법 개정으로 국가 AI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AI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 ARTICLES

RECOMMENDED STO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