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비 AI 저작권 소송, 주주들 “경영진 책임” 통합 소장 제출

Adobe and SEIU Pension Plan Master Trust in a shareholder derivative lawsuit over AI copyright risks, illustrated against a U.S. federal courthouse.
어도비의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논란이 경영진의 감독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으로 확대됐다. AI 생성 이미지.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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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소장 제출:어도비 주주들이 4월과 6월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이 병합되면서 9월 25일 통합 소장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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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감독 책임:원고들은 경영진이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위험을 알고도 적절히 감독하거나 내부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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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별 의혹 구분:슬림LM의 해적판 도서 학습 의혹만으로 별도 모델인 파이어플라이의 저작권 침해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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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책임 요건:케어마크 원칙에 따른 감독 의무 위반은 저작권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경영진의 위험 인식과 감독 실패 등에 관한 입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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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중단 가능성:피고들은 통합 소장 제출 후 45일 이내에 대응해야 하며 관련 저작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주주대표소송의 절차 중단을 신청할 수 있다.

어도비(Adobe)의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논란이 경영진의 감독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4월과 6월 각각 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이 사건 병합에 따라 9월 25일 통합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청구를 하나로 정리하면서 경영진의 법적 책임을 다투기 위한 소송 절차가 구체화된 것이다.

어도비 주주대표소송(In re Adobe Inc. Stockholder Derivative Litigation, 3:26-cv-03521-CRB)은 4월 24일 서비스종사자국제노조(SEIU) 연금 플랜 마스터 트러스트(신탁)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6월 16일 마이클 허쉬버거(Michael Hirschberger) 등 주주 3명이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고, 찰스 브라이어(Charles R. Breyer) 판사는 8월 25일 두 사건을 병합하고 통합 소장 제출을 명령했다.

소송의 핵심은 AI 학습에 저작권 침해 위험이 있는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의혹뿐 아니라 경영진이 이러한 위험을 알고도 적절한 감독과 내부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에 있다.

해적판 도서 학습 의혹에서 경영진 책임 논란으로

이번 사건의 출발점은 어도비의 소형 언어모델 슬림LM(SlimLM)에 사용된 학습 데이터다.

블룸버그 로는 4월 27일 “SEIU 연금 신탁이 어도비 경영진이 해적판 도서가 포함된 데이터로 AI 모델을 개발해 회사를 대규모 저작권 소송 위험에 노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원고 측은 경영진이 저작권 침해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아 회사에 법적·재정적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최초 소장에는 1934년 증권거래법 위반과 충실의무 위반, 회사 자산 낭비 등의 청구가 포함됐다.

허쉬버거 측 최초 소장에는 어도비의 생성형 AI 제품 파이어플라이(Firefly)에 관한 주장도 담겼다. 원고들은 “어도비가 적법한 콘텐츠로 AI를 학습시켰다고 홍보하면서 실제로는 저작권 침해 위험이 있는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어도비가 2024년과 2025년 주주총회 위임장 자료에서 파이어플라이의 학습 데이터 출처를 설명했지만 2026년 자료에서는 이전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도 문제 삼았다.

저작권 소송 3건과 연결…AI 모델별 학습 데이터가 쟁점

물론 주주대표소송의 배경에는 어도비를 상대로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소송들이 있다.

로이터는 2025년 12월 17일 “작가 엘리자베스 라이언(Elizabeth Lyon)이 자신의 저서를 비롯한 저작권 보호 도서를 어도비가 허락 없이 슬림LM 학습에 사용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테크크런치도 해당 소송을 다루면서 슬림LM이 모바일 기기의 문서 작업을 지원하도록 개발된 소형 언어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어도비는 슬림LM과 관련한 소송 외에도 다른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에 직면해 있다. 8월 25일 법원 명령에는 라이언 사건을 비롯한 저작권 소송 3건이 주주대표소송과 관련된 사건으로 명시돼 있다.

어도비는 공식 AI 학습 정책에서 파이어플라이를 어도비 스톡 등 이용 허락을 확보한 콘텐츠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공개 콘텐츠로 학습시켰으며, 고객 콘텐츠는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어도비가 9월 16일 갱신한 파이어플라이 안내에 따르면 학습 대상에 포함된 적격 어도비 스톡 기여자에게 9월 17일 보너스를 지급했다.

다만 슬림LM과 파이어플라이는 서로 다른 AI 모델이다. 슬림LM에 제기된 불법 도서 학습 의혹이 곧바로 파이어플라이의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AI 저작권 위험도 이사회 감독 의무의 대상인가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법리는 ‘케어마크 원칙(Caremark doctrine)’이다. 미국 회사법에서 이사가 회사의 법규 위반 위험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을 때 개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2006년 스톤 대 리터 사건(Stone v. Ritter, No. 93, 2006)에서 이사회의 감독 책임이 성립하는 두 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감독·보고 체계를 전혀 구축하지 않았거나, 체계를 마련하고도 의식적으로 감독하지 않아 중요한 위험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다. 어느 경우든 이사들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어도비가 저작권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영진의 감독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원고들은 경영진이 관련 위험을 어떻게 인식했고,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주주대표소송에는 소송 제기 전 이사회에 회사 명의의 소송을 요구했는지, 요구하지 않았다면 그 절차가 불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문제도 있다. 경영진의 책임을 본격적으로 심리하기 전에 이러한 절차적 요건이 다뤄질 수 있다.

피고 측, 관련 저작권 소송 끝날 때까지 절차 중단 가능성 열어둬

8월 25일 법원이 승인한 당사자 합의에 따르면 피고들은 통합 소장 제출 후 45일 이내에 답변하거나 소각하 신청 등으로 대응하도록 돼 있다. 다만 관련 저작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주주대표소송의 절차 중단을 신청할 권리를 유보했다.

이는 두 종류의 소송이 같은 AI 학습 행위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저작권 소송에서는 어도비가 저작권 보호 자료를 무단으로 이용했는지를, 주주대표소송에서는 그와 관련한 경영진의 의무 위반과 회사 손해를 다룬다.

피고 측은 관련 저작권 소송에서 “아직 어도비의 위법행위를 인정한 법원 판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병합 명령에 포함된 당사자 합의서에서 피고들은 “두 주주대표소송에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모든 권리와 방어 수단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Q&A

Q1. 주주대표소송과 저작권 침해 소송은 무엇이 다른가?

저작권 침해 소송은 저작물의 무단 이용 여부를 다툰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행위나 감독 실패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다룬다. 주주대표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귀속된다.

Q2. 케어마크 원칙에 따라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

가능하지만 요건이 엄격하다. 단순한 경영상 실수나 소송 발생만으로는 부족하다. 감독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거나 중대한 위험 신호를 의식적으로 무시했다는 등의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Q3. 통합 소장이 제출되면 바로 본안 심리가 시작되나?

그렇지 않다. 피고의 소각하 신청이나 절차 중단 신청 등이 먼저 심리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관련 저작권 소송의 진행 상황이 주주대표소송의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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