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경영진 한달만에 또 피소… AI 저작권 분쟁, ‘이사회 배임 소송’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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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개발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리스크가 빅테크 경영진 개인의 법적 책임으로 전이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최고경영자(CEO) 사티아 나델라와 주요 이사진이 AI 학습 데이터 무단 활용 방치에 따른 내부 통제 실패 사유로 또다시 주주대표소송(Shareholder Derivative Suit·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당했다. 미국 유료 소송 정보 플랫폼 페이서모니터에 따르면 원고 블라디미르 구진스키 신탁(Vladimir Gusinsky Revocable Trust)은 MS 주주로서 주주대표소송 소장을 8월 7일 미국 워싱턴주 서부연방법원에 제출했다.

MS는 미국 워싱턴주 레드먼드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기업이다. 사티아 나델라는 2014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끌고 있는 전문 경영인이다. 그는 클라우드 중심의 체질 개선과 과감한 AI 투자를 지휘하며 회사를 세계 시가총액 최상위 기업으로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원고 주주들은 소장에서 “MS 이사회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데이터를 AI 모델 학습에 불법 활용하도록 묵인하거나 방치해 회사에 막대한 법적 분쟁과 재무적 손실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영진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및 신의성실의무(Fiduciary Duty·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해 회사를 운영할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고들은 “202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피고 경영진은 MS 법인으로 하여금 인공지능(AI) 전략, 회사의 코파일럿(Copilot) 제품군, 그리고 재무 실적에 대해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MS 임원 및 이사들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로 AI 소프트웨어를 학습시키고 적법한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은 음성 지문(voiceprints)을 상업화함으로써 회사가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법을 위반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잇따르는 주주대표소송… 美 테크 업계 전반으로 비화

이 사건은 지난달 보도된 ‘앤더슨 대 나델라(Anderson v. Nadella)’ 소송과 유사하다. 당시 원고인 MS 주주 에릭 앤더슨은 “MS 경영진이 적법한 라이선스(이용 허락) 없이 무단 복제된 도서 데이터셋(Books3 등)을 MS 인프라에서 AI 모델 학습에 사용하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하며 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블룸버그로 등 매체들이 7월 1일 보도한 바 있다. 원고 측은 경영진이 AI 사업 전략과 코파일럿(Copilot) 제품군에 대해 시장과 주주를 오도했다고도 지적했다.

거버넌스 리스크로 번진 AI 저작권

법조계에서는 AI 저작권 갈등의 양상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에는 저작권자가 개발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중심이었으나, 이제는 주주들이 경영진 개인의 배임 책임과 내부 통제(Internal Controls·기업 내부의 위험 관리 및 준법 감시 체계) 부실을 묻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재판에서는 이사회가 AI 모델 개발 및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적절한 감독 의무(Oversight Duty·회사의 중대한 위험 요소를 상시 감시하고 조치할 의무)를 이행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테크 기업들이 AI 학습용 데이터의 적법성을 검증하는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준법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하지 않을 경우, 최고경영진의 사법 리스크는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Q&A: AI 저작권 주주대표소송의 전말과 쟁점

Q1. 이번에 제기된 ‘블라디미르 구신스키 신탁 대 나델라’ 소송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A1.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들이 사티아 나델라 CEO와 주요 이사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입니다. 경영진이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를 AI 학습에 무단 활용하는 행위를 방치함으로써 회사에 막대한 재무적·법적 위험을 초래해 선관주의 및 충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2. 주주대표소송(Shareholder Derivative Suit)이란 무엇이며 일반 저작권 소송과 어떻게 다른가?

A2. 일반 저작권 소송은 저작권자가 침해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태입니다. 반면 주주대표소송은 회사의 주주가 경영진 개인의 위법 행위나 감독 태만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를 대신해 경영진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지배구조 관련 소송입니다.

Q3. 마이크로소프트 경영진을 상대로 동일한 로펌이 제기한 선행 소송은 무엇인가?

A3. 로펌 코쳇, 피트레 & 맥카시(Cotchett, Pitre & McCarthy LLP)가 지난 6월 말 제기한 ‘앤더슨 대 나델라(Anderson v. Nadella)’ 소송입니다. 당시에도 무단 복제 도서 데이터셋(Books3 등) 활용 및 AI 전략 관련 허위 공시를 이유로 경영진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Q4. 현재 미국 내 AI 기업 대상 저작권 분쟁의 규모는 어느 수준인가?

A4. 미국 내 AI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저작권 관련 소송은 누적 136건에 달합니다. 이 중 경영진 개인의 내부 통제 실패와 배임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은 총 6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Q5. 이번 소송이 글로벌 AI 기업과 테크 업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A5. AI 저작권 문제가 단순한 민사 배상 문제를 넘어 기업 이사회의 배임 및 지배구조 리스크로 번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AI 학습 데이터 출처의 적법성을 상시 검증하는 내부 통제 및 거버넌스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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