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법원, 국방부의 앤트로픽 공급망 위험 지정 유지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국방부가 앤트로픽(Anthropic)을 공급망 위험 업체로 지정한 조치를 항소심에서 유지했다. 미 경제매체 CNBC는 9월 26일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 재판부가 2대 1로 앤트로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항소법원 “국방부 지정 근거 충분”

재판부는 국방부가 클로드(Claude) 모델 사용을 금지한 조치가 자의적이고 권한을 벗어났으며 위헌이라는 앤트로픽의 주장을 기각했다. 다수의견을 쓴 그레고리 캐츠서스(Gregory Katsas) 판사는 국방부나 계약업체가 정보 시스템에 클로드를 계속 통합하면 법률상 국가안보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국방부의 판단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니오미 라오(Neomi Rao) 판사가 다수의견에 동참했고, 두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다.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캐런 르크래프트 헨더슨(Karen LeCraft Henderson) 판사는 반대 의견을 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업체로 지정했다. 이 조치로 미군은 앤트로픽 모델을 사용할 수 없고, 국방부 업무를 맡은 방위산업체도 관련 업무에 해당 모델을 활용할 수 없게 됐다. 앤트로픽은 지정 취소를 요구하며 3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과 워싱턴DC 항소법원에 각각 소송을 냈다. 국방부가 서로 다른 두 가지 지정 근거를 제시해 별도 법원에서 다퉈야 했기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 법원 판단과는 별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지난달 두 지정 중 하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워싱턴DC 항소법원 판결은 나머지 지정의 효력을 유지한 것으로, 앞선 판결을 뒤집은 것은 아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앤트로픽이 재심리나 항소법원 전체 재판부의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판결의 즉시 효력을 미뤘다. 앤트로픽은 연방대법원에 사건 심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앤트로픽 대변인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른 연방법원이 정부의 별도 지정을 이미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추가 심리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며 회사 입장에 자신 있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은 국방부가 앤트로픽이 계약상 허용되고 필요한 국가안보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클로드의 설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우려한 점도 언급했다.

두 기관의 갈등은 군의 AI 활용 범위를 놓고 협상이 결렬되면서 불거졌다. 앤트로픽은 2025년 7월 국방부와 2억달러 규모 계약을 맺었고, 같은 해 9월 국방부의 생성형 AI 플랫폼 ‘GenAI.mil’에 클로드를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방부는 합법적인 모든 목적에 모델을 제한 없이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앤트로픽은 완전 자율무기나 국내 대규모 감시에 기술이 쓰이지 않는다는 보장을 원했다.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국방장관은 앤트로픽이 군의 작전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려 한다고 비판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소셜미디어에서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 최고경영자를 거듭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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