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세이돈, AI 음악 플랫폼 수노 상대 소 취하 “비공개 조건에 합의” 추측

An editorial-style news illustration of a modern AI music copyright dispute being quietly settled: a sleek generative AI music platform interface glowing on a laptop in a Boston-style office, a stack of legal documents and a gavel on a desk, balanced scales of justice subtly integrated with musical notes and waveform graphics, two parties represented by silhouetted figures reaching a private handshake in the background, with a sense of closure and muted tension. Cinematic composition, realistic lighting, cool blue and gray palette with restrained gold accents, polished digital illustration, high detail, no text, no logos, no branding.

생성형 인공지능(AI) 음악 플랫폼 수노(Suno)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던 음원 관리 기업 포세이돈 웨이브 미디어(Poseidon Wave Media)가 소송 제기 약 두 달 만에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하면서 분쟁이 종결됐다.

수노는 미국 보스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기업가치 50억달러(약 6조8000억원)를 인정받은 글로벌 AI 음악 생성 플랫폼 기업이다.

8월 5일 미국의 소송 정보 플랫폼 페이서모니터(PacerMonitor)에 따르면, 포세이돈은 5월 12일 수노를 상대로 뉴욕연방동부법원에 제기했던 저작권 침해 소송을 8월 3일 취하했다.

원고 포세이돈을 대리한 로펌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1장짜리 소 취하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원고는 이로써 같은 소송을 다시는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소 취하를 통지합니다. 그에 따라 양 당사자는 자신의 변호사 수수료와 비용을 각자 부담합니다(Plaintiff hereby serves notice that the above-captioned matter is dismissed with prejudice. Each party is responsible for its own attorneys’ fees and costs)”

이는 ‘재소송을 스스로 포기하는 자발적 소취하(Voluntary Dismissal with Prejudice)’ 통지다. “with prejudice”란 동일한 사실관계로 피고에게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영구히 포기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

소 취하 이유나 조건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수노 측이 법원 밖 비공개 합의(out-of-court settlement)를 통해 포세이돈 측에 일정한 대가를 제공하고 소송을 영구 종결지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런 결정은 소송 지속에 따른 사업적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당사자 간 비공개 합의를 통해 양 측의 부담과 위험을 해소하는 통상의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포세이돈은 지난 5월 12일 수노가 자사 소유 음원 236건을 저작권자 허가 없이 AI 모델 학습을 위해 무단 수집 및 복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음악 산업 전문 매체 뮤직 비즈니스 월드와이드(Music Business Worldwide)은 “포세이돈 측은 수노의 서비스 출시 이후 라이선스 매출이 약 80% 폭락했다”고 전했다.

수노 측은 이에 대해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이용은 기존 작품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에 해당해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교리)’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반박해 왔다.

이 사건은 원고의 자발적 소 취하로 마무리되면서 AI 학습의 공정이용 인정 여부에 대한 담당 재판부의 최종 법적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

Q&A로 보는 ‘수노 저작권 소송 취하’ 쟁점

Q1. 포세이돈 웨이브가 수노에 제기했던 소송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1. 수노가 자사의 생성형 AI 음악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밴드 ‘디 아메리칸 달러’의 저작권 보호 음원 236건을 무단으로 수집해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라이선스 매출이 약 80%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건입니다.

Q2. 소송 종결 방식인 ‘재소금지 조건부 자발적 소취하’의 법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A2. 원고가 스스로 소송을 철회함과 동시에 동일한 저작권 침해 사실관계로 동일한 피고(수노)에게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영구히 포기하는 법적 행위입니다.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판력을 가집니다.

Q3. 피고인 수노 측이 주장했던 ‘공정이용(Fair Use)’과 ‘변형적 이용’이란 무엇인가요? A3. 저작권자의 사전 허가 없이도 제한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기준입니다. 수노는 AI 학습이 기존 음원의 단순 복제가 아니라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변형적 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Q4. 재판부의 최종 법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4. 원고가 최종 판결이 내리기 전 스스로 소를 취하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AI 학습 데이터 사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례는 남지 않게 됐습니다.

Q5. 이번 사건 종결이 향후 AI 산업과 저작권 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A5. AI 기업들이 판결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과 패소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개별 저작권자와의 사후 합의나 직접 라이선스 계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동시에 AI 데이터 학습에 관한 명확한 입법적 기준 마련 요구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RELATED ARTICLES

RECOMMENDED STO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