뮌헨 법원이 AI 음악 생성기 ‘수노(Suno)’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더디코더(The Decoder)는 8월 1일자 기사에서 뮌헨 법원이 훈련 과정과 생성 결과 모두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으며, 수노의 공정이용(fair use)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독일 음악권리단체 게마(GEMA)가 금지·공개·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소송으로, 법원은 6곡에 대해 수노 버전 3.5와 4 모델에 원곡이 재현 가능하게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를 훈련 중 특정 콘텐츠가 저장돼 나중에 출력으로 재현되는 ‘기억화(memorization)’ 현상으로 설명했다. 수노는 모델이 노래를 저장하지 않고 패턴을 학습할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용자가 넣는 프롬프트만으론 책임이 갈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또 독일의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예외와 미국법 적용 범위에서도 수노에 유리한 결론을 내지 않았으며, 뮌헨 법원은 미국의 다른 사건과는 달리 출력이 원곡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법원, 수노가 저작권 침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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