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찰 간부, AI로 수사 판단·민감 개인 정보 입력 혐의 조사

더비셔 경찰, MS 코파일럿 문서 작성용으로 허용했지만 수사 의사결정에 활용 의혹…독립 감찰기구, 중대 비위 조사 착수

영국 더비셔 경찰 수사관이 노트북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AI를 사용하는 모습과 민감한 수사정보 파일을 표현한 이미지
영국 더비셔 경찰의 고위 수사관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수사 의사결정과 위험 평가에 부적절하게 활용하고 민감정보를 입력했다는 혐의로 독립 감찰조사를 받고 있다. AI 활용 경찰 업무를 재구성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핵심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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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 독립조사:영국 경찰행위독립조사국은 더비셔 경찰 고위 수사관이 AI로 수사 판단과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민감정보를 입력했다는 중대 비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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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파일럿 사용 범위:더비셔 경찰은 코파일럿을 보고서 초안 작성과 정보 요약에 한해 허용하고 수사 관련 업무정보와 민감정보, 개인정보 입력은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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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록 쟁점:감찰조사는 2025년 5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의 사용 내역을 살펴보고 AI를 활용한 수사 판단과 의사결정 기록이 내부 지침과 직무기준에 어긋났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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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중심 결정:영국 경찰대학 지침은 AI가 판단을 지원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위험과 한계를 이해한 담당자가 내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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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허위 판례:한국에서도 경찰 수사관이 챗GPT로 작성한 불송치 결정문에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인용한 사실이 드러나 AI 활용 과정의 정확성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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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중부 이스트미들랜드의 더비셔(Derbyshire) 경찰청 고위 수사관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수사 관련 의사결정과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민감한 사건 정보를 입력했다는 혐의로 독립 감찰조사를 받고 있다. 업무 효율화를 위해 허용한 생성형 AI가 수사 판단에 활용됐는지, 내부 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영국 경찰행위독립조사국(Independent Office for Police Conduct·IOPC)은 10월 22일 공식 발표를 통해 “더비셔 경찰 소속 수사관의 AI 사용과 관련해 중대 비위(gross misconduct)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IOPC의 에밀리 배리(Emily Barry) 대외협력국장은 “이는 심각한 혐의이며 철저하고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는 “2025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문제가 된 수사관의 코파일럿 사용 내역을 분석하고 경찰 직무기준 위반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BBC도 이날 “더비셔 경찰의 고위 수사관이 AI를 이용해 정책적 결정을 내리고, 위험을 평가·관리하며, 자신의 판단을 정당화하고, 사건 관련 민감한 업무·개인정보를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비셔 경찰은 내부 검토를 거쳐 6월 23일 문제의 수사관을 IOPC에 자진 신고했다. IOPC는 8월 독립조사를 시작했으며, 이 수사관에게 중대 비위 혐의에 관한 조사 통지서를 전달했다.

문서 작성용 AI를 수사 판단에 활용한 혐의

더비셔 경찰은 2025년 5월부터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생성형 AI 서비스 코파일럿(Copilot)을 경찰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보고서 초안 작성과 정보 요약 등 업무 생산성 향상으로 사용을 제한했다. 수사 관련 업무정보, 민감정보, 개인정보를 AI에 입력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IOPC는 문제의 수사관이 2025년 5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코파일럿을 사용한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AI를 활용한 수사 판단과 위험 평가가 경찰 내부 지침 및 직무상 행동기준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수사 의사결정 기록도 문제로 제기됐다. 파이낸셜타임스는 8월 “이번 사건이 수사 의사결정 기록을 AI로 관리한 혐의와 관련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록은 수사관이 특정 수사 조치를 선택한 이유를 남기는 자료로, 형사재판에서 변호인 측에 공개돼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영국 경찰 감찰기구, AI 오용 위험 경고

이번 사건에 앞서 IOPC는 경찰 조직 전반의 AI 사용 규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IOPC는 10월 13일 공식 발표에서 “경찰관들이 허용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AI를 사용하다 비위 조사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레이철 왓슨(Rachel Watson) IOPC 사무총장은 전국경찰청장협의회(NPCC)에 경찰별 AI 정책을 정기적으로 개정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영국 경찰교육기관인 경찰대학의 AI 활용 지침은 인간이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AI는 판단을 지원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위험과 한계를 이해한 담당자가 내려야 한다는 원칙이다.

영국 내무부도 10월 22일 개정한 경찰 AI 활용 정책 자료에서 경찰의 AI 도입에 정확성, 데이터 보안, 적법성, 윤리성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경찰의 AI 사용에는 2018년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2018) 등 관련 법률이 적용된다.

한국 경찰도 AI 허위 판례 인용 사고

한국에서도 경찰이 생성형 AI를 수사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적 있다.

2025년 10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수사관이 챗GPT를 활용해 작성한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의 불송치 결정문에 실제 판결문에 없는 법리 문구를 인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소인 측이 결정문을 실제 판결문과 대조해 오류를 이를 발견했다. 유재성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AI 활용 사실과 판례 인용 오류를 인정했다.

경찰청은 이러한 AI 오류와 오남용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6월 30일 경찰청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규칙을 제정·시행했다. 이 규칙은 경찰에 AI 오류로 인한 피해 예방과 편향 방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다. 개편된 형사사법체계에서 경찰은 일반 형사사건 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은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청구, 보완수사 요구 등의 권한을 갖지만 직접 보완수사는 할 수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지면서 수사 인력과 역량, 사건 처리 과정의 혼선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초동의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기존 검찰청이 폐지되고 경찰에 수사력이 집중되는 구조가 구축됐기 때문에 경찰이 AI 오남용을 스스로 검증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고 일부의 우려대로 이를 은폐하는 일까지 벌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Q&A

Q1. 영국 경찰이 수사에 AI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가?

아니다. 영국 경찰은 AI를 사건 자료 검색, 문서 요약, 증거 분석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데이터보호법과 경찰 내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최종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경찰관에게 있다.

Q2.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적 쟁점은 무엇인가?

AI를 수사 판단의 근거로 사용한 행위가 경찰의 직무기준을 위반했는지, 민감한 수사정보를 AI에 입력하면서 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핵심이다. AI가 작성한 수사 기록의 정확성과 증거 공개 절차도 관련 쟁점이다.

Q3. 조사 결과 중대 비위가 인정되면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나?

중대 비위가 인정되면 해임 등 중징계가 가능하다. 다만 IOPC의 조사와 징계 판단은 구별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별도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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