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기업 자멘도, 엔비디아 AI 저작권 소송도 취하…수노 이어 두 번째

자멘도와 엔비디아, 수노의 기업 로고 및 실명을 배치하고 AI 음악 생성과 저작권 소송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자멘도가 엔비디아와 수노를 상대로 제기한 AI 음악 학습 데이터 저작권 소송을 둘러싼 분쟁을 표현한 이미지.
핵심 요약
1
엔비디아 소송 취하:자멘도는 10월 9일 엔비디아를 상대로 한 미국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모든 피고에 대한 청구를 자진 취하했다.
2
수노 소송도 철회:자멘도는 앞서 같은 음악 데이터셋의 무단 사용을 주장하며 제기한 수노 상대 소송도 8월 13일 취하했다.
3
음악 데이터셋 쟁점:자멘도는 약 5만5600곡이 담긴 비상업적 이용 조건의 MTG-자멘도 데이터셋을 엔비디아가 AI 모델 개발에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4
침해 판단 부재:두 미국 소송 모두 본안 판단 없이 종료돼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결은 나오지 않았으며, 공개 서류만으로는 취하 이유도 확인되지 않는다.
5
벨기에 분쟁 별도:자멘도가 엔비디아 계열사를 상대로 벨기에에서 진행한 약 1600만유로 규모의 청구는 미국 소송 취하로 자동 종료되지 않는다.
기사 목차 펼치기 / 접기

음악 라이선싱 기업 에스에이 자멘도(S.A. Jamendo)가 엔비디아(NVIDIA)를 상대로 제기한 인공지능(AI) 저작권 침해 소송을 자진 취하했다. 지난 8월 AI 음악 생성 기업 수노(Suno)를 상대 소송을 철회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자멘도가 10월 9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자진 소 취하 통지서에 따르면, 자멘도는 모든 피고에 대한 청구를 취하(without prejudice)했다. 이 방식의 소 취하는 같은 취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까지 없앤 것은 아니다. 소 취하가 비공개 금전 합의나 데이터 라이선스 계약 체결 여부를 조건으로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자멘도는 6월 22일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자멘도 대 엔비디아 사건(S.A. Jamendo v. Nvidia Corporation, No. 5:26-cv-06206)을 제기했다. 담당 판사는 노엘 와이즈(Noel Wise)다.

자멘도는 벨기에 윈앰프그룹(Winamp Group) 계열의 음악 라이선싱 기업이다. 독립 음악가들의 작품을 유통하고 기업·광고·영상 제작 등에 음악 이용권을 제공한다.

엔비디아 AI 모델 2종의 음악 학습 문제 삼아

앞서 로이터는 6월 23일 자멘도가 엔비디아의 AI 모델 학습에 자사 음악과 관련 데이터가 허락 없이 사용됐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자멘도가 문제 삼은 기술은 음향 생성·변형 모델 푸가토(Fugatto)와 음향 이해 모델 오디오 플라밍고(Audio Flamingo)다. 자멘도는 엔비디아가 음악 데이터셋을 상업용 AI 개발에 이용하면서 필요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분쟁의 중심에는 엠티지-자멘도 데이터셋(MTG-Jamendo Dataset)이 있다. 스페인 폼페우 파브라대학교 음악기술그룹과 자멘도가 구축한 연구용 자료로, 약 5만5600곡의 음악과 장르·분위기·악기 등을 설명하는 태그를 포함한다.

이 데이터셋은 비상업적 이용 조건이 포함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 BY-NC 4.0)에 따라 제공됐다.

뮤직비즈니스월드와이드에 따르면, 자멘도는 개별 음원뿐 아니라 데이터셋의 선택·구성·배열에 관한 편집저작권 침해도 주장했다.

자멘도는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한 데이터셋의 편집저작물 권리도 내세웠다. 다만 저작권 등록만으로 엔비디아의 침해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복제 여부, 보호되는 표현의 범위,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 여부 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수노 소송도 8월 13일 취하…두 사건 모두 재소송 가능성 남겨

자멘도는 6월 말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자멘도 대 수노 사건(S.A. Jamendo v. Suno Inc., No. 1:26-cv-12966)도 제기했는데 이는 엔비디아를 제소한 지 일주일 뒤였다.

수노가 같은 음악 데이터셋을 AI 음향 모델 바크(Bark) 등의 개발에 무단 사용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자멘도는 소송 제기 약 6주 만인 8월 13일 자진 취하 통지서를 제출했다.

당시 뮤직비즈니스월드와이드는 자멘도의 취하 통지서에 소송 철회 이유나 합의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디지털뮤직뉴스도 8월 14일 자멘도와 미국 음악 듀오 더 아메리칸 달러(The American Dollar)가 각각 수노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했다고 보도했다.

자멘도의 엔비디아·수노 사건은 모두 본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없이 종료됐다. 따라서 두 기업의 AI 학습 방식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벨기에에서도 엔비디아 상대 별도 분쟁

자멘도는 미국 소송과 별도로 벨기에에서도 엔비디아 계열사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

윈앰프그룹은 6월 23일 벨기에 헨트 기업법원이 자멘도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청구액은 약 1600만유로(약 272억원·유로당 1700원 적용)다.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의 취하가 벨기에 사건까지 자동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아니다. 벨기에 사건의 최신 진행 상황과 양측의 합의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두 건의 미국 소송이 연이어 취하됐지만, 취하 사유가 비공개 합의인지, 라이선스 계약인지, 다른 소송 전략인지는 공개된 취하 서류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윈앰프그룹 최고경영자 알렉상드르 사분지안(Alexandre Saboundjian)은 6월 23일 자멘도의 법적 대응에 관해 “이러한 조치는 자멘도와 자신의 작품을 상업화하도록 우리에게 맡긴 예술가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Q&A

Q1. 자멘도가 소송을 취하하면 엔비디아와 수노의 AI 학습이 합법으로 인정된 것인가?

아니다. 두 사건 모두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 없이 종료됐다. 불이익 없는 취하는 일정한 요건 아래 같은 청구를 다시 제기할 가능성을 남긴다.

Q2. 비상업적 연구용 음악을 상업용 AI 학습에 사용하면 무조건 저작권 침해인가?

그렇지는 않다. 라이선스 조건, 실제 복제 행위, 저작권 보호 범위, 공정이용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데이터셋의 선택·배열에 관한 편집저작권도 별도 쟁점이 될 수 있다.

Q3. 두 소송의 연이은 취하가 비공개 합의를 뜻하는가?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공개된 취하 서류에는 합의금이나 라이선스 계약 체결 사실이 명시되지 않았다. 소송 취하와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법적으로 구분된다.

RELATED ARTICLES

RECOMMENDED STO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