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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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MS)와 어도비(Adobe), 인도계 대형 IT 서비스 기업 등 8곳의 외국인 근로자 영주권 취득을 위한 노동인증 절차를 중단했다. 미국인 근로자를 대량 해고하면서 외국인 채용 제도를 남용했다는 의혹에 따른 조치다. MS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정 임금을 지급한다고 반박했다.
로이터는 10월 8일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키스 손더링 노동부 장관이 MS를 비롯한 8개 기술기업의 영구 노동인증 프로그램(PERM) 참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제재 대상은 MS, 어도비, 코그니전트(Cognizant), 인포시스(Infosys), 타타컨설턴시서비스(Tata Consultancy Services), 위프로(Wipro), HCL테크놀로지스(HCL Technologies), 캡제미니(Capgemini)다.
손더링 장관은 대상 기업들이 제출하는 신규 PERM 신청을 받지 않고 이미 계류 중인 신청도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일괄 취소하는 처분과는 구별된다.
MS에 “미국인 근로자 고용하라“
밴스 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MS에 전하는 우리의 메시지는 간단하다. 당신들은 훌륭한 미국 기업이지만, 훌륭한 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해야 한다(You’re a great American company, but you’ve got to hire great American workers)”고 말했다.
AP는 “밴스 부통령이 MS의 미국인 근로자 약 6000명 해고와 외국인 전문직 비자 6000여 건, 영주권 약 3000건을 거론하며 외국인 고용 제도 남용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비자 신청 건수와 신규 채용 인원은 동일하지 않다. H-1B 비자 신청에는 기존 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이나 고용조건 변경도 포함된다.
워싱턴포스트는 “밴스 부통령이 미국인 근로자 보호를 제재 이유로 제시했지만 실제로 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으로 대체됐다는 구체적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MS는 외국인 근로자 관련 신청이 대부분 기존 직원의 체류자격 연장이나 변경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원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영주권 노동인증 PERM, 어떤 제도인가
PERM은 미국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을 지원할 때 거치는 노동인증 절차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기업은 해당 직무에 적합한 미국인 근로자를 구할 수 없으며 외국인 채용이 미국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관련 규정인 연방규정집 제20편 제656.17조(20 CFR §656.17)는 구인 광고와 지원자 검토, 채용 절차 등을 규정한다. 일정 기간 내 같은 지역의 관련 직무에서 미국인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추가적인 통지와 재고용 검토 요건도 적용된다.
다만 기업이 대규모 감원을 실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PERM 신청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해고 시점과 채용 직무, 근무지역, 미국인 지원자의 자격과 실제 구인 절차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는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따른 사법심사 가능성도 검토 대상이다.
나델라는 같은 날 훈장…백악관의 엇갈린 메시지
밴스 부통령이 MS의 외국인 채용 관행을 비판한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티아 나델라(Satya Nadella) MS 최고경영자에게 국가 기술혁신 메달(National Medal of Technology and Innovation)을 수여했다.
AP는 10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나델라와 엔비디아의 젠슨 황(Jensen Huang), 구글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Sergey Brin) 등 주요 기술기업 인사들의 기술혁신 기여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행정부가 기술기업의 혁신 성과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외국인 고용 관행을 문제 삼은 것이다. 미국 기술산업은 AI 연구개발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외국인 전문인력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MS 역시 AI 모델 개발과 클라우드 인프라 확충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번 노동인증 중단이 실제 AI 연구인력 채용이나 개발 일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인도계 IT 기업 6곳 포함…명문대 9곳도 조사
이번 제재에는 인도계 IT 서비스 기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코그니전트와 인포시스, 타타컨설턴시서비스 등은 미국 기업에 소프트웨어 개발과 시스템 운영, IT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기업은 해외 전문인력을 미국 고객사의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체류와 영주권 취득 절차가 중요한 인력 관리 수단이다.
정부의 조사 범위는 대학으로도 확대됐다. 로이터는 10월 8일 “미국 노동부가 하버드대(Harvard University), 예일대(Yale University), 스탠퍼드대(Stanford University) 등 9개 대학의 외국인 교환방문자 관련 비자 활용도 조사하고 있으며 이미 소환장이 발부됐다”고 전했다. 대학 조사는 교환방문자 비자인 J-1 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기술기업의 PERM 노동인증 중단과는 별개의 절차다.
Q&A
Q1. PERM이 중단되면 H-1B 취업비자도 취소되나?
아니다. PERM은 취업이민 영주권을 위한 노동인증이고 H-1B는 전문직 외국인의 임시 취업을 위한 비자다. 이번 조치가 기존 H-1B 비자의 일괄 취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Q2. 미국 기업이 직원을 해고한 뒤 외국인을 채용하면 불법인가?
해고 자체만으로 위법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PERM 신청에서는 해고된 미국인 근로자에 대한 검토, 구인 절차의 성실성, 임금 요건 등을 살펴야 한다.
Q3. 기업들이 노동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정식 처분의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기업들의 집단소송이 실제 제기됐다는 사실은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