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AI 활용 발명·저작물·디자인의 권리화 기준을 담은 안내서 5종을 점검하고 관련 지침을 심의·확정했다. AI는 발명자나 디자인 창작자가 될 수 없으며,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사람의 실질적인 기여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특허는 사람의 실질적 기여가 기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0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본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AI 활용 발명 특허출원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3종, AI 활용 디자인 출원 가이드라인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특허 가이드라인은 AI를 도구로 활용했더라도 사람이 발명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연구자가 직접 설계한 특수한 조건과 매개변수를 AI에 입력해 구조를 도출하거나, AI가 내놓은 화합물 후보 중 전문지식으로 유효한 것을 골라 보완하는 경우가 기여 사례로 제시됐다. AI가 제안한 소재 배합 비율을 실제 합성실험으로 확인해 구체화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반면 단순한 지시만 내리거나 AI 결과물을 검토 없이 그대로 출원하면 발명자로 인정받기 어렵다. 기여가 의심되면 심사관은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자필 서명한 발명자 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는 결과물 등록, 분쟁 예방, AI 학습의 공정이용 판단을 다룬다. AI 산출물 자체는 저작권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사람이 결과물을 선택·배열·구성하는 데 창작적으로 기여했다면 편집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분쟁 때는 기존 저작물을 바탕으로 결과물을 만들었는지와 양쪽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살피도록 했다. AI 학습에 공정이용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 부분의 비중·중요성,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 4개 요소를 종합해 판단한다. 상업적 목적이나 웹 크롤링 방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정이용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디자인·저작권 안내와 후속 조치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AI를 창작자로 기재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사람이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주는 지배적 특징을 구상하고 AI를 도구로 활용해 구체화했다면 등록할 수 있다. 형상·비율·구성·색채에 관한 구체적 지시를 입력해 결과물을 개선한 경우가 인정 사례다. 기존 의자 디자인을 넣고 ‘개선된 의자를 만들어 달라’고만 지시한 뒤 결과를 그대로 출원하는 경우는 사람의 실질적 기여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식재산처는 AI 발명·출원 사례를 축적해 심사기준을 고도화하고, 창작자 자격이 의심되는 경우 입증자료를 요구하는 심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의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출원에 특허 거절·무효 등 법적 제재를 할 근거도 신설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2~8월 AI 기업 특화 상담창구를 운영해 96건을 지원했으며, 연내 AI 학습 목적 저작물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를 배포할 계획이다. AI 활용 저작물 등록 때 인간의 기여도를 적는 정보명세서 도입도 추진한다. 계승균 지재위 민간위원장은 사람의 창의성이 지식재산 제도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며, 정당한 AI 활용 창작은 보호하고 무분별한 출원은 걸러내는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