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때 연구자에게 최종 결과물의 책임과 권리가 귀속된다는 내용의 연구윤리 가이드를 마련했다. 가이드는 사실관계 검증과 투명성 확보, 보안·개인정보 보호 등 7대 권고사항을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2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가이드가 확정됐다고 대한민국 정부를 통해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국가연구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연구자가 AI를 책임 있고 윤리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AI 활용 자체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가연구개발 AI 활용 7대 권고

가이드의 기본원칙은 국가연구개발에서 AI의 역할을 보조 도구로 제한하고, AI를 활용한 연구자가 최종 결과물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AI는 문헌 조사와 요약, 번역, 문법 교정, 기초 코딩, 데이터 정리, 시뮬레이션 등에 활용할 수 있지만 저자나 발명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7대 권고사항은 사실관계 검증, 주체적 판단, 투명성 확보, 결과 신뢰성 관리, 정책·규정 준수, 보안 확보, 개인정보 보호다. 연구자는 AI 생성물의 오류와 핵심자료 누락 여부, 출처의 존재와 진위를 확인하고 AI가 제시한 자료를 전문지식과 논리적 타당성에 따라 재검토해야 한다. 연구과정에서 AI를 사용했다면 모델·버전과 활용 목적·범위를 공개하고, AI를 활용한 결과가 도출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보안·심사 과정의 AI 사용도 관리

연구개발기관은 윤리적 AI 활용을 위한 지침과 보안 환경을 마련해야 하며, 연구자는 기관이 허가한 환경의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개인정보나 의료 데이터는 AI 서비스에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미출원 기술이나 기술이전 협상 중인 정보 등 보안 사항을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면 정보 유출과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논문을 출판할 때는 학술지와 출판사의 AI 활용 정책도 확인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 과제 평가와 논문 심사에서는 평가자가 심사 자료를 외부 AI에 입력하지 않고 전문성에 기반해 판단해야 한다. 피평가자 역시 AI를 활용해 정당한 심사 기준을 회피하거나 평가를 왜곡해서는 안 되며, 은닉 프롬프트를 이용한 심사 조작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가이드는 연구자 자가진단표와 과제 보고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AI 활용 여부 공개 서식을 함께 제공한다.

가이드에는 와일리와 엘스비어의 2025년 조사 결과도 담겼다. 와일리 조사에서 연구자의 생성형 AI 사용 경험은 전년 57%에서 84%로 늘었고, 엘스비어 조사에서는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연구자가 37%에서 58%로 증가했다. 과기정통부는 가이드와 해설서를 연구개발기관에 안내하고 누리집에 게시하는 한편 현장 의견을 반영해 보완할 계획이다. 홍순정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AI가 연구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지만 최종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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