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열풍의 정점에 선 앤트로픽(Anthropic)의 지분을 개인이 직접 손에 넣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실리콘밸리 비상장 유니콘의 문턱은 대형 벤처캐피털과 기관 투자자에게만 열려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갈증을 파고든 것이 “블록체인 지갑만 연결하면 앤트로픽 주식을 1주 단위로 살 수 있다”며 등장한 온체인 토큰화 상품이다. 솔라나(Solana) 메인넷에서 거래되는 프리스톡스(PreStocks)의 ‘ANTHROPIC’ 토큰은 장외 시장의 가파른 기업가치 팽창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자극한다.
그러나 매혹적인 겉모습과 달리, 투자자가 실제로 손에 쥐는 권리의 실체는 판이하다. 프리스톡스는 스스로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브로커나 공인 거래소, 수탁기관의 법적 지위를 내려놓은 제3자 플랫폼이다. 화면에는 실시간 호가와 수조 원대 내재 기업가치가 선명하게 깜빡이지만, 토큰을 매수한 투자자가 앤트로픽의 공식 주주명부에 등재되거나 주총 의결권, 배당권, 나아가 실물 주식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적 통로는 철저히 닫혀 있다.
프리스톡스 공식 홈페이지는 자사 토큰이 ‘기초 회사 주식에 대한 특수목적법인(SPV) 익스포저’로 1대1 뒷받침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홍보 문구 한 줄은 토큰과 실제 주식 사이에 가로놓인 다층적 계약 구조의 한계를 결코 온전히 보여주지 않는다.
브로커도 거래소도 수탁기관도 아닌 플랫폼
프리스톡스는 법적 고지 페이지에서 자신이 브로커딜러, 투자자문사, 거래소 운영자, 명의개서대행사, 수탁기관,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규제기관이 아니라고 밝힌다. 참가 동의서에도 이러한 업종으로 어느 관할 사법기관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 고지를 통해 자사가 비상장주식 중개업체가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긋는다.
회사는 ANTHROPIC 토큰을 주식이 아닌 무기명 디지털 토큰으로 규정한다. 블록체인상에서 토큰을 이전하더라도 앤트로픽의 공식 주주명부는 일절 변경되지 않으며, 법적 명의개서나 주식 소유권 이전도 발생하지 않는다. 토큰 보유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프리스톡스가 제시한 경제가치 연동 구조뿐이지만, 이 구조에도 확정된 상환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토큰이 앤트로픽의 장외 가치를 추종하며 거래되더라도 법률상 앤트로픽 주식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1대1 연동’의 실체… 수량 일치 뒤에 감춰진 권리 단절
토큰 1개와 주식 1주가 대응한다면 구조는 단순해 보인다. SPV가 앤트로픽 주식 7384주를 보유하고 토큰을 최대 7384개 발행하면 된다. 투자자가 확인할 사항도 SPV 법인명, 주주명부·주식 종류와 보관기관, 토큰 발행량 정도로 좁혀진다.
그러나 프리스톡스가 공개한 문서는 이 핵심 연결고리를 끝까지 증명하지 못한다. 블록오피스(BlockOffice Pte. Ltd.)가 지난 7월 24일 작성한 확인 보고서(Attestation Report)는 발행 가능 수량을 7384개, 당시 발행량을 7383.88개로 적시하고 토큰 1개가 앤트로픽 주식 1주와 같은 가치 익스포저를 나타낸다고 서술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의 실질적 범위는 단순 수량 확인에 불과하다. 블록오피스는 프리스톡스가 제공한 서류와 공개 정보만을 검토했다고 밝혔으며, 법정감사나 국제감사기준(ISA), 미국 일반감사기준(GAAS),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 기준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보고서에는 실제 주식을 보유한 법인명과 등록번호, 주식 종류, 명의자, 수탁기관, 취득계약서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앤트로픽 이사회가 해당 주식 이전을 정식 승인했는지 확인했다는 문구도 찾아볼 수 없다. 7384라는 산술적 숫자는 일치시켰지만, 그 숫자 뒤에 놓인 법률상 자산의 실체와 유효한 명의까지 검증한 보고서는 아니다.
더 근본적인 한계는 주식의 귀속에 있다. 설령 SPV가 앤트로픽 주식을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해당 주식은 어디까지나 SPV의 독립 자산이다. 약관상 토큰 보유자는 기초주식을 직접 소유하거나 SPV에 실물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주식이 존재하더라도 토큰 보유자에게 독자적인 재산권이 발생하지는 않는 구조다.
법인 등록번호의 맹점… 금융업 인가나 주식 소유권 보증 불가
등록번호가 사후에 공개되더라도 프리스톡스 토큰이 주식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회사 설립 등록은 법인의 형식적 실재를 보여줄 뿐이며, 브로커·거래소·수탁기관으로서 영업할 수 있는 정식 금융업 인가나 토큰 보유자의 주식 소유권을 결코 보증하지 않는다. 등록번호가 지니는 실질적 의미는 계약 상대방이 실존하는지, 분쟁 발생 시 어느 관할 법원에 제소할지, 파산 시 누구에게 변제를 청구할지 확인하는 최소한의 출발점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재 프리스톡스 공시 문서에는 이 최소한의 출발점마저 결여되어 있다.
지난 8일 개정된 프리스톡스 이용약관은 회사를 단일 법인이 아닌 디지털 방식으로 협업하는 전 세계 기여자들의 ‘분산 네트워크’로 정의한다. 서비스 운영은 복수의 법인과 계열사, SPV, 명의자, 수탁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나누어 수행할 수 있으며, 약관은 이들의 신원과 계약 관계를 대외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한다.
분쟁 해결 조항 역시 모호하다. 이용자의 법적 구제 대상은 계약을 체결한 ‘프리스톡스 법인(PreStocks entity)’으로 제한되지만 정작 해당 법인의 명칭과 법인 등록번호는 약관 어디에도 기재되지 않았다. 준거법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중재지는 영국 런던으로만 명시되었을 뿐이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역시 개인정보 처리 주체를 ‘프리스톡스와 계열사’로 뭉뚱그려 표현할 뿐 구체적 법인명을 특정하지 않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EDGAR 시스템에는 앤트로픽 사명을 포함한 여러 투자 목적 SPV가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공개된 Form D 공시 가운데 프리스톡스나 ANTHROPIC 토큰과 직접 연결된다고 입증된 법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단순히 사명에 앤트로픽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특정 SPV를 프리스톡스의 연계 법인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주식 없는 담보 구조… 파생·현금성 자산으로 대체 가능한 약관
홈페이지의 ‘1대1 SPV’ 홍보 문구와 실제 이용약관은 완전히 다른 현실을 보여준다. 약관이 규정하는 담보의 인정 범위가 비상식적으로 넓기 때문이다. 약관상 담보에는 SPV·펀드·피더·시리즈·명의자·신탁·보관 구조의 직간접 지분뿐만 아니라 참여계약, 이익공유, 선도, 옵션, 스왑 등 파생 및 합성계약까지 폭넓게 포함될 수 있다. 나아가 타사 주식이나 바스켓 지수, 현금, 스테이블코인, 기타 디지털 자산까지 담보로 편입될 수 있으며, 프리스톡스는 이러한 담보 구성을 이용자 사전 통지 없이 임의로 교체하거나 재편할 권한을 갖는다.
토큰을 신규 발행하는 요건 역시 이미 실물로 취득한 자산에 한정되지 않는다. 약관은 익스포저가 주선되었거나 약정된 경우, 심지어 ‘합리적으로 취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까지 발행 근거로 인정한다. 무엇을 ‘합리적 예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판단 권한 역시 온전히 프리스톡스 운영진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반면 토큰 보유자의 권리는 극도로 제한적이다. 약관은 담보 설정 행위가 어떠한 담보권이나 신탁, 수탁 관계도 형성하지 않는다고 못 박는다. 자산이 별도로 안전 보관되거나 도산 위험으로부터 격리(Bankruptcy-remote)되었다는 권리 주장도 일절 인정되지 않는다. 토큰 보유자는 담보 자산에 대해 법률상·형평법상 권리나 수익권, 실물 재산권을 전혀 지니지 못한다.
결국 기초주식이 실재하더라도 토큰 보유자의 법적 권리로 이어지는 연결 통로는 완전히 차단된 구조다. SPV가 파산하거나 주식 명의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토큰 보유자가 해당 주식의 분할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무하다. 약관은 기초 익스포저에 소유권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기발행된 토큰 수량이 자동으로 소각되거나 감축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상환 신청 역시 확정된 권리가 아니다. 프리스톡스가 신청을 승인해야만 절차가 개시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일부만 처리되거나 집행이 지연·실패할 수 있다. 지급 수단 역시 실제 주식이 아닌 USDC 등 상호 합의된 가치 자산으로 한정되며 각종 수수료가 공제된다. ‘1대1’이라는 표현이 주식 인출권이나 원금 상환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앤트로픽 정관상 ‘원천 무효’… 이사회 승인 없는 무단 파생 토큰
앤트로픽의 공식 입장은 단호하다. 앤트로픽은 지난 6월 공식 고객지원 센터 경고 공지를 통해 우선주와 보통주가 회사 정관상 엄격한 양도 제한을 받으며, 이사회 사전 승인 없는 주식 또는 지분 이전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라고 경고했다. 무단 거래의 매수인을 주주로 인정하지 않으며 어떠한 주주 권리도 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해당 경고문은 SPV를 활용한 우회 거래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앤트로픽은 SPV가 자사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SPV로의 지분 이전 역시 전면 무효라고 밝혔다. 장외 시장에서 유통되는 무단 직접 판매, 선도계약, 토큰화된 간접 익스포저는 법적 가치가 전무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앤트로픽의 공식 경고와 정관 규정에 비추어 볼 때, ANTHROPIC 토큰의 기초 거래는 이사회의 정식 승인을 입증하지 못한 명백한 미승인 거래다. 앤트로픽은 이사회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지분 이전과 SPV 취득은 원천 무효이며, 장외 유통되는 토큰화 익스포저는 법적 가치가 전무하다고 천명했다. 비상장 주식 거래에서 유효한 권리를 입증할 책임은 전적으로 발행사에 있지만, 프리스톡스는 이사회 결의서나 승인 문서를 단 한 건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해당 토큰은 앤트로픽의 승인도, 주식과의 법적 연결고리도 완전히 결여된 채 주식의 가격 변동만을 흉내 내는 무인가 파생 코인에 불과하다.
“7384라는 수량은 블록체인에서 확인됐지만, 토큰을 실제 앤트로픽 주식으로 연결해 주는 법률상 권리는 처음부터 약관에 존재하지 않았다.”
솔라나 온체인 데이터의 실체… 토큰-2022 관리자 독점 권한
블록체인은 오프체인에 존재하는 실물 주식의 진위를 증명하지 못한다. 다만 온체인 토큰이 실제로 얼마나 발행되었으며 관리자가 어떤 통제 권한을 쥐고 있는지는 명백하게 보여준다.
16일 솔라나 메인넷에서 민트 주소(‘Pren1FvFX6J3E4kXhJuCiAD5aDmGEb7qJRncwA8Lkhw’)를 조회한 결과, 슬롯 447417943 기준 총발행량은 7381.989846453개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7월 보고서 수치보다 약 1.89개(0.026%) 감소한 양이며 당시 명시된 최대 발행 한도 7384개를 넘지 않았다. 그러나 온체인 발행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오프체인 담보 자산이 온전히 보전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해당 토큰은 솔라나의 차세대 표준인 Token-2022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동일한 단일 관리자 주소가 토큰 추가 발행, 개별 계정 동결, 영구 대리인(Permanent Delegate), 네트워크 전체 일시정지, 전송 수수료 설정 및 회수, 메타데이터 갱신 등 핵심 권한을 일괄 보유하고 있다. 전송 수수료는 0.5%로 책정되어 있다.
솔라나 공식 문서의 영구 대리인(Permanent Delegate) 규격에 따르면, 영구 대리인 권한 보유자는 특정 토큰 계정의 소유자 동의 없이도 임의로 토큰 전송과 소각을 집행할 수 있으며 계정 소유자는 이 권한을 해제할 수 없다. 아울러 동결 및 컴플라이언스 문서에 명시된 일시정지 기능은 토큰 생태계 전반의 발행과 전송을 일괄 중단시키며, 동결 권한은 타깃 계정의 거래를 차단한다.
이러한 관리자 권한의 집중은 ANTHROPIC 토큰이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원칙과 정반대로 설계되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플랫폼 관리자가 개인의 동의 없이도 지갑 내 토큰을 강제로 탈취·소각하거나 거래를 전면 중단시킬 수 있는 일방적 절대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프리스톡스 이용약관 역시 계정 동결, 강제 이전, 소각, 강제 상환, 거래 차단 목록 등록 권한을 운영진이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못 박아, 투자자는 플랫폼의 자의적 처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공식 밸류에이션 9650억달러와 장외 호가 1조5800억달러의 간극
앤트로픽은 지난 5월 시리즈 H 공식 발표문을 통해 650억달러(9월 16일 매매기준율 기준 약 88조7000억원)를 조달했으며 투자 유치 후 기업가치가 9650억달러(약 1316조원)에 달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공식 발표에는 주당 가격이 공개되지 않았다.
반면 16일 프리스톡스 상품 거래 화면에 표시된 토큰 가격은 968.21달러(약 132만원), 내재 기업가치는 1조5800억달러(약 2155조원)에 달했다. 플랫폼 기준가격은 1007.57달러(약 137만원), 기준 밸류에이션은 1조6500억달러(약 2251조원)로 고시됐다. 화면에 표기된 라운드 기준 주당 가격 589.01달러(약 80만원)와 비교하면 토큰 호가는 64.38% 높고, 내재 기업가치는 공식 시리즈 H 밸류에이션보다 63.73% 팽창한 수준이다.

원화 환산에는 16일 원·달러 매매기준율 1달러당 1364원을 적용했다. 다만 이러한 단순 수치 비교에는 중대한 한계가 따른다. 비상장 기업의 우선주와 보통주는 청산 우선권과 잔여 재산 분배 순위, 의결권 구조가 완전히 상이하며, 거래 라운드마다 완전 희석 주식 총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프리스톡스 화면에 표기된 주당 589.01달러 역시 앤트로픽 공식 발표에서 교차 확인된 수치가 아니다. 기초자산인 실물 주식의 소유권이나 청구권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형성된 64.38%의 장외 호가 차이는, 객관적인 기업가치 프리미엄이라기보다 정보가 차단된 개인 투자자의 투기적 수요에 기댄 가격 왜곡일 위험이 크다.
토큰화 증권의 두 갈래… 수탁형과 합성형 위험의 본질
토큰화된 주식 상품이 모두 허구인 것은 아니다. 적격 금융기관이 실제 주식을 안전하게 보관·수탁하고 토큰을 해당 주식 소유권의 정식 증표로 발행하는 정통 ‘수탁형(Custodial)’ 모델도 제도권 내에서 발전하고 있다. 반면 주식 소유권 없이 단순한 가격 변동분만을 추종하도록 설계된 파생 성격의 ‘합성형(Synthetic)’ 상품도 존재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금융국은 지난 1월 제3자 토큰화 증권에 관한 직원 성명서를 통해 제3자 발행 모델을 실제 증권을 보관하는 수탁형과 제3자의 계약상 지급 의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합성형으로 명확히 구분했다. 합성형 상품의 보유자는 참조 기업(앤트로픽)의 펀더멘털이 아니라 토큰 발행 주체의 신용 위험과 도산 위험을 전적으로 짊어지게 된다. 다만 해당 문서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공식 규정이 아닌 위원회 직원들의 실무 의견서다.
프리스톡스의 이용약관은 수탁형과 합성형은 물론 현금성 자산의 혼합 구성까지 전면 허용한다. 그러나 약관상 실물 주식 인도 청구권이 없고 담보 자산을 파생상품이나 스테이블코인으로 임의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상품은 실물 주식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수탁형이 아니라 발행 주체의 도산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전형적인 ‘무인가 합성형’ 위험 구조를 띤다. 기초자산에 대한 법적 권리가 전무한 상태에서 투자자는 주식이 아닌 플랫폼의 파산 위험과 신용 위험만을 온전히 떠안게 된다.
결국 투자자가 물어야 할 핵심 질문은 명확하다. 계약의 법적 당사자는 누구인가. 어느 법인이 어떤 종류의 앤트로픽 주식을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가. 앤트로픽 이사회는 해당 지분 이전을 정식 승인했는가. 실물 주식과 합성계약, 현금성 자산의 실제 구성 비율은 얼마인가. 플랫폼이 도산할 경우 토큰 보유자는 누구에게 어떤 법적 순위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7384라는 수량은 블록체인에서 확인됐지만, 토큰을 실제 앤트로픽 주식으로 연결해 주는 법률상 권리는 처음부터 약관에 존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