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제기 3년 만에… 美 연방법원, 메타 P2P 학습 중요 비공개 문서 공개 결정

검은 정장과 남색 셔츠를 입은 남성이 실내에서 앉아 있고, 배경 벽에 ‘Meta’ 로고가 보인다.

생성형 인공지능(AI·Generative AI,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텍스트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술) 모델 ‘라마(LLaMA)’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유명 작가들과 메타 플랫폼스(Meta Platforms)가 벌이는 초대형 소송(Kadrey v. Meta Platforms, Inc. 3:23-cv-03417)에서 미국 법원이 메타 측에 “내부 비공개 서류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약 3년 만에 재판부가 메타의 기밀 봉인 요청을 기각하고 문서 기밀을 해제한 것이다. 메타가 비트토렌트 등 P2P(Peer-to-Peer·개인 간 파일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저작권을 무단 침해해 학습 데이터를 수집했는지 여부가 법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전망이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창립자 겸 회장. 배경 벽에 ‘Meta’ 로고가 보인다.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3년만에 메타가 중대 기로에 놓였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재판부가 메타의 비공개 자료들에 대해 공개 결정을 내렸다. 위 이미지는 메타의 창업자이자 회장인 마크 저커버그. 나노바나나 생성 이미지.

미국 소송 정보 공익 제공 플랫폼 코트리스너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 빈스 차브리아(Vince Chhabria) 판사는 “메타 측 자료 봉인(Sealed) 지속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원고 리처드 캐드리(Richard Kadrey) 측의 청구에 대해 “제한된 마스킹(Redaction·기밀 유지를 위해 문서 일부를 가리는 조치)만 인가한다(The 781 motion to consider whether another party’s material should be sealed is granted as to the limited redactions specified in the 796 declaration)”고 결정했다.

차브리아 판사는 “이 결정에 따라 메타는 명령일로부터 7일 이내, 8월 17일까지 진술서에 명시되지 않은 문서를 포함해 마스킹이 완전히 해제된 비공개 문서의 공개용 사본을 연방법원 전자시스템(CM/ECF)에 제출해야 한다(Within 7 days, Meta must file public copies of all the documents attached to the 781 motion, including entirely unredacted versions of documents not mentioned in the 796 declaration.)”고 밝혔다.

‘P2P 무단 학습’ 수면 위로 나오나

원고들은 “공개될 문서에 메타가 비트토렌트 등 P2P(Peer-to-Peer·개인 간 파일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저작권을 무단 침해해 데이터를 다운로드한 내부 기록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날 법원 명령으로 관련 자료의 기밀이 해제되면 메타의 실제 데이터 수집 경로와 무단 업로드 여부가 수면 위로 노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기밀 해제 조치는 이전의 비공개 결정과 비교할 때 무게가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트리스너와 IT 전문 매체 와이어드(Wired)에 따르면 법원은 2025년 1월 9일 메타가 러시아 기반 베스트셀러 해적판 사이트인 ‘라이브러리 제네시스(LibGen·립젠)데이터를 사용해 라마 모델을 학습시켰다는 일부 비공개 항목의 마스킹을 해제하고 공개하도록 결정했다.

2025년 1월 공개 결정은 말하자면 특정 저작물 출처(립젠)를 사용했는지 여부을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이번 2026년 8월 10일 결정은 메타의 내부 행정 신청에 첨부된 문서 일체에서 지정된 일부를 제외한 모든 마스킹을 전면 해제하라는 공개 조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데이터 출처 확인을 넘어 메타 내부 엔지니어들의 토렌트 공유 정황 및 무단 업로드 입증 자료까지 공개될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코트리스너에 따르면, 재판부는 메타가 원고 작가들을 상대로 요구한 증거개시(Discovery·재판 전 당사자들이 상대방에게 관련 서류나 정보를 요구해 확보하는 절차) 신청도 인가했다. 다만 이 결정은 메타 측이 원고들을 상대로 추가적인 자료 제출 및 서면 질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 여러 차례의 증거개시 결정 중 하나다.

이날 결정은 병합 심리 중인 두 사건들에 똑같이 적용된다. 차브리아 판사는 2023년 7월 7일 접수된 ‘캐드리 대 메타(Kadrey v. Meta Platforms, Inc., 사건번호 3:23-cv-03417)’ 사건과 2023년 9월 12일 접수된 ‘샤본 대 메타(Chabon v. Meta Platforms, Inc., 사건번호 3:23-cv-04663)’ 사건을 2023년 12월 7일 병합 결정했다.

원고 리처드 캐드리는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집필한 작가다. 마이클 샤본은 소설 ‘카발리에와 클레이의 놀라운 모험(The Amazing Adventures of Kavalier & Clay)’으로 퓰리처상을 받은 미국 대표 작가다. 작가들은 메타가 라마(LLaMA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저작물을 복제하고 저작권 관리 정보(CMI)를 불법 삭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메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에 본사를 둔 시가총액 약 1조2000억달러(약 165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및 AI 기업이다.

Q&A 이 결정과 소송의 중요 내용 몇 가지…

Q1. 법원이 메타에 8월 17일까지 제출하도록 명령한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1.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문서 전체를 봉인(Sealing)해 달라는 메타의 행정 신청을 기각하고, 원고 측이 요구한 최소한의 마스킹만 거친 원본 문서 사본을 일반에 공개용으로 제출하라는 명령입니다.

Q2. 공개될 비공개 문서에 P2P 다운로드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는 분석은 팩트인가요? A2. 법원이 8월 17일까지 제출하도록 명령한 비공개 문서의 존재는 명백한 사실(Fact)이지만, 이 문서 안에 토렌트 등 P2P 무단 다운로드 기록이 실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원고 측의 지속적 주장에 기반한 법률적 추정(Inference) 단계입니다.

Q3. 이번 증거개시(Discovery) 허가 명령은 소송 제기 후 이번이 처음인가요? A3. 아닙니다. 2023년 7월 소송 개시 직후 초기 증거개시가 시작되어 메타가 2023년 12월 초기 공개 자료를 제공했고, 2024년 내내 여러 단계의 증거개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추가적인 서면 질의와 문서 제출을 허용한 수차례의 증거개시 단계 중 하나입니다.

Q4. 메타의 증거개시 신청이 인용되었는데 왜 메타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나요? A4. 증거개시 인가로 메타는 원고들의 피해 규모를 검증할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재판부가 기밀 봉인 요청을 기각(제805호 명령)함에 따라 메타 역시 그동안 비공개 상태였던 데이터 수집 관련 내부 서류를 법원에 공개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Q5. ‘샤본’ 사건과 ‘캐드리’ 사건 모두에 같은 결정이 내려졌나요? A5. 그렇습니다. 두 사건은 같은 재판부(Vince Chhabria 판사)에서 함께 심리되고 있으며, 차브리아 판사는 두 사건 기록 모두에 동일한 증거개시 허가 명령(등재 항목 제30호 및 제806호)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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