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추가 청구 기각돼 MS와 오픈AI의 저작권 직접 침해에 집중할 듯

A dramatic editorial courtroom scene in a federal courthouse, showing a stern judge’s bench, stacks of legal briefs, a gavel, and a split composition symbolizing the clash between traditional journalism and generative AI: on one side, a newspaper front page and printing press motifs; on the other, glowing abstract AI circuitry, chat bubbles, and code-like light patterns. Include subtle visual tension around copyright and trademark disputes with faint scales of justice and broken shield icons, but no readable text. Cinematic lighting, realistic detail, polished news illustration style, muted navy, gray, and gold palette, high contrast, sophisticated and authoritative composition.

뉴욕타임스(NYT)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기여 저작권 침해(Contributory Copyright Infringement) 청구을 추가하려 했지만 뉴욕연방법원이 이를 최종 배척했다.

이 결정으로 소송은 일반 이용자의 침해 행위를 매개로 한 2차 책임을 다투는 복잡한 쟁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원고들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모델 학습을 위해 자사 기사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복제한 ‘직접 저작권 침해’ 및 ‘공정 이용(Fair Use: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여부라는 본안 쟁점에 소송 역량을 집약하게 되었다.

뉴욕연방남부법원(S.D.N.Y.) 신드시 H. 스타인(Sidney H. Stein) 판사는 뉴욕타임스와 데일리뉴스가 마이크로소프트에 ‘기여 저작권 침해'(Contributory Copyright Infringement: 타인의 저작권 침해를 도운 법적 책임)’ 청구을 추가하겠다며 낸 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고 법률 전문 매체 블룸버그 로(Bloomberg Law)가 8월 6일 보도했다.

기여 저작권 침해란 직접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유도하거나 실질적으로 기여(material contribution)한 주체에게 책임을 묻는 2차적 법적 청구다.

미국 소송 정보 제공 공익 플랫폼 코트리스너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기했던 상표 희석(Trademark Dilution: 유명 상표의 식별력이나 가치를 손상시키는 행위) 청구 역시 재소 불허 조건(with prejudice)으로 최종 기각했다.

뉴욕타임스는 1851년 설립된 미국 대표 일간 언론사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가총액 3조 달러(약 4140조 원) 규모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며, 오픈AI는 생성형 AI 챗봇인 챗GPT(ChatGPT)를 개발한 인공지능 전문 스타트업이다.

기여 저작권 침해 쟁점과 소송 구조 재편

뉴욕타임스는 2023년 12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두가지를 문제 삼았다. 우선, 챗GPT와 코파일럿 이용자(End User)들이 저작권이 있는 기사 내용을 출력하는 과정에서 ‘직접 저작권 침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침해를 용인하고 플랫폼을 제공해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논리를 세웠다. 그러나 원고 언론사들이 이용자의 직접 침해에 기반한 ‘실질적 기여’ 청구를 철회하기로 한 것이다. 그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문제 삼아 오픈AI가 제기했던 기각 청구(Rule 12(c) Motion) 역시 각하했다.

Q&A (주요 쟁점 정리 5문 5답)

Q1. 미 연방법원의 결정 내용은 무엇인가요? A1.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뉴욕타임스와 데일리뉴스가 신청한 마이크로소프트 대상 기여 저작권 침해 주장 추가 소장 변경을 불허하고, 상표 희석 청구를 재소 불허(Dismissal with prejudice) 조건으로 최종 기각했습니다.

Q2. 상표 희석 청구가 최종 기각된 법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A2. 법원이 상표 희석 청구를 최종 기각함에 따라 뉴욕타임스는 생성형 AI 챗봇의 환각 현상이나 오답 출력 등으로 자사 상표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주장을 더 이상 법정에서 다툴 수 없게 되었습니다.

Q3. 원고 측이 최종 사용자의 직접 저작권 침해 주장을 철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원고 측 언론사들은 챗GPT나 코파일럿을 사용하는 일반 개인 이용자의 침해 책임을 묻기보다, AI 모델을 무단 학습시키고 서비스한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법적 책임을 입증하는 데 소송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지엽적인 청구를 철회했습니다.

Q4. 뉴욕타임스와 데일리뉴스는 향후 어떤 법적 절차를 밟게 되나요? A4. 법원 명령에 따라 원고 측은 기각된 상표 희석 주장과 철회된 항목을 제외하고, 정돈된 수정 소장을 15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한 뒤 본격적인 저작권 침해 본안 심리에 임하게 됩니다.

Q5. 이 사건이 생성형 AI 산업과 미디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5. 언론사의 방대한 기사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하는 행위가 미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정립되었습니다. 이 재판 결과는 향후 빅테크 기업과 미디어 업계 간 저작권 사용료 계약 및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에 결정적인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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