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NYT)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은 오는 11월 서면 공방 마감을 앞두고 있어 “끝이 보인다”는 사실과 함께 병합소송(MDL, Multidistrict Litigation)이라는 사실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이 MDL이라는 말은 미국 전역의 연방법원에 제기된 유사 사건들을 뉴욕타임스 사건을 대표로 삼아 하나로 묶었다(consolidate)는 뜻이다. 복잡하지만 직역하면 ‘다중관할소송병합심리’ 정도로 부를 수 있다.
MDL은 유사한 민사 사건의 공통 증거개시와 법리 판단을 한 재판부가 맡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각 사건은 독립된 사건번호를 유지하고 각 당사자 지위도 마찬가지다. 약식판결 등 재판 전 절차로 해결되지 않으면 사건은 최초 제기 법원으로 이송돼 다시 개별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국내 독자들과 법률·AI 업계 관계자들을 위해 NYT 사건의 진행 국면과 MDL 절차의 법적 구조, 사건 관할 번호의 실무적 차이, 그리고 여기에 묶인 연관 사건들의 상태를 살펴 본다.
1. MDL(Multidistrict Litigation)이란?
미국 소송제도에서 MDL은 서로 다른 연방법원(District Courts)에 제기된 여러 민사 사건들 사이에 ‘공통된 사실관계(Common Questions of Fact)’가 존재할 때,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건들을 한 재판부로 모아 재판 전 절차(Pretrial Proceedings)를 통합 진행하는 제도다.
- 관련 법령: 미국 연방법전 28 U.S. Code § 1407 – Multidistrict litigation
- 기능: 미국 연방 다중지구소송 사법위원회(JPML)의 명령에 의해 사건이 지정되며, 당사자들의 중복 비용을 줄이고 동일 이슈에 대한 사법부 판단의 충돌(Contradictory Rulings)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2. NYT 사건과 MDL No. 3143의 관계
현재 이 사건은 뉴욕 남부연방법원(S.D.N.Y.) 시드니 H. 스타인(Sidney H. Stein) 판사가 In re OpenAI C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 (MDL No. 3143)이라는 대표 사건명으로 통합 심리하고 있다.
한국의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관련 형사 사건 등의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기일 진행을 멈추는 ‘기일 추정(추후지정)’을 자주 활용한다. 하지만 미국 MDL은 완전히 다르게 운영된다.
- 개별 사건의 독립성 유지: MDL로 이송된 사건들은 표면상 한 판사 앞에 모이지만, 28 U.S. Code § 1407(a)에 따라 독립된 사건 번호와 당사자 지위(Party Identity)를 그대로 유지한다.
- 병행 진행(Coordinated Proceedings): 다른 관련 사건들이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 사건(NYT 사건 등)과 함께 공통 증거개시(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Rule 26) 및 약식판결 서면 공방을 동시에 달리고 있는 상태다.
3. MDL 절차의 단계별 진행 방식: Pretrial에서 Remand까지
MDL로 병합된 모든 사건의 대표 재판부에서 끝까지 진행하진 않는다. 법적으로 ‘재판 전 절차(Pretrial)’와 ‘본안 배심 재판(Trial)’ 단계로 분리된다.
[MDL 수소법원 일괄 진행 (Pretrial)] [원 관할법원 이송 (Trial)]
증거개시 (Discovery) 및 서면 제출
약식판결 (Summary Judgment) 심리 ──(미합의 시 이송)──> 배심원 재판 (Jury Trial)
전체 화해 및 합의 (Settlement) 개별 손해배상액 산정 (Damages)
- 재판 전 절차 (Pretrial Phase):
- 연방민사소송규칙 FRCP Rule 56에 따른 약식판결(Summary Judgment) 신청과 서면 제출, 그리고 전문가 증인 배제 신청([Daubert Motion]) 등 법리적 공방은 MDL 담당 판사가 일괄 심리한다.
- “생성형 AI 학습을 위한 웹 스크래핑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가?”라는 핵심 법리는 MDL 통합 판단을 받게 된다.
- 원관할 법원 이송 (Remand / Lexecon 원칙):
- 병합 심리를 하면서 약식판결 등으로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배심원 재판이 필요해질 수 있다. 그럴 경우 28 U.S. Code § 1407(a)과 연방대법원 판례(Lexecon Inc. v. Milberg Weiss, 1998년)에 따라 JPML은 각 사건들을 최초에 소송이 제기되었던 각 주 연방법원(예: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등)으로 이송(Remand)하고 개별 재판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4. MDL No. 3143에 병합된 사건 리스트
현재 MDL No. 3143 (1:25-md-03143) 뉴욕타임스 사건에는 미디어 그룹과 작가/출판사 집단소송 그룹이 묶여 공통 증거개시와 법리 판단을 받고 있었다.
<주요 언론사 또는 미디어 그룹 제기 사건>
- The New York Times Company v. Microsoft Corporation et al.
- 원래 사건번호: 1:23-cv-11195 (S.D.N.Y.)
- CourtListener Docket:
1:23-cv-11195
- Daily News LP et al. v. Microsoft Corporation et al.
- 원래 사건번호: 1:24-cv-03285 (S.D.N.Y.)
- CourtListener Docket:
1:24-cv-03285
- The Center for Investigative Reporting, Inc. v. OpenAI, Inc. et al.
- 원래 사건번호: 1:24-cv-04872 (S.D.N.Y.)
- CourtListener Docket:
1:24-cv-04872
- The Intercept Media, Inc. v. OpenAI, Inc. et al.
- 원래 사건번호: 1:24-cv-01515 (S.D.N.Y.)
- CourtListener Docket:
1:24-cv-01515
- Raw Story Media, Inc. & AlterNet Media v. OpenAI, Inc.
- 원래 사건번호: 1:24-cv-01514 (S.D.N.Y.)
- CourtListener Docket:
1:24-cv-01514
- California Newspapers Partnership et al. v. Microsoft Corp. and OpenAI
- 원래 사건번호: 1:25-cv-09512 (S.D.N.Y.)
- CourtListener Docket:
1:25-cv-09512
- U.S. News & World Report, L.P. v. OpenAI, Inc. et al.
- 원래 사건번호: 1:25-cv-09515 (S.D.N.Y.)
- CourtListener Docket:
1:25-cv-09515
- Ziff Davis Inc. et al. v. OpenAI Inc. et al.
- 원래 사건번호: 1:25-cv-03210 (S.D.N.Y.)
- CourtListener Docket:
1:25-cv-03210
<작가 또는 저술가 집단소송>
- Authors Guild et al. v. OpenAI, Inc. et al.
- 원래 사건번호: 1:23-cv-08292 (S.D.N.Y.)
- CourtListener Docket:
1:23-cv-08292
- Alter et al. v. OpenAI, Inc. (구 Sancton v. OpenAI, Inc.)
- 원래 사건번호: 1:23-cv-10211 (S.D.N.Y.)
- CourtListener Docket:
1:23-cv-10211
- Basbanes et al. v. Microsoft Corporation and OpenAI, Inc.
- 원래 사건번호: 1:24-cv-00084 (S.D.N.Y.)
- CourtListener Docket:
1:24-cv-00084
- Chabon et al. v. OpenAI, Inc.
- 원래 사건번호: 3:23-cv-04625 (N.D. Cal.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서 S.D.N.Y.로 이송)
- CourtListener Docket:
3:23-cv-04625
- Silverman et al. v. OpenAI, Inc. (사라 실버맨 등 작가 그룹)
- 원래 사건번호: 3:23-cv-03416 (N.D. Cal.에서 S.D.N.Y.로 이송)
- CourtListener Docket:
3:23-cv-03416
- Tremblay et al. v. OpenAI, Inc.
- 원래 사건번호: 3:23-cv-03223 (N.D. Cal.에서 S.D.N.Y.로 이송)
- CourtListener Docket:
3:23-cv-03223
- Millette v. OpenAI, Inc. et al.
- 원래 사건번호: 5:24-cv-04710 (N.D. Cal.) / S.D.N.Y. 이송 후 사건번호 부여
- CourtListener Docket:
5:24-cv-04710
- Denial et al. v. OpenAI Inc. and Microsoft Corporation
- 원래 사건번호: 1:25-cv-05120 (S.D.N.Y.)
- CourtListener Docket:
1:25-cv-05120
5. 향후 전망: 글로벌 AI 데이터 라이선싱의 분수령
NYT 사건을 위시한 MDL No. 3143의 약식판결 서면 공방 절차가 마무리되면, 담당 재판부는 생성형 AI 산업 전체의 운명을 결정지을 판단을 내리게 된다.
만약 재판부가 공정이용(Fair Use) 주장을 기각하거나 일부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AI 기업들은 전 세계 수십만 저작자 및 언론사들과 천문학적인 규모의 데이터 라이선싱 합의(Global Settlement)에 나설 수밖에 없다. 반대로 공정이용이 광범위하게 인정될 경우 저작권자 측의 입지는 급격히 축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