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들 클릭에 동의하지 않았다”…12·16세 자녀 대신 어머니가 오픈AI에 집단소송

챗GPT 개인정보 수집·AI 학습 활용 문제 제기…이용약관·강제 중재 조항 효력 다투고 부당이득 반환 요구

오픈AI를 상대로 제기된 미국 미성년자 개인정보 집단소송을 표현한 이미지. 노트북을 사용하는 두 어린이와 오픈AI 로고, 법원 문서, 판사봉이 배치돼 있다.
미국에서 12세와 16세 자녀를 둔 어머니가 부모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과 AI 모델 개발 활용을 문제 삼아 오픈AI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미지에는 아동의 챗GPT 이용과 개인정보 보호, 법적 분쟁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AI 생성 이미지)
핵심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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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집단소송:미국의 한 어머니가 12세와 16세 자녀를 대신해 오픈AI를 제소하고, 2022년 11월 이후 미성년자로서 챗GPT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미국 이용자 전체를 집단소송 대상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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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활용 주장:원고 측은 자녀들이 챗GPT에 제공한 사진과 건강·감정·학업 관련 정보가 AI 모델 개발에 활용됐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사용 여부와 방식은 입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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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 효력:원고 측은 미성년자의 약관 동의가 부모의 유효한 동의를 대신할 수 없고 강제 중재 조항에도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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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 반환:원고 측은 아동 개인정보가 오픈AI의 모델과 기업가치 형성에 기여했다며 지분 또는 현금 상당액을 요구했으나, 반환의 법적 근거와 범위는 검증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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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소송과 차이:이번 소송은 위험한 응답을 문제 삼은 8개 주정부의 별도 소송이나 주로 13세 미만을 보호하는 연방법과 달리, 18세 미만 이용자의 약관 동의와 개인정보 활용을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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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12세와 16세 자녀를 둔 어머니가 오픈AI(OpenAI)를 상대로 부모의 유효한 동의 없이 자녀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에 이용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미성년자가 챗GPT(ChatGPT) 이용약관에 동의했더라도 부모의 동의를 대신할 수 없다며 약관과 강제 중재 조항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개인정보를 이용해 얻은 경제적 이익의 반환도 요구했다.

미국 하와이주에 거주하는 어머니는 10월 13일 12세 딸과 16세 아들을 대신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오픈AI 재단과 오픈AI의 사업·지주회사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도 대 오픈AI 재단(Doe v. OpenAI Foundation, No. 3:26-cv-11781)이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10월 15일 원고 측이 챗GPT의 대화 방식과 개인정보 수집 구조를 문제 삼았다고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두 자녀는 챗GPT와 대화하면서 사진, 건강 문제, 감정 상태, 학업 관련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을 제공했다. 원고 측은 챗GPT가 개인화된 응답과 추가 질문을 통해 미성년자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오픈AI가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AI 모델 개발에 활용했다고 주장한다. 다만 개인정보가 실제로 어떤 학습 과정에 사용됐는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경제적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는 소송에서 입증해야 할 사항이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 중 하나인 에듀테크 법률센터(EdTech Law Center)는 10월 13일 공개한 사건 자료에서 2022년 11월부터 18세 미만의 나이로 챗GPT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미국 이용자 전체를 집단소송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법원이 집단소송을 승인하진 않았다.

미성년자 약관 동의, 강제 중재 조항까지 무효인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미성년자가 온라인에서 동의한 이용약관과 그 안에 포함된 강제 중재 조항의 법적 효력이다.

원고 측은 캘리포니아 민법 제1568.5조를 근거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았다고 표시하는 행위만으로는 법적으로 유효한 부모 동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민법 제1568.5조는 미성년자가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진술하더라도 그 진술 자체를 해당 법률상 동의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원고 측은 챗GPT 이용 과정에서 단순히 ‘계속(Continue)’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약관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실질적인 동의 확인 절차를 대신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 측은 캘리포니아 가족법 제6701조를 근거로 미성년자가 이용약관에 포함된 강제 중재 조항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제 중재 조항은 이용자와 기업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의 재판 대신 중재 절차로 해결하도록 정한 계약 조항이다.

캘리포니아 가족법 제6701조는 미성년자의 권한 위임과 일정한 계약 체결 행위를 제한한다. 별도로 가족법 제6710조는 법률상 예외가 없는 한 미성년자에게 계약 취소권을 인정한다.

다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약이나 중재 조항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해당 이용약관의 성격과 동의 절차, 관련 법률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아동 데이터로 얻은 이익 돌려달라”…오픈AI 지분 반환까지 요구

원고 측은 오픈AI가 아동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AI 모델을 개발하고 기업가치를 높였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했다.

에듀테크 법률센터에 따르면 원고 측은 아동의 개인정보가 오픈AI의 AI 모델과 기업가치 형성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오픈AI 지분 또는 현금 상당액을 요구했다.

원고 측은 캘리포니아 민법의 부합(accession) 관련 규정도 원용했다. 부합은 타인의 재료 등을 이용해 새로운 재산을 만들었을 때 그 소유권과 경제적 가치의 귀속을 다루는 재산법 개념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한 행위에 이러한 재산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아직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았다. 개인정보 활용과 기업의 경제적 이익 사이의 관계, 반환 대상과 범위도 입증해야 한다.

8개 주정부도 제소…청소년 안전 문제와 구별

미성년자 집단소송이 제기된 다음 날인 10월 14일에는 미국 8개 주정부가 오픈AI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애리조나·아칸소·아이다호·아이오와·캔자스·몬태나·네브래스카·웨스트버지니아주가 각각 주법원에 소송을 냈다.

로이터는 10월 14일 주정부들이 챗GPT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자해나 타인에 대한 위해를 권유하는 등 위험한 응답을 제공했다며 서비스 운영 방식의 변경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미성년 이용자로부터 얻은 이익의 반환도 청구했다.

두 소송은 법적 접근이 다르다. 8개 주정부가 챗GPT의 위험한 응답과 청소년 보호 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소비자보호법 위반을 다툰다면, 이번 미성년자 집단소송은 부모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과 미성년자가 체결한 이용약관의 효력을 문제 삼는다. 특히 강제 중재 조항의 구속력을 부인하고 AI 학습에 활용된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 반환을 요구한 것이 특징이다.

오픈AI는 청소년을 위한 연령별 보호 기능을 마련했으며 안전장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AP통신은 10월 15일 오픈AI가 청소년을 자해·폭력·노골적인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능을 도입했으며 주정부들과 실효성 있는 AI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13세 미만 보호법과 달리 18세 미만 계약 능력 다퉈

이번 민간 집단소송은 미국 연방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COPPA)에 직접 근거한 소송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구별된다.

이 법은 주로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해당 온라인 서비스에 부모의 검증 가능한 동의를 요구한다. 반면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의 미성년자 계약 관련 법률을 근거로 18세 미만 이용자의 약관 동의와 개인정보 활용 문제를 다룬다.

특히 16세 원고는 연방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주로 보호하는 연령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측은 미성년자의 계약 체결 능력과 부모 동의의 법적 요건을 근거로 더 넓은 연령대의 이용자를 집단소송 대상으로 제시했다.

미국 연방법원 사건기록에 따르면 원고 측은 선언적 구제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법원의 집단소송 승인 여부와 이용약관·중재 조항의 효력,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원고 측 대표 변호사 폴 예터(Paul Yetter)는 10월 13일 성명에서 “법은 아이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Q&A

Q1. 미성년자가 챗GPT 이용약관에 동의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 캘리포니아법은 미성년자에게 일정한 계약 취소권을 인정하지만 모든 계약을 자동으로 무효화하지는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용약관과 중재 조항의 효력, 부모 동의 절차의 적법성을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

Q2. 연방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이번 소송은 어떻게 다른가?

연방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로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부모 동의 의무를 규정한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의 미성년자 계약 관련 법률을 근거로 18세 미만 이용자의 약관 동의와 개인정보 이용 문제를 다룬다.

Q3. 원고들이 오픈AI 지분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가?

아직 확정된 권리가 아니다. 원고 측은 아동의 개인정보가 AI 모델과 기업가치 형성에 기여했다며 지분 또는 현금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이 관련 법적 근거와 개인정보 이용에 따른 이익의 귀속, 구제 범위를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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