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AI 요약
미국 뉴저지주 법무부 소속 현직 검사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체포됐다. 수사당국은 실제 미성년자의 사진을 AI로 성적 이미지로 변조한 정황을 확보했다.
미국 IT 전문 매체 아스테크니카는 10월 16일 뉴저지주 법무부의 부법무장관(Deputy Attorney General)으로 근무하는 브라이언 리처드 피츠제럴드(Brian Richard Fitzgerald·51)가 AI 아동 성착취물 제작·소지·유포 및 통신시설의 범죄적 이용 등 관련 중범죄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그는 온라인에서 ‘thegentlemanpervert’라는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저지주 부법무장관은 주 법무부 소속 변호사로, 사건에 따라 주정부를 대리하거나 형사사건의 기소·공소유지를 담당한다. 피츠제럴드는 약 10년간 뉴저지주 법무부에서 보험사기 관련 사건을 처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의 수사는 뉴저지주가 아닌 인접한 펜실베이니아주 벅스카운티(Bucks County) 검찰과 수사기관이 진행했다. 피츠제럴드의 거주지가 펜실베이니아주 로어메이크필드에 있기 때문이다.
벅스카운티 지방검찰청은 10월 15일 “AI 이미지뿐 아니라 실제 아동의 성착취물을 별도로 입수해 공유한 혐의도 적용했다” 고 발표했다.
디스코드 신고에서 시작된 수사…AI 생성 명령어와 대화 기록 확보
수사는 온라인 플랫폼 디스코드(Discord)에서 유포된 아동 성착취물 신고로 시작됐다. 미국 실종·착취아동방지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NCMEC)는 올해 7월 한 디스코드 이용자가 불법 이미지를 공유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수사관들은 신고된 계정의 가입자 정보와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 디지털 증거를 분석해 계정 이용자를 피츠제럴드로 특정했다. 피츠제럴드는 ‘thegentlemanpervert_2160_07833’이라는 이용자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월 15일 피츠제럴드의 자택을 수색한 수사관들은 AI 프로그램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생성하는 데 사용된 명령어(프롬프트)와 스크립트를 확보했다. 디스코드 대화 기록에서도 AI로 여러 불법 이미지를 제작하고 다른 이용자들과 공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은 그가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실제 미성년자의 사진을 AI로 변조해 성적 이미지를 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실존하지 않는 인물을 처음부터 생성하는 방식과 달리 실제 아동의 사진을 범죄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는 10월 16일 피츠제럴드의 보석금이 200만달러(약 28억원)로 책정됐으며, 그가 구금 상태에 있다고 보도했다.
뉴저지주 법무부는 체포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츠제럴드의 고용관계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AI 아동 성착취물 처벌 확대…미국 연방법원에서는 위헌 논쟁
미국 법무부는 AI로 생성한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추진해 왔다.
미국 법무부는 2024년 5월 20일 위스콘신주에서 생성형 AI를 이용해 아동 성착취 이미지를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스티븐 앤더레그(Steven Anderegg)를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AI로 만든 이미지에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 미국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형사처벌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이 발생한다.
워싱턴포스트는 8월 26일 위스콘신주 연방형사사건에서 AI 생성 아동 성착취물의 단순 소지 혐의를 기각한 판결을 보도한 바 있다. 담당 판사는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가상 이미지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근거로 판단했다. 다만 이미지 제작·유포와 관련된 다른 혐의까지 모두 기각한 것은 아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2년 애시크로프트 대 자유언론연합 사건(Ashcroft v. Free Speech Coalition, 535 U.S. 234)에서 실제 아동을 이용하지 않은 가상의 성적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연방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위 판례 등을 근러로 AI로 생성한 이미지와 실제 아동을 촬영한 성착취물은 증거의 성격과 적용 법률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도 각 이미지의 제작 방식과 실제 아동의 관련 여부, 유포 행위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Q&A
Q1. AI로 생성한 아동 성착취물도 미국에서 형사처벌 대상인가?
실제 아동을 이용했는지, 이미지가 외설물에 해당하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연방법과 주법 중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AI 생성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면제되거나 모든 이미지가 자동으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Q2. 이번 사건에서 실제 아동의 사진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왜 중요한가?
실제 아동의 이미지를 성적으로 변조한 경우에는 실존하지 않는 가상 인물의 이미지와 다른 법적 쟁점이 발생한다. 피해자의 존재, 원본 사진의 성격, 변조 방식과 유포 행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Q3. 피츠제럴드는 뉴저지주 검사인데 왜 펜실베이니아주에서 기소됐나?
피츠제럴드의 거주지가 펜실베이니아주에 있고, 해당 지역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를 확보해 사건을 수사했기 때문이다. 형사재판의 관할은 피고인의 직장 소재지만이 아니라 범죄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적용 법률 등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