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알리바바, 美 로비 활동 제한 막는 가처분 받아내…“블랙리스트 다툼은 계속“

미 연방법원, 알리바바 대리 로비업체 고용한 기업에 대한 국방부 계약 제한에 제동

미국 국방부의 로비 활동 관련 계약 제한을 막는 가처분을 받아낸 알리바바를 상징하는 이미지. 알리바바 사옥과 미국 국방부, 법원 판사봉이 배치돼 있다.
알리바바가 미국 국방부의 로비업체 관련 계약 제한 조치를 막는 예비금지명령을 받아냈다. 다만 중국 군사기업 블랙리스트 지정의 적법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은 계속된다. (AI 생성 이미지)
핵심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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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제한 집행 중단:미국 연방법원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알리바바를 대리하는 로비업체의 다른 고객과 그 모회사·자회사에 대한 국방부 계약 제한을 막는 예비금지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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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 로비 제약:쟁점이 된 규제는 알리바바의 로비를 직접 금지하지 않지만, 로비업체의 다른 고객에게 불이익을 줘 알리바바와의 계약을 위축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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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지정 유지:이번 결정에도 알리바바의 중국 군사기업 지정은 유지되며, 지정의 적법성은 별도 본안 소송에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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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이후 계약 종료:알리바바는 지난 6월 군사기업 명단에 오른 뒤 워싱턴에서 활동하던 로비스트 수십 명과 계약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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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등록 입법:한국에서 발의된 외국대리인 관련 법안들은 미국의 간접적인 계약 제재와 달리 외국 기업 등을 대리하는 활동의 등록과 공개에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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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전자상거래·클라우드 기업 알리바바(Alibaba)가 미국 정부의 규제에 맞서 로비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을 받아냈다. 미국 연방법원은 알리바바를 대리하는 로비업체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다른 기업이 국방부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조치를 잠정적으로 막았다. 다만 알리바바의 중국 군사기업 블랙리스트 지정 자체는 유지된다.

로이터는 10월 26 일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 유미 리(Eumi K. Lee) 판사가 이날 알리바바를 대리하는 로비업체와 거래하는 기업 및 그 모회사·자회사에 대한 국방부 계약 제한을 막는 예비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알리바바는 6월 23일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소송(알리바바 대 미국 국방부, Alibaba Group Holding Limited v.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No. 5:26-cv-06227)을 제기했다. 알리바바는 자사에 대한 국방부의 군사기업 지정이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과 미국 수정헌법 제1조·제5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법원 사건기록에 따르면 리 판사는 7월 5일 알리바바의 임시금지명령(TRO) 신청과 관련한 양측 합의를 승인하고 국방부의 로비업체 관련 계약 제한 집행을 잠정 중단시켰다. 8월 27일엔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이번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제한의 집행을 막는 예비금지명령을 내렸다. 7월 5일 결정은 임시금지명령(TRO·Temporary Restraining Order) 성격의 잠정 구제다. 이번 결정은 그에 이어진 가처분 성격의 예비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입니다. 두 명령은 법적 성격과 지속 기간이 다르다.

알리바바와 계약한 로비업체의 활동 제약이 쟁점

이번 결정은 알리바바의 로비 활동을 직접 금지한 조치가 아니라, 로비업체의 다른 고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로비업체 A가 알리바바와 방산기업 B를 모두 고객으로 두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미국 법률에 따르면 B는 알리바바를 대리하는 A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국방부와 계약하는 데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 사업을 계속하려는 B로서는 A와의 계약을 끊어야 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로비업체 A도 알리바바와의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알리바바는 이러한 규제가 미국 정부의 군사기업 지정에 반대하기 위한 로비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번 예비금지명령을 통해 알리바바와 관련된 계약 제한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막았다. 알리바바가 미국 내 로비업체를 통해 정부와 의회에 입장을 전달하는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법률적 보호를 제공한 것이다.

미 국방부 블랙리스트 지정에 반발…알리바바, 6월 소송 제기

소송은 미국 국방부가 6월 8일 알리바바를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 추가하면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알리바바가 중국군과 관련돼 있다고 판단했지만, 알리바바는 군사적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미국의 유력 로비업체들이 중국 군사기업 관련 규제 시행 이후 알리바바 등 중국 기술기업과의 관계를 서둘러 끊었다. 또 로비업체들이 중국 기업과 미국 방산업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실제로 알리바바는 6월 블랙리스트 지정 이후 워싱턴의 로비스트 수십 명과 계약을 종료했다. 로이터는 10월 27일 “알리바바가 국방부의 군사기업 지정 이후 워싱턴에서 활동하던 로비스트 수십 명을 해고했다”고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AI 기업들 잇따라 소송…블랙리스트 지정은 별도 판단

미국 국방부의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는 알리바바 외에도 검색·AI 기업 바이두(Baidu), 전기차 제조업체 비야디(BYD) 등이 포함돼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민간 첨단기술이 군사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국가안보 문제로 다루고 있다.

군사기업 명단에 올랐다고 해서 미국 내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방부와 직접 계약하는 데 제한이 생기며, 2027년부터는 제3자를 통해 지정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위에도 제한이 적용된다.

다른 중국 기업들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 로이터는 10월 27일 “비야디 자회사 두 곳이 지난 9월 로비업체 관련 계약 제한에 소송을 제기했고, 드론 제조업체 디제이아이(DJI)는 블랙리스트 지정에 대한 재심리 기회를 얻었으며, 바이오기업 우시앱텍(WuXi AppTec)은 지난 8월 군사기업 지정을 막는 예비금지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으로 알리바바는 미국 정부의 군사기업 지정에 반대하는 로비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고 매체들은 설명하고 있다.

한국도 외국 기업 로비 활동 규제 입법 논의

한국에서도 외국 기업이나 정부를 대신해 국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규제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처럼 특정 중국 기업을 대리하는 로비업체의 고객까지 정부 계약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아니다. 그러나 외국 기업을 위한 정책 자문과 로비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입법 취지는 관련이 있다.

국회에 2024년 7월 30일 발의된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은 외국 정부나 기업 등의 이익을 위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대리인에게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해 8월 27일 발의된 외국본인의 대리인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도 외국 정부·기업 등을 위한 정치 활동과 정책 자문, 홍보 활동을 등록·공개 대상으로 규정했다.

후자의 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과정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변호사법과의 충돌 가능성과 집행상 문제 등을 이유로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미국의 알리바바 사건이 외국 기업의 로비 활동에 대한 간접적인 계약 제재를 다룬다면, 한국의 입법 논의는 외국 기업을 대리하는 활동을 어디까지 공개하도록 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직 대한변협 관계자는 “외국 기업 로비 활동의 투명성은 확보해야 하지만,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면 변호사의 정당한 법률대리나 정책 자문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특정 외국 기업을 대리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고객과의 거래까지 제한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면 각별하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Q&A

Q1. 알리바바의 미국 내 로비 활동이 금지됐던 것인가?

직접 금지된 것은 아니다. 알리바바를 대리하는 로비업체를 고용한 다른 기업이 국방부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로비업체들이 알리바바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Q2. 이번 가처분으로 알리바바는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됐나?

아니다. 이번 결정은 로비업체 관련 계약 제한의 집행을 막는 것이다. 군사기업 지정 자체의 적법성은 별도 본안 소송에서 다툰다.

Q3. 다른 중국 AI 기업들도 이번 결정의 보호를 받나?

아니다. 이번 명령은 알리바바와 관련된 제한에 적용된다. 다른 중국 기업들은 각자의 사건에서 별도로 법적 구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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