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애플(Apple)이 오픈AI(OpenAI)의 전직 애플 직원 면접 자료를 신속히 열람하도록 허용했다. 테크크런치(TechCrunch)는 10월 14일 애플이 제기한 영업비밀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이 열람할 면접 자료
법원은 오픈AI의 소비자 하드웨어·로보틱스 부문에 지원한 전직 애플 직원들의 면접 관련 문서를 열람 대상에 포함했다. 면접 체크리스트와 안내서, 지침·매뉴얼·대본뿐 아니라 기술 발표 자료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면접 과정에서 애플 기술이나 부품을 언급했는지 보여주는 기록도 포함된다.
소송은 애플이 7월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했다. 애플은 전직 직원들이 애플 노트북을 이용해 기밀 자료를 내려받았고, 아직 발표되지 않은 기술·기능·제품의 사양과 엔지니어링 발표 자료, 독점 프로젝트 정보가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오픈AI로 이직을 고려하는 직원들에게 면접 때 가져갈 정보를 전직 직원들이 조언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오픈AI의 첫 하드웨어 기기 출시가 소문으로 거론되던 가운데 제기된 소송이다.
일부 자료·증언은 허용, 연구 자료는 제외
에드워드 다빌라(Edward Davila)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애플의 신속한 자료 확보 요청을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사건에 이름이 오른 인물들 사이의 비공개 라인(LINE) 메시지 열람과 오픈AI 직원 창 류(Chang Liu)·앨리사 펑(Alyssa Peng)의 증언 녹취는 허용했다. 세 번째 증언 대상은 오픈AI 최고 하드웨어 책임자인 탕 예우 탄(Tang Yew Tan)으로, 세 사람 모두 애플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반면 금속 마감과 전력 관리 등 특정 분야의 연구·개발 자료를 신속히 열람하게 해달라는 요청은 기각했다. 오픈AI의 하드웨어 연구 전반이나 전직 애플 직원들이 오픈AI에서 만든 결과물에 관한 광범위한 자료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판사는 애플이 요청 범위를 좁혀 다시 신청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오픈AI는 이미 수집한 관련 자료를 5일 안에, 이번 요청에 해당하는 나머지 자료는 14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면접 자료가 신속히 확보돼야 한다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출 기한을 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면접 과정의 기록과 당사자들의 메시지·증언은 소송에서 다뤄지지만, 하드웨어 연구 자료 전반의 열람 여부는 애플이 요청을 구체화해 다시 다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