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국민의 미디어 권리 보장을 위한 ‘미디어 기본사회’ 비전과 12개 정책과제를 의결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9월 30일 제39차 전체회의에서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안을 의결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처음 마련한 비전으로, 이름은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다. 방송·통신 분야별로 나뉘었던 정책을 넘어 국민이 미디어를 누리고 참여하며 선택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췄다.
미디어 접근과 참여 기회 넓힌다
정책 목표는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접근 강화 ▲국민 주도의 능동적 참여 확대 ▲안전·신뢰 기반의 자율적 선택 보장 ▲혁신·상생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등 4가지다. 장애·연령·지역에 따른 미디어 이용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장애인의 이용 제약을 고려한 지원을 넓히고, 고령층과 장애인의 인공지능 접근·활용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공동체 미디어를 활성화하고, 지역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는 찾아가는 미디어 서비스를 늘린다. 방송사와 지역별로 나뉜 지상파 라디오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재난정보 제공 체계를 개선하고 국민관심행사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담겼다.
미디어 교육은 유아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와 계층별 특성을 고려해 확대하고, 관련 콘텐츠 제작과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지역에서 미디어를 배우고 제작할 수 있도록 ‘5극 3특’을 기반으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확충·거점화할 계획이다. 국민 의견이 서비스와 정책에 반영되도록 시청자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통신서비스 점검·신고 과정에서 이용자 참여도 늘린다. 방송프로그램 연계 편성과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고 방송미디어 분야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마련하는 한편, 인공지능 생성물의 유통·관리 체계를 정비해 이용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알고리즘 투명성부터 통합미디어법까지
이용자 보호 과제에는 개인정보 관리와 피해 구제 개선도 포함됐다. 유출 뒤 변경하기 어려운 기존 연계정보(CI)를 갱신할 수 있는 체계로 바꾸고, 위치정보 유출·오남용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통신·온라인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선택권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응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보완한다. 방송과 온라인 플랫폼의 경계가 흐려지는 환경에 맞춰 통합미디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재허가·재승인과 유료방송, 편성·홈쇼핑 제도도 시장 변화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 기반 과제로는 인공지능·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유통 혁신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해외 진출 지원이 제시됐다. 지역·중소·영세 방송사의 디지털·인공지능 전환과 콘텐츠 제작·유통 기반을 강화하고, 광고·협찬 및 광고판매 제도, 방송통신발전기금과 방송콘텐츠 거래·수익배분 구조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방미통위는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관계 부처·기관 간 협력을 활용해 세부 과제를 구체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미디어 기술·산업 변화뿐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역할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비전을 바탕으로 미디어 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