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레딧의 앤트로픽 상대 청구 3건 심리 허용

레딧이 앤트로픽을 상대로 제기한 이용자 댓글 무단 수집 및 AI 학습 관련 소송에서 5개 청구 중 3개를 계속 심리할 수 있게 됐다. IT 전문 매체 매셔블은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상급법원 판사가 앤트로픽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핵심 청구 3건의 진행을 허용했다고 9월 20일 보도했다.

레딧의 청구 5건 중 3건 심리

해럴드 칸 판사는 지난 17일 작성해 다음 날 법원에 제출한 명령에서 계약 위반, 계약관계 방해, 캘리포니아주 불공정경쟁법 위반에 대한 레딧의 주장을 계속 심리하기로 했다. 앤트로픽이 제기한 항변은 레딧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해도 법적으로 유효한 청구가 될 수 없다는 취지였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부당이득과 동산 침해에 해당하는 청구는 현재 서술만으로는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다만 레딧이 내용을 보완해 다시 제출할 기회를 부여했으며, 수정 청구서 제출 기한은 10월 16일이다. 이번 결정은 소송 전체를 끝낸 것이 아니라 일부 쟁점을 본안 심리 단계로 넘긴 절차상 판단이다.

무단 수집과 이용약관의 법적 효력

레딧은 2025년 6월 소장에서 앤트로픽이 허가 없이 자동화 봇으로 플랫폼 콘텐츠에 접근하고,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 데이터가 포함된 댓글을 클로드(Claude) 챗봇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레딧은 앤트로픽이 레딧 최고경영자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지적한 뒤에도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10만회 넘게 계속 수집했다고 주장했으며, 칸 판사는 이 allegations가 앤트로픽이 자신의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앤트로픽은 레딧 이용약관이 이용자가 별도의 ‘동의합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는 브라우즈랩(browsewrap) 방식이어서 구속력 있는 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사는 레딧이 제시한 무단 접근 정황을 근거로 이 단계에서 이용약관의 계약상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레딧은 2024년 구글(Google), 오픈AI(OpenAI) 등과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별도로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 콘텐츠 삭제 권리 같은 보호 장치를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해 왔다.

레딧의 최고법무책임자 벤 리는 앞서 AI 기업이 데이터 사용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지 않은 채 이용자 정보와 콘텐츠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레딧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AI 기업도 법을 무시할 수 없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낸다며, 라이선스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는 계약법과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약속, 공정한 사업 관행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앤트로픽은 매셔블의 논평 요청에 즉시 답하지 않았다. 레딧은 향후 수정 청구서를 제출한 뒤 무단 수집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용자 신뢰를 보호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며, 법원은 앞으로 계약 위반과 불공정경쟁 여부를 포함한 핵심 쟁점을 심리하게 된다. 이번 사건은 AI 학습용 데이터 수집이 플랫폼 이용약관과 라이선스 계약의 적용을 받는지, 이용자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의 통제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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