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너선 캔터 전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장은 AI 기업들이 안전 규제를 위해 요구하는 반독점법 면제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더버지(The Verge)는 9월 19일 공개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캔터 전 국장이 AI 업계의 규제 요구를 둘러싼 담합·규제 포획 논란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AI 기업들의 안전 규제 요구와 반독점 논란
캔터 전 국장은 오픈AI(OpenAI), 앤트로픽(Anthropic),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 일론 머스크 등 주요 프런티어 AI 기업들이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도 개발 속도를 늦추고 정부가 공통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함께 주장하는 상황을 두고, 어느 해석을 따르더라도 반독점법 면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가 사용하는 표현인 “프런티어를 조절하자”는 요구도 이런 맥락에서 소개됐다.
인터뷰에서 캔터 전 국장은 AI를 자동차와 트럭에 비유하며, 인류가 도로를 달릴 강력한 기술은 만들었지만 차선과 신호등, 정지 표지판, 속도 제한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지켜야 할 책임과 정부가 마련해야 할 규칙을 나눠 접근해야 하며, 기업 간 경쟁을 제한하는 예외를 주는 방식보다 기본적인 규제 체계를 세우는 일이 우선이라는 취지다. 그는 기업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해 정부의 강제력 아래 공동 규칙을 원할 가능성은 인정했다.
규제 요구는 안전 협력인가, 시장 방어인가
캔터 전 국장은 기업들의 요구를 가장 관대하게 해석하면, 통제되지 않은 혁신 속도와 규제 공백 때문에 사고를 우려해 정부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AI가 인류를 파괴할 수 있다고 기업 관계자들이 믿고 있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그런 종말론적 시나리오가 정확한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대로 가장 냉소적인 해석으로는 대규모 투자로 현금을 빠르게 소진하는 기업들이 개발 속도를 늦출 경우 기업가치와 기업공개(IPO)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규제 개입을 요구한다는 점을 들었다. 인터뷰에서는 이 같은 요구가 대기업 간 카르텔을 만들려는 시도인지, 규제 포획을 통해 투자자 압박을 줄이려는 움직임인지, 중국의 저렴한 오픈 웨이트 모델과의 경쟁을 막으려는 것인지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캔터 전 국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법무부 반독점국장을 지냈고 현재 워싱턴대 법학 교수와 카네기멜런대 기술정책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재임 기간 구글(Google), 애플(Apple), 티켓마스터를 상대로 한 반독점 사건을 이끌었으며, 인터뷰에서는 구글과 티켓마스터 사건에서 승소했고 애플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에서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더버지는 이번 인터뷰가 AI 안전·규제와 반독점법, 경쟁 정책, 중국과의 관계를 함께 다룬 두 편짜리 시리즈의 첫 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