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이 트럼프 이기나…美 연방법원, 펜타곤의 “앤트로픽은 ‘공급망 위험’ 기업 지정” 영구 금지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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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 클로드(Claude) 개발사인 앤트로픽을 국가안보의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이 조치를 영구 금지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샌프란시스코의 캘리포니아북부연방지법 리타 린(Rita F. Lin) 판사는 7월 30일 심문에서 “트럼프 행정부측이 제출한 증거는 부실하고,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민간 기업에 보복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고 미국 법률 전문 매체 코트하우스뉴스(Courthouse News)가 보도했다.

린 판사는 2026년 3월 정부의 공급망 위험 지정 집행을 일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앤트로픽(Anthropic)은 202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된 미국의 대표적인 생성형 AI 연구·개발 기업이다. 현재 기업가치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며 대표 모델인 ‘클로드(Claude)’를 보유하고 있다.

이 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2월 27일 앤트로픽을 “급진 좌파 기업”으로 규정하고 연방기관의 사용 중단을 명령한 데 이어, 미 국방부(펜타곤)가 앤트로픽을 국가안보상 ‘공급망 위험(supply chain risk)’ 목록에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앤트로픽이 클로드 모델을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이나 미국인 대상 대규모 감시 활동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약상 안전 가이드라인을 고수하자 국방부가 그 보복으로 전면 제재에 나선 것이다.

“정부 비판에 대한 보복인가”… 법원, 수정헌법 제1조 위반 지적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정부의 제재 조치가 국가안보를 위한 합당한 조치였는지, 아니면 기업의 소신 발언에 대한 불법적 보복 행위였는지 여부다. 린 판사는 약 90분간 진행된 심문에서 정부 측 증거가 부실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린 판사는 심문 모두발언에서 “양측이 제출한 기록을 검토한 결과, 정부의 행위를 실제로 정당화할 만한 추가 증거가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정부에 불리하게 기록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린 판사는 심문 초반부터 정부 측을 향해 “(국방부의 조치는) 수정헌법 제1조와 충돌하고 있다”고 직접 경고했다고 보안 전문 매체 고브인포시큐리티(GovInfoSecurity)가 전했다.

린 판사는 또 “정부의 입장은 정부 계약업체가 나가서 현 행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 정부가 돌아서서 ‘당신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며 해당 계약업체에 보복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입장은 매우 우려스러우며 수정헌법 제1조에 완전히 위배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린 판사는 법무부(정부 측) 변호인단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는 사람과 체결한 모든 방산 계약을 정부가 해지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가”라는 가상의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 변호인이 즉답을 피하고 얼버무리자 린 판사는 “이처럼 당연하고 쉬운 질문에 대해 ‘예’라는 확실한 답변조차 내놓지 못하는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고 시사 주간지 뉴 리퍼블릭(New Republic)은 전했다.

AI 특수성 내세운 법무부 vs “모든 AI 기업 공통 사항” 반박

미 법무부 측 제임스 하밀로(James Harlow) 변호사는 “AI 기술이 소총과 같은 물리적 무기와 달라 내부 구조를 임의로 분해해 검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신뢰 부족은 ‘공급망 위협’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앤트로픽이 향후 정부에 공개되지 않는 추가 안전장치를 모델에 내장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앤트로픽 임원이 해외 군사 작전에 자사 기술을 쓰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반면 앤트로픽 측 대리인인 마이클 몽간(Michael Mongan) 변호사는 “그 임원은 제3자에게 의견을 물었을 뿐 정부 작전을 방해하는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 “정부가 주장하는 AI 기술의 불투명성(블랙박스 특성)은 앤트로픽뿐만 아니라 모든 AI 기업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맞섰다.

린 판사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한 뒤 정식 서면 판결문을 조만간 작성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린 판사가 이미 지난 3월 가처분 결정에서 정부 조치를 “조지 오웰적(Orwellian)”이라고 비판했던 만큼, 앤트로픽의 손을 들어주는 영구 금지 명령을 내릴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Q&A] 앤트로픽-미 국방부 소송 핵심 정리

Q1. 미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A1. 앤트로픽이 생성형 AI 모델인 클로드(Claude)를 미국인 대상 대규모 감시 활동이나 치명적인 자율 무기 체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약상 안전 가이드라인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 국방부는 “모든 합법적 용도”로의 사용 요구를 거부당하자 국가안보 위험으로 지정했습니다.

Q2. 연방법원이 정부의 조치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2. 리타 린 판사는 정부가 앤트로픽의 기술이 안보 위협이 된다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정책에 비판적인 민간 기업에 보복성 조치를 취하는 것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Q3. ‘공급망 위험(Supply Chain Risk)’ 지정이 앤트로픽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3. 이 조치가 확정되면 미군 및 연방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미 국방부와 거래하는 모든 민간 군수·IT 협력업체까지 앤트로픽과의 상업적 거래가 전면 금지되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매출 차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Q4. 법원의 2026년 3월 가처분 신청 인용 이후 연방기관들의 클로드 사용 현황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A4.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금지 명령이 일시 중지되면서 다수의 연방 기관이 앤트로픽 사용을 지속하거나 신규 계약을 논의 중입니다. 다만 국방부 등 일부 안보 기관은 타 AI 모델로의 전환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Q5. 법원의 최종 판결은 언제 내려질 예정인가요?

A5. 리타 린 판사는 양측의 약식판결 요청 심문 이후 정식 서면 판결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판결 선고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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