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상대 소송 100건 넘어…美 8개 주 가세, 아동 안전·저작권 분쟁 확산

주정부·불법행위 소송 약 80건, 저작권 소송 29건…손해배상 위험 커지자 파산 가능성까지 거론

오픈AI 상대 100건 이상 소송을 상징하는 이미지. 오픈AI 로고와 미국 법원, 법봉, 정의의 여신상을 배경으로 아동 안전 및 저작권 소송을 표현했다.
오픈AI가 미국에서 아동 안전과 저작권 침해 등을 둘러싼 대규모 소송에 직면했다. 민간 집계에 따르면 주정부·불법행위 소송 약 80건과 저작권 소송 29건이 제기됐다. 이미지 속 소송 건수는 비공식 집계를 바탕으로 표현했다. (AI 생성 이미지)
핵심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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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100건 돌파:민간 매체는 오픈AI를 상대로 한 주정부·불법행위 소송 약 80건과 저작권 소송 29건을 집계했으나, 이는 법원 공식 통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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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주 추가 제소:미국 8개 주는 챗GPT의 아동 보호 조치와 안전성 설명을 문제 삼아 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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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 법적 쟁점:개인 피해 소송에서는 챗GPT의 대화 방식과 안전장치 설계를 결함 있는 제품의 문제로 볼 수 있는지가 다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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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배상 변수:저작권 소송은 29건으로 집계됐으며, 고의 침해가 인정될 때 적용될 수 있는 저작물당 최대 15만 달러의 법정손해배상액은 실제 배상액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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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조사 확대:미국 연방거래위원회도 AI 안전과 소비자 피해를 조사하고 있지만, 오픈AI가 파산이나 기업회생을 준비한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오픈AI(OpenAI)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 100건을 넘어섰다는 민간 집계가 나왔다. 10월 15일 현재 오픈AI는 약 80건의 주정부·불법행위 소송과 29건의 저작권 소송에 직면했다고 AI 관련 소송 추적 전문매체 챗GPT 이즈 이팅 더 월드가 집계했다. 최근 아이오와·캔자스 등 미국 8개 주정부가 챗GPT의 아동 안전 문제로 새롭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 규모이 갑자기 늘었다. 이 매체는 대규모 손해배상 책임이 현실화할 경우 오픈AI의 파산 가능성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수치는 법원의 공식 통계는 아니다. 또 사건마다 청구 원인과 진행 단계가 다르고 일부 소송은 병합 심리되고 있다.

최근 소송에 대해서는 로이터 등 다른 매체들도 일제히 보도했다. 매체는 10월 14일 아이오와, 캔자스, 네브래스카, 웨스트버지니아, 아칸소, 애리조나, 아이다호, 몬태나 등 8개 주 법무장관이 각각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플로리다와 펜실베이니아도 앞서 오픈AI를 제소했다.

8개 주, 챗GPT의 아동 보호 조치와 안전성 설명 문제 삼아

AP통신은 10월 15일 주정부들이 챗GPT의 위험한 의료 조언, 자해·폭력 관련 대화, 취약한 이용자의 망상 강화 등을 문제 삼았다고 소송 내용에 대해 분석했다. 원고들은 챗GPT가 이용자의 발언에 동조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면서 위험한 행동을 제대로 억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고 매체는 전했다.

각 주는 소비자보호법 위반을 주장하며 아동 보호 기능 강화, 연령 확인, 보호자 통제 개선, 민사제재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주는 관련 수익 반환과 개인정보 삭제도 청구했다.

오픈AI는 청소년 보호 기능과 유해 응답 제한 등 안전장치를 강화해 왔다는 입장이다.

개인 피해 소송에서는 챗GPT의 제조물책임도 쟁점

주정부 소송과 별도로 개인 피해자와 유족들은 챗GPT의 설계 결함이 자살, 폭력, 정신건강 악화 등의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로이터는 10월 7일 이처럼 다양한 청구원인을 분석하고 챗GPT를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결함 있는 제품으로 볼 수 있는지, 정보 제공 서비스로 봐야 하는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을 보도했다.

원고들은 AI의 대화 방식과 안전장치 설계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다. 오픈AI는 챗GPT가 전통적인 유형의 제품과 다르며 AI가 생성한 답변에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법적 보호도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는 관련 민사소송 여러 건이 공동 관리 절차에 들어갔다. 주정부의 소비자보호 소송은 제조물책임과 별도로 기업의 안전성 설명과 소비자 기만 여부를 다룬다.

저작권 소송 29건…최대 15만 달러 법정손해배상 규정

10월 8일 기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된 저작권 소송은 29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유에스에이투데이(USA Today)도 저작권 침해와 저작권 관리정보 제거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를 비롯한 언론사들은 오픈AI가 허락 없이 기사와 콘텐츠를 AI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오픈AI는 학습 과정의 저작물 이용이 저작권법상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 저작권법 제504조(c)는 일정한 요건 아래 저작물 1개당 750~3만 달러의 법정손해배상을 허용한다. 고의 침해가 인정되면 최대 15만 달러(약 2억10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실제 배상액은 저작권 등록 요건, 침해가 인정된 저작물 수, 고의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

뉴욕타임스는 침해 저작물로 학습한 AI 모델의 폐기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미국 저작권법 제503조에 따른 폐기 명령이 AI 모델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손해배상 위험에 파산 가능성까지 거론

소송이 누적되면서 오픈AI의 잠재적 배상 책임과 재무 부담을 연결하는 분석도 나왔다.

챗지피티 이즈 이팅 더 월드는 10월 15일 오픈AI가 일부 소송에서만 패소하더라도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의 베이비파우더 소송을 사례로 들며 기업회생 절차를 통한 채무 조정 가능성도 제기했다.

미국 연방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연방파산법 제11장(Chapter 11)은 기업이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하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연방파산법 제523조(a)(6)의 고의적·악의적 침해에 따른 면책 제외 규정은 기본적으로 개인 채무자에게 적용된다. 오픈AI 같은 법인의 기업회생에는 제1141조의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도 AI 안전성 조사

로이터는 민사소송과 별개로 연방 규제기관의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10월 15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오픈AI와 앤트로픽(Anthropic)에 AI 안전과 소비자 피해 관련 민사조사 요구서를 발부했다고 액시오스 보도를 인용해 보도했다. 조사 대상에는 안전사고, 보호장치, 개인정보 처리, 마케팅 자료 등이 포함됐다.

FTC 조사는 8개 주정부의 소송과 별개지만, AI 기업의 안전성 설명과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아이오와주 브레나 버드(Brenna Bird) 법무장관은 10월 15일 AP통신에 밝힌 성명에서 오픈AI가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아이오와 주민들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Q&A

Q1. 오픈AI 소송 100건 이상은 공식 통계인가?

아니다. 약 80건의 주정부·불법행위 소송과 29건의 저작권 소송은 민간 전문매체의 비공식 집계다. 사건 병합 여부와 집계 기준에 따라 실제 건수는 달라질 수 있다.

Q2.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하면 최대 배상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나?

아니다. 미국 저작권법상 고의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 상한은 원칙적으로 저작물 1개당 15만 달러다. 실제 금액은 침해가 인정된 저작물 수와 법적 요건, 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Q3. 오픈AI가 파산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사라지나?

그렇지 않다. 기업회생은 채무 조정과 일정한 면책을 허용하지만 법적 예외가 있다. 소송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파산이 불가피하거나 모든 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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