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13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안전하게 설계됐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EU 키즈법안을 제안했다. 법안에는 연령 확인, 하루 1시간 이용 제한, 중독성 설계 금지, 부모 통제 기능 의무화와 함께 대형 플랫폼의 신규 기능 사전 심사 방안이 담겼다.
EU 키즈법안의 핵심 내용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3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EU 키즈법(EU Kids Act)’을 제안했다. 9월 19일 보도된 씨넷에 따르면 법안은 소셜미디어뿐 아니라 온라인 게임, AI 챗봇과 AI 동반자 서비스까지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 다만 법안은 앞으로 검토와 논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안에 따르면 15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 계정으로 연결된 미성년자용 계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시간은 하루 1시간으로 제한된다. 16∼18세 이용자는 부모 동의 없이 익명 계정을 만들 수 있다. 새 계정을 만들거나 기존 계정에 로그인할 때는 연령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플랫폼은 미성년자에게 실시간 방송 기능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플랫폼에는 무한 스크롤처럼 아동의 이용을 유도하거나 중독성을 높일 수 있는 설계를 없애고, 사용하기 쉬운 부모 통제 기능과 아동에게 안전한 추천 알고리즘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된다. 대상은 메타, 구글, 유튜브, 로블록스 등 소셜미디어와 동영상 플랫폼, 게임 서비스, AI 챗봇 운영사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플랫폼이 서비스가 안전하게 설계됐다는 증거를 제시하도록 해 기존의 연령별 이용 제한보다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려 했다.
대형 플랫폼 규제와 시행 과제
집행 절차도 빨라진다. 유럽연합은 위반 행위 조사를 90일 안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활성 이용자가 4500만명 이상인 기업에는 새 서비스나 기능을 내놓을 때 준수 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당 기능은 최대 30일간 심사를 받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긍정적 의견’을 얻지 못하면 출시할 수 없다.
메건 젠킨스 어셈블리리서치 분석가는 이 법안이 호주 등에서 시행된 포괄적 소셜미디어 금지보다 사업자가 서비스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 나아갔다고 평가했다. 반면 데이비드 인세라 카토연구소 연구원은 기존 연령 확인과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가 기술에 익숙한 청소년에 의해 우회된 사례를 들어 규제가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령 확인 과정에서 민감한 신원 정보가 대량으로 축적돼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법안이 채택되더라도 대형 기술기업의 법적 대응이 예상되고, 국가별 제도와 서비스 운영 방식에 맞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플랫폼이 서비스의 안전성을 입증하고 부모에게 자녀의 온라인 이용을 관리할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젠킨스 분석가는 연령 일괄 금지에서 벗어나 플랫폼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단계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