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이 화학물질 유해성 자료를 AI로 자동 수집·추출해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국제 특허 출원을 추진한다. 관련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가 10월 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담겼다.
유해성 확인 자료 수집·정리 자동화
개발 기술은 위해성평가의 첫 단계인 유해성 확인 과정에서 국내외 보고서 조사·수집, 유해성 자료 추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자동화한다. 기존에는 각 평가 단계마다 전문가가 방대한 자료를 직접 찾아 검토하고 평가해야 해 한 해에 평가할 수 있는 물질 수가 제한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기술로 자료 검색과 정리 작업을 자동화하되, 평가자가 AI가 뽑은 내용을 원문과 바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해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국내 특허 등록을 마친 기술의 명칭은 ‘AI 기반 유해성자료의 전 자동 수집, 추출, 합성 및 데이터베이스화 방법 및 시스템’이며 등록번호는 제10-2999771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를 바탕으로 10월 7일 국제 특허를 출원한다고 밝혔다. 기술을 적용한 시범 모델 ‘ATOM(AI-based Toxicological evidence Miner)’은 유럽연합 위해성 평가보고서 등 주요 자료원에서 유해성 정보를 수집하고 추출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2030년까지 평가 전 과정 자동화 추진
화학물질 위해성평가는 유해성 확인에 이어 용량-반응평가, 노출평가, 위해도 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기술이 자동화하는 범위는 우선 첫 단계인 유해성 확인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유해성정보 수집부터 노출평가와 위해도 결정, 보고서 작성까지 자동화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2030년까지 평가 전 과정의 자동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목표는 물질당 평가에 걸리는 시간을 기존보다 70% 이상 줄이는 것이다. 김수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국제 특허 출원을 계기로 방대한 유해성 자료에서 신속하고 일관된 정보를 자동으로 도출할 기반을 마련해, 현재 연간 약 15종인 평가 물질 수를 앞으로 3배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는 향후 목표로 제시된 수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자동화 성과를 바탕으로 네덜란드·독일·대만·미국·싱가포르·영국·일본·캐나다·프랑스·호주 등 10개국 정부와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 등과 협력해 위해성평가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번 개발 기술은 유해성 정보 처리에 초점을 맞췄으며, 평가 전 과정 자동화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