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퍼플렉시티 쇼핑 접속금지명령 해제

퍼플렉시티(Perplexity)가 자사 코멧(Comet) 브라우저에 내장된 AI 쇼핑 도구의 아마존(Amazon) 접속을 금지한 법원 금지명령을 뒤집었다. 엔가젯(Engadget)은 9번째순회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을 인용해, 아마존이 제기한 컴퓨터사기및부정이용법(CFAA) 위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금지명령이 내려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항소법원은 컴퓨팅 관련 범죄 성립을 위해 아마존이 ‘허가 없이 고의로’ 컴퓨터에 접속하고, 해당 보호 컴퓨터에서 정보를 얻었으며, 1년 기간 동안 ‘1명 이상’에 평균 5000달러 이상 상당의 손해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봤다. 또 코멧 브라우저의 쇼핑 기능은 사용자가 지시해야 아마존에 접근하므로, ‘접속 주체’는 퍼플렉시티가 아니라 코멧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CFAA를 위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행위에 대한 금지명령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적었다. 아마존은 엔가젯에 보낸 성명에서 예비금지명령 결정에 대해 유감이며 다음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마존은 2025년 11월 퍼플렉시티에 접속 차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cease-and-desist letter)을 보냈고, 2026년 3월 소송을 제기해 임시 금지명령을 받아낸 뒤 이번 항소 결과를 맞았다. 이번 결정으로 금지명령은 해제됐지만 아마존은 재심이나 연방대법원 심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송 본안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계속된다.

원문 보기 (engadg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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