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테크니카(Ars Technica)에 따르면 1일 미국 연방법원이 웹 스크래퍼 ‘서프에이피(SerpApi)’의 각하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아 레딧-관련 DMCA 소송이 계속된다. 보도에서 인용한 판결문에서 바울 A. 잉겔마이어 연방법원 판사는 초기 단계에서 레딧이 ‘공모’가 있었다는 점을 그럴듯하게 주장했다고 봤다. 판사는 서프에이피가 구글의 접속 통제 우회용 제품을 제공했고 퍼플렉시티 AI(Perplexity AI)가 그 대가를 지급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글은 비슷한 소송에서 이미 패소한 바 있다. 잉겔마이어 판사는 레딧 사안이 구글의 주장과 달리, 레딧이 구글 파트너십 계약을 근거로 특정 사용을 금지했다는 점에 초점을 뒀다고 지적했다. 레딧은 서프에이피-퍼플렉시티 AI의 연계가 삭제된 글이 응답 엔진에 다시 노출되도록 만든다며 부당 이득·부정경쟁 청구와 별도로 구제(가처분)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