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판사, 구글 AI 검색 반독점 소송 2건 기각

미 연방법원 판사가 구글(Google)의 AI 검색 기능이 웹사이트 방문자와 수익을 빼앗았다며 체그(Chegg)와 펜스키 미디어 코퍼레이션(Penske Media Corporation)이 제기한 반독점 소송 2건을 기각했다. 더버지(The Verge)는 10월 2일 이같이 보도하며 앞서 로이터(Reuters)도 관련 내용을 전했다고 밝혔다.

체그·펜스키 “무료 콘텐츠 제공 강요” 주장

체그와 롤링스톤(Rolling Stone) 모회사인 펜스키 미디어는 지난해 구글이 검색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출판사에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출판사들은 AI 오버뷰(AI Overviews)에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지 않으면 구글 검색 결과에서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용자 방문이 자사 사이트에서 줄어들고 매출에도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이었다.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 아밋 메타(Amit Mehta)는 수요일 판결에서 두 회사의 주장이 반독점법에 따라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메타 판사는 원고들이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면 구글이 검색 트래픽을 보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고 주장했을 뿐이라며, “기대는 합의가 아니다. 일반 검색엔진이 작동하는 방식일 뿐”이라고 판결문에 적었다. 이용자가 검색 결과를 통해 사이트를 찾는다는 기대만으로 구글과 출판사 사이에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판결은 트래픽 감소 문제와 별개

메타 판사는 출판사들이 현재 처한 상황에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새로운 혁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입법부의 결정을 반독점 규정이 대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출판사들이 겪는 어려움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소송에서 제시한 주장이 현행 반독점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한 것이다.

구글을 상대로 2024년 중요한 반독점 판결을 내린 적 있는 메타 판사가 이번에는 구글 측 손을 들어줬다. 한편 출판사와 소규모 웹사이트는 구글의 AI 검색 기능 개편 이후 트래픽이 크게 줄어드는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고 더버지는 전했다. 이번 소송에서 다뤄진 법적 쟁점과 별도로, 검색 기능 변화가 웹사이트 유입에 미치는 영향이 출판업계의 문제로 남아 있음을 함께 짚었다.

더버지는 디 인포메이션(The Information)이 이번 주 구글이 AI 오버뷰와 AI 모드(AI Mode), 제미나이(Gemini)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약 100개 출판사에 대가를 지급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보도했다고 전했다. 더버지는 펜스키 미디어 산하 매체라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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