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공공부문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윤리기준을 최종 확정하고, 6대 핵심가치에 기반한 68개 세부 점검 항목과 3단계 자율점검 체계를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10월 1일 보도자료에서 공공분야 AI 도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공공 AI 윤리기준에 6대 가치·68개 항목
기준은 행정 혁신을 촉진하고 국민 신뢰를 쌓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민·행정·기술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공공성, 형평성,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 프라이버시 보호를 핵심가치로 정했다. 공공 AI를 공공의 이익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활용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차별 없이 제공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공공성과 형평성에 담겼다. 도입·활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며, 안전한 운영과 개인정보·사생활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원칙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2025년 11월 마련한 초안을 관계기관과 학계 전문가가 검토하고 의견을 낸 결과를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6대 가치를 공공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68개 점검 항목은 공직자가 업무 과정에서 윤리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쓰인다. 서비스의 AI 활용 수준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응용-융합’ 3단계 자율점검 체계도 제시했다. 적용 단계는 기초 활용, 응용 단계는 의사결정 지원, 융합 단계는 자율결정 기반 활용에 해당한다.
AI 판단에도 사람의 검토·책임 명시
책임성 기준은 AI가 행정 의사결정을 돕거나 직접 판단에 쓰이더라도 최종 책임과 통제는 사람에게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복지 대상자 선정이나 인허가, 위험 예측처럼 국민의 권리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서 AI 판단에 오류가 생길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서비스 기획부터 제공까지 단계별 책임 주체를 정하고, AI의 판단과 결정에 사람이 검토·개입할 수 있도록 인적 감독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사후관리와 피해 구제 체계 마련도 점검 사항에 포함됐다.
이번 기준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공직자가 업무 중 윤리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실무 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직자가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서 윤리 문제를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새롭게 나타나는 윤리 쟁점을 조기에 파악해 점검 항목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도 운영해 기준을 계속 개선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윤리 기준과 68개 자율점검 항목을 바탕으로 공공분야에서 AI를 공정하고 안전하게 활용하는 행정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