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판사, xAI ‘누디파이’ 앱 금지법 집행중단 요청 기각

연방판사가 미네소타주의 ‘누디파이(nudify)’ 앱·웹사이트 금지법에 대한 xAI의 집행중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엔가젯(Engadget)은 8월 2일 보도에서 미국 연방법원 돈해너 프랭크 판사가 8월 1일 집행 예정인 법의 집행을 막아달라는 xAI의 신청을 거절했다고 전했다. NBC뉴스 보도에 따르면, 프랭크 판사는 xAI가 제시한 ‘집행이 즉각적인 피해를 준다’는 주장에 설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판사는 xAI가 지난 7월 29일 소송을 제기한 데 비해 법안은 서명 후 3개월가량 지난 뒤였고, 집행까지는 3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의 지연은 피해가 즉각적이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적었다. 다만 소송 절차는 계속된다. 법원은 8월 19일 미네소타주 법에 대한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릴지 심리할 예정이다. 미네소타주는 주 내 앱과 웹사이트에서 비동의 성적 이미지 생성 기능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개발자에게 이용자가 비동의 성적 이미지를 만들 때마다 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미네소타주 법은 식별 가능한 개인의 원본에 없는 신체 부위를 ‘현실감 있게’ 생성·변형한 경우를 ‘누디파이 이미지’로 규정한다. xAI는 법이 표현의 도구를 겨냥한 과도하고 내용 기반의 금지라며, 민사 책임과 정부 제재 범위를 지나치게 넓힌다고 주장했다.

원문 보기 (engadg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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