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뮤직(Sony Music)과 워너채펠(Warner Chappell)이 저작권이 있는 음악·출판물 수만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앤트로픽(Anthropic)을 미국 법원에 제소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최대액을 인정할 경우 수십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
더버지(The Verge)는 8월 30일 소니뮤직과 워너채펠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두 회사는 저작물 한 건당 최대 15만달러, 식별 가능한 저작권 정보가 삭제된 각 사례에 대해서는 최대 2만5000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청구 대상에는 앤트로픽이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것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저작권 저작물 수만건이 포함됐다. 법원이 소니뮤직과 워너채펠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각 항목에 최대 배상액을 적용하면 전체 배상 규모가 수십억달러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배상액은 법원의 판단과 인정되는 침해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소장에는 앤트로픽 법인뿐 아니라 공동창업자인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와 벤저민 만(Benjamin Mann)도 개인 피고로 이름을 올렸다. 원고들은 만이 비트토렌트(BitTorrent)를 이용해 불법 복제 도서 500만권 이상을 내려받았고, 앤트로픽 직원들이 해적 도서 저장소 미러(Pirate Library Mirror)에서 최소 200만권을 추가로 내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들이 앤트로픽의 클로드(Claude) 시리즈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활용됐다는 게 소장의 설명이다.
음악 저작물과 관련해서는 앤트로픽이 뮤직스매치(Musixmatch)와 리릭파인드(LyricFind) 같은 사이트에서 노랫말을 수집했다고 소니뮤직과 워너채펠이 주장했다. 이들 사이트는 음반사로부터 콘텐츠 이용 허가를 받기 위해 비용을 지급한 곳이라고 원고들은 소장에 적었다. 학습 데이터에서 발견됐다고 특정된 곡으로는 마빈 게이(Marvin Gaye)와 태미 터렐(Tammi Terrell)의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본 조비(Bon Jovi)의 'Livin' On a Prayer', 어스 윈드 앤드 파이어(Earth, Wind & Fire)의 'September', 레너드 코언(Leonard Cohen)의 'Hallelujah',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의 'Paper Rings' 등이 제시됐다.
소니뮤직과 워너채펠은 소장에서 앤트로픽과 두 공동창업자가 클로드 모델의 개발·운영과 수익 창출을 위해 저작권물을 대규모로 토렌트·스크래핑·다운로드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원고 측의 주장으로, 법원에서 입증된 사실은 아니다. 앤트로픽은 더버지가 논평을 요청했지만 즉시 답변하지 않았다.
이번 제소는 앤트로픽을 상대로 한 최근의 고위험 저작권 분쟁에 추가됐다. 앤트로픽은 최근 출판업계가 제기한 소송을 15억달러에 합의로 마무리했으며, 유니버설뮤직그룹(Universal Music Group), 콩코드(Concord), ABKCO로부터도 여러 건의 소송을 당했다. BMG와 라운드힐뮤직(Round Hill Music)도 별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더버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