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의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핵심기술 분야에서 생성형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디스플레이 산업 규제를 개선한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는 2일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으며, 정부는 6일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강화유리 수입승인 제외·전력거래 방식 확대
정부는 자동차 디스플레이 커버윈도우용 강화유리를 수입제한 물품에서 제외하고, 관련 수출입공고를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해당 유리는 그동안 항공기·우주선용 강화유리와 같은 관세품목분류코드(HS Code)로 분류돼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의 수입승인을 받아야 했다. 제품의 용도와 안전성은 바뀌지 않았지만 세계관세기구(WCO)의 결정으로 HS코드가 변경되면서 승인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정부는 항공 안전관리라는 규제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자동차 내부 디스플레이용 유리를 승인 대상에서 제외해 소재 조달 과정의 행정부담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는 기존에 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1대1, 1대다수, 다수대1 방식만 허용됐고, 다수대다수 거래는 불가능했다. 이에 메가특구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특구 안에서는 직접전력거래에 한해 다수의 공급사업자와 사용자가 참여하는 거래를 허용해 새 계약 방식을 검증한다. 정부는 여러 재생에너지 공급원과 연계해 전력을 조달하려는 기업의 계약 선택지를 넓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국가핵심기술 보호하며 생성형 AI 활용
정부는 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 분야에서 기술을 보호하면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공표 목표 시점은 내년 1분기다. 연구개발과 데이터 분석, 제조혁신에서 AI 활용 필요성이 커졌지만 기업이 보안상 허용되는 범위와 절차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이 활용 가능한 업무와 보안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화학물질 관리와 환경·전기설비 관련 규제도 손본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한 물질 정보가 담긴 경우 실제 물질명 대신 총칭명을 쓸 수 있도록 즉시 시행한다. 사고 영향범위 산정 때 물질의 실제 함량이 아니라 100% 함량을 기준으로 삼던 문제는 관련 작성 프로그램인 KORA를 고도화하면서 실제 함량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잦은 시설 변경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변경허가와 가동개시 신고가 수리된 뒤 시운전을 허용하고 사후 현장확인을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온라인 시스템에서 실시간 감시·기록되는 전기설비 점검자료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침을 즉시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이 6월부터 협회와 주요 기업의 현장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했다. 정부는 OLED 등 고부가가치·차세대 제품에서 국내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이 LCD 시장을 주도한 데 이어 OLED 점유율도 확대하고 있으며 일부 핵심 소재·장비의 해외 의존도도 높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관계부처와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여러 업종과 현장의 규제 개선 과제를 계속 발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