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보호장치 뚫어 AI 학습자료 확보”…美서 ‘접근통제 우회’ 소송 확산

유튜브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와 바이트댄스·스냅 상대 DMCA 제1201조 AI 학습 소송을 표현한 이미지
저작권자들은 AI 기업들이 유튜브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해 영상·음원을 학습자료로 확보했다며 DMCA 제1201조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핵심 요약
1
학습자료 확보 방식:이번 소송의 핵심은 AI 학습 자체보다 유튜브 영상과 음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접근통제를 우회했는지 여부다.
2
바이트댄스 기각 신청: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은 바이트댄스에 대한 DMCA 제1201조 청구를 계속 심리할 만큼 충분한 사실이 제시됐다며 소송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
접근통제 인정 여부:공개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유튜브 콘텐츠에 적용된 롤링 사이퍼와 인증 토큰 등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접근통제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4
영상 음악 소송:스냅을 상대로 한 영상 관련 소송과 우디오·수노를 상대로 한 음원 관련 소송에서도 유튜브 보호조치 우회를 둘러싼 DMCA 쟁점이 제기됐다.
5
공정이용과 별개:AI 학습의 공정이용 여부와 달리 DMCA 제1201조 청구는 학습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의 적법성을 따진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들이 유튜브의 기술적 보호장치를 우회해 영상·음원을 내려받은 뒤 AI 학습자료로 사용했다는 저작권자들의 소송이 미국에서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AI 기업이 학습자료를 확보하면서 유튜브의 기술적 ‘접근통제(access control)’를 우회했는지 여부다. 원고들은 이런 행위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DMCA) 제1201조가 금지하는 기술적 접근통제 우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에는 중국 바이트댄스(ByteDance)를 상대로 한 사건에서 이 주장이 소송 기각 단계를 통과했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재클린 스콧 코를리(Jacqueline Scott Corley) 판사는 10월 2일 테드 엔터테인먼트 대 바이트댄스 사건(Ted Entertainment, Inc. et al. v. ByteDance Inc., 3:25-cv-10933-JSC)에서 바이트댄스의 소송 기각 신청을 기각했다. 영상 제작·배급사 테드 엔터테인먼트(Ted Entertainment)와 영상 제작자 맷 피셔(Matt Fisher) 등이 2025년 12월 23일 제기한 소송이다.

법원은 DMCA 제1201조 청구를 계속 심리할 만큼 충분한 사실이 제시됐다고 판단했다. 실제 보호조치 우회 여부와 관련 기술이 DMCA가 보호하는 ‘접근통제’인지는 이후 사실관계 심리를 거쳐야 한다.

쟁점은 ‘AI가 학습했나’ 아니고 ‘영상을 어떻게 가져왔나’

원고들은 바이트댄스가 매직비디오(MagicVideo)와 시댄스(Seedance) 등의 AI 모델을 개발하면서 자신들의 유튜브 영상을 허가 없이 학습자료로 확보했다고 주장한다.

법원 기록에서 거론된 HD-VILA-100M, Panda-70M, HowTo100M 등은 유튜브 기반 대규모 영상 데이터셋이다. 원고들은 이들 데이터셋이 유튜브 영상의 위치를 식별하는 정보를 제공하지만 영상 파일 자체를 모두 담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AI 학습에 영상을 이용하려면 유튜브에서 데이터를 별도로 확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DMCA 제1201조 문제가 발생한다. 원고들은 유튜브가 자동·대량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롤링 사이퍼(rolling cipher), IP 차단과 접속률 제한, 세션별 단기 URL, CAPTCHA, 출처증명 토큰(proof-of-origin token) 등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바이트댄스가 이를 우회해 영상을 확보했다고 주장한다.

롤링 사이퍼는 영상 파일의 실제 위치를 가리키는 URL 정보를 변형해 파일에 직접 접근하기 어렵게 하는 기술이다. IP 차단과 접속률 제한은 특정 IP에서 과도한 요청이 발생하면 접속을 제한해 자동 수집을 억제한다. 세션별 단기 URL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만료되는 주소를 사용해 반복적인 직접 접근을 막는다. CAPTCHA는 접속자가 자동화 프로그램이 아닌 사람인지 확인하는 절차다. 출처증명 토큰은 영상 요청이 정상적인 유튜브 이용 환경에서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인증정보로, 유효한 토큰이 없으면 요청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원고들은 주장한다.

DMCA 제1201조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권한 없이 우회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따라서 바이트댄스 사건에서는 AI 학습 자체의 적법성보다 학습용 영상을 확보하면서 법이 보호하는 접근통제를 우회했는지가 쟁점이다.

바이트댄스는 공개된 유튜브 영상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어 원고들이 지목한 기술은 ‘접근통제’가 아니라 다운로드나 복제를 제한하는 장치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코를리 정상적인 영상 재생에도 토큰 발급·검증 등이 필요하고 유효한 토큰이 없으면 요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원고 측 주장을 토대로, 유튜브의 기술적 장치가 접근통제라는 주장을 현 단계에서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스냅 이어 바이트댄스도 기각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아

바이트댄스에 앞서 소셜미디어 기업 스냅(Snap)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같은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테드 엔터테인먼트 등은 2026년 1월 23일 테드 엔터테인먼트 대 스냅 사건(Ted Entertainment, Inc. et al. v. Snap Inc., 2:26-cv-00754)을 제기해 스냅이 AI 개발을 위해 유튜브 콘텐츠를 확보하면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중앙연방법원은 스냅의 소송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도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유튜브 영상에 적용된 기술이 DMCA상 접근통제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코를리 판사는 10월 2일 바이트댄스 결정에서도 스냅 사건을 인용했다.

두 결정 모두에서 법원이 현재까지 받아들인 것은 ‘유튜브 보호조치를 우회해 AI 학습자료를 확보했다’는 주장을 소송 초기 에 배척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이다.

테드 엔터테인먼트 등은 엔비디아(NVIDIA), 메타 플랫폼스(Meta Platforms), 오픈AI(OpenAI), 애플(Apple), 아마존(Amazon)을 상대로도 유사한 DMCA 청구를 제기했다. 4월 3일 제기된 오픈AI 상대 소송과 테드 엔터테인먼트 대 애플 사건(Ted Entertainment, Inc. et al. v. Apple Inc., 3:26-cv-02936)에서도 유튜브 보호조치 우회가 쟁점으로 제기됐다.

음악 AI Udio·Suno도 유튜브 보호조치 공방

AI 음악업계에서도 같은 법률 쟁점이 제기됐다. 이들 사건은 테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주요 음반사들이 제기한 별도 소송이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앨빈 헬러스타인(Alvin K. Hellerstein) 판사는 4월 14일 UMG 레코딩스 대 언차티드 랩스 사건(UMG Recordings, Inc. et al. v. Uncharted Labs, Inc. et al., 1:24-cv-04777-AKH)에서 AI 음악 생성 서비스 우디오(Udio) 운영사의 DMCA 청구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음반사들은 우디오가 유튜브의 롤링 사이퍼를 우회하는 ‘스트림 리핑(stream ripping)’으로 저작권 보호 음원을 확보해 AI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우디오는 누구나 유튜브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어 롤링 사이퍼는 접근통제가 아니라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복제통제라고 반박했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음반사들의 DMCA 청구를 기각하지 않으면서, 유튜브의 기술적 조치가 실제 접근통제인지는 추가 사실관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4세(F. Dennis Saylor IV) 판사도 8월 18일 UMG 레코딩스 대 수노 사건(UMG Recordings, Inc. et al. v. Suno, Inc. et al., 1:24-cv-11611)에서 음반사들이 롤링 사이퍼 우회를 근거로 DMCA 제1201조 청구를 추가하도록 허용했다.

바이트댄스·스냅과 Udio·Suno는 서로 다른 소송이지만 쟁점은 맞닿아 있다. 공개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유튜브 콘텐츠라도 원본 데이터를 직접 또는 대량으로 확보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술이 DMCA의 ‘접근통제’로 보호되는지가 문제다.

공정이용과 다른 ‘데이터 확보’ 문제

이들 사건의 DMCA 쟁점은 AI 소송의 최대 쟁점인 ‘공정이용(fair use)’과 구별된다.

대체로 저작권 침해 소송은 저작물을 AI 학습에 이용한 행위가 공정이용인지 다룬다. 반면 DMCA 제1201조 청구는 그보다 앞선 단계에서 학습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했는지를 문제 삼는다.

미국 저작권청의 DMCA 제1201조 설명에 따르면 제1201조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의 우회를 금지한다.

현재 바이트댄스와 스냅, Udio, Suno 소송에서 실제 보호조치의 작동 방식과 피고의 데이터 확보 방법, 해당 기술이 DMCA상 접근통제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심리가 남아 있다.

Q&A

Q1. 공개된 유튜브 영상을 AI 학습에 사용하면 DMCA 위반인가?

그 자체가 이번 사건들의 DMCA 위반 주장은 아니다. 원고들은 AI 기업들이 영상을 확보하면서 롤링 사이퍼, 토큰, IP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했다고 주장한다. DMCA 제1201조가 보호하는 접근통제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우회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Q2. 바이트댄스·스냅 사건과 Udio·Suno 사건은 어떤 차이가 있나?

바이트댄스와 스냅 사건은 테드 엔터테인먼트 등이 영상의 AI 학습을 문제 삼아 제기했다. Udio와 Suno 사건은 음반사들이 AI 음악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별도 소송이다. 두 사건군 모두 유튜브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해 AI 학습자료를 확보했다는 DMCA 제1201조 주장을 담고 있다.

Q3. AI 학습이 공정이용으로 인정되면 DMCA 문제도 없어지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공정이용은 저작물을 이용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다루는 반면, DMCA 제1201조에 따른 이번 청구는 학습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접근통제를 우회했는지를 별도로 문제 삼는다.

RELATED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