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플렉시티 쇼핑 에이전트는 이용자의 도구”… 美 연방항소법원, 아마존 쇼핑 차단에 제동

Editorial news illustration of a futuristic AI shopping assistant on a laptop screen browsing an e-commerce site and completing a purchase, with a user’s hand controlling the process, contrasted by a subtle courtroom and gavel motif in the background to represent a legal ruling on AI autonomy and computer access; modern cybersecurity and digital commerce atmosphere, clean high-tech visual style, realistic lighting, blue and silver palette, dynamic composition, no text, no logos, no branding

이용자를 대리해 이커머스 웹사이트에서 상품을 검색하고 결제를 대행하는 ‘에이전트 AI(Agentic AI·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해 자율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미국 연방 컴퓨터 해킹 처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항소법원 결정이 나왔다. 1심 가처분 결정의 취소지만 연방항소법원이 플랫폼 접근을 둘러싼 에이전트 AI 도구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Amazon)이 생성형 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Perplexity)를 상대로 낸 AI 쇼핑 도구 사용 금지 가처분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의 ‘가처분 인용 결정(preliminary injunction)’을 취소하고 퍼플렉시티의 손을 들어 줬다고 영국 통신사 로이터(Reuters)가 8월 5일 보도했다.

해킹 처벌법 적용에 제동… “접근 주체는 AI 아닌 이용자”

이번 법적 분쟁의 핵심 쟁점은 이용자의 위임을 받은 AI 에이전트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로그인해 결제 등을 대행하는 행위가 연방 컴퓨터 사기 및 남용법(CFAA·1986년 제정된 방화벽 무단 침입 및 데이터 도용 방지용 연방 해킹 처벌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아마존은 2025년 11월 퍼플렉시티의 AI 웹브라우저 코멧(Comet)과 쇼핑 에이전트가 자사 고객 계정에 무단 접근해 시스템 보안을 위협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퍼플렉시티는 2022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된 AI 대화형 검색 엔진 분야 선도 기업이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3 대 0 만장일치로 1심의 아마존 측 가처분 인용을 취소했다.

재판장인 밀란 스미스(Milan Smith) 판사는 판결문에 “법적으로 아마존 시스템에 접근한 주체는 AI 개발사인 퍼플렉시티가 아니라 해당 기술을 활용한 이용자 본인”이라고 명시했다. 특히 “퍼플렉시티의 시스템이 이용자가 요청한 데이터를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컴퓨터 사기 및 남용법상 무단 접근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I 에이전트 도구 확장 계기… 플랫폼 및 언론계는 반발

이번 판결은 외부 플랫폼의 데이터 수집을 제한하려는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장벽 구축에 경종을 울리고, 에이전트 AI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들의 법적 위험 부담을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권리 옹호 단체인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의 앤드루 크로커(Andrew Crocker) 변호사는 이 결정이 해킹 방지 법안을 남용해 데이터 접근을 차단하고 시장 경쟁을 제한하려는 불공정 시도를 견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데이터 통제권을 침해받은 아마존과 콘텐츠 무단 수집을 경계하는 관련 산업계는 즉각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내 2200여 개 언론 및 출판사를 대변하는 뉴스/미디어 연합(News/Media Alliance) 등은 비인가 AI 도구의 데이터 접근 허용이 디지털 경제 전반의 수익 모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아마존 측은 패소 판결에 불복해 제9항소법원 전원재판부 재심리나 미 연방대법원 상고 등 후속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Q&A

Q1. 미국 연방 항소법원 판결의 핵심 요지는 무엇인가요? A1. 에이전트 AI 도구를 활용해 아마존 플랫폼에 접속하고 결제를 대행하도록 하는 행위는 미국 컴퓨터 사기 및 남용법(CFAA)이 금지하는 ‘무단 접근(해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2. 아마존이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낸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퍼플렉시티의 코멧 브라우저와 AI 에이전트가 사용자 계정에 접속해 대리 주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승인되지 않은 접근이 발생했고 보안 위험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Q3. 항소법원이 아마존의 주장을 배척한 법리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3. 재판부는 아마존 서버에 접속해 데이터를 주고받은 실질적인 법적 주체는 AI 개발사인 퍼플렉시티가 아닌 AI 도구를 직접 가동한 ‘이용자(사용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Q4. ‘에이전트 AI(Agentic AI)’란 어떤 기술을 의미하나요? A4. 인간의 최소한의 개입만으로 목표 설정, 웹 탐색, 정보 분석, 결제 등 복잡한 연쇄 과업을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Q5. 이번 판결 이후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나요? A5. 아마존은 가처분 취소 결정에 불복해 제9연방항소법원 전원재판부 재심리를 신청하거나, 미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 ARTICLES